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주가 조작'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1심서 무죄 선고

'SM 주가 조작'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1심서 무죄 선고

2025.10.21. 오후 12:02.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조작 혐의를 받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양동훈 기자! 선고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단순히 대규모 장내 매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시세조종으로 보기 어렵고, 사전 공모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증언이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에 의문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세조종 목적이 있었다는 검찰 주장보다는 주가 상승에 대비해 주식을 매수했다는 주장이 더 합리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창업자는 재작년 2월 하이브가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기 위해 주식 공개매수에 나서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카카오 측이 공개매수 가격 12만 원보다 주가를 높이기 위해 5백여 차례에 걸쳐 SM엔터 주식 2천4백억 원어치를 사들이며 인수를 방해했고, 이 과정에서 김 창업자의 승인이 있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김 창업자는 위법한 일을 승인한 적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해 왔습니다.

김 창업자는 선고 공판이 끝난 뒤 기자들 앞에서 "오랜 시간 꼼꼼히 살펴본 끝에 무죄 선고를 내려준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결심공판에서 김 창업자가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잃게 하는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며 징역 1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는데요.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YTN 양동훈 (kjs81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