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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파기환송심이 서울고등법원 가사1부로 배당됐습니다.
서울고법은 오늘(21일) 대법원으로부터 기록을 송부받은 뒤 가사 1부에 사건을 배당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 선고에서 노 관장에게 1조 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을 노 관장의 재산 기여로 인정한 부분은 법리 오해라고 판단했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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