8살 여아 뒤쫓아 화장실 들어간 남고생 "강제 추행 아니다"

8살 여아 뒤쫓아 화장실 들어간 남고생 "강제 추행 아니다"

2025.10.23. 오전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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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여아 뒤쫓아 화장실 들어간 남고생 "강제 추행 아니다"
JTBC 사건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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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고등학생이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을 따라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강제 추행을 시도했다.

JTBC '사건반장'은 23일 방송에서 초등학교 1학년 딸이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으로부터 강제 추행을 당했다는 제보자의 사연을 전했다.

지난 7월 14일 오후, 피해자 A양은 학원을 갔다가 주변 상가 건물 화장실에 들어갔다.

그때 고등학생 B 군이 A양을 뒤따라 여자화장실로 들어왔다. B 군은 볼일을 보고 나온 A 양을 바로 옆 칸으로 데리고 들어가려고 했다. A 양이 저항하자 B 군은 다시 쫓아와 남자 화장실로 A 양을 끌고 가려 했고, 다행히 A 양은 현장에서 달아났다.

B 군은 범행 이튿날 경찰에 붙잡혔고, 경찰 조사에서 "A양을 만지려고 했다"라고 인정했다.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B 군은 범행 전 화장실 주변을 맴돌며 A 양을 지켜보고 있었다. B 군의 휴대전화에서 성 착취물이 발견됐다.

그러나 경찰은 B 군에게 강제 추행 미수가 아닌 성 목적 공공장소 침입 및 성 착취물 소지 혐의만 적용했다. 팔이나 손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부위가 아니며, 피의자와 피해자가 접촉한 시간이 아주 짧다는 점이 그 이유였다. B 군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전학(8호) 처분을 받았다.

A양 부모는 '사건반장'에 "경찰이 판례를 보니까 팔을 1초, 2초 잡았다가 바로 놨는데 이는 추행 미수가 안 된다고 했다"라며 "이해할 수 없다. 딸이 정신과 치료와 상담 치료를 받고 있다. 교복 입은 학생만 봐도 무서워한다"라고 호소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남학생이 14세 이상이라 촉법 소년은 아니지만 18세 미만이라 소년 보호 사건이 가능하다"라며 "소년 보호 사건으로 재판이 시작되면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된다"라고 밝혔다.

A양은 현재 전치 20주 진단을 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제보자는 전했다.

YTN digital 정윤주 (younju@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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