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증언으로 억울한 옥살이" 출소 후 증인 살해한 70대 무기징역 확정

"거짓 증언으로 억울한 옥살이" 출소 후 증인 살해한 70대 무기징역 확정

2025.10.21. 오전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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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4.5 (06:40~06:55, 12:40~12:55, 19:40~19:55)
■ 방송일 : 2025년 10월 21일 (화)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김수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원화 변호사(이하 이원화): 재판에서 피고인의 유무죄나 형량을 가를 때 빠질 수 없는 요소 가운데 하나가 바로 증인입니다. 직접 사건에 관여했든 아니면 제 3자의 시선으로 바라봤든 범죄 현장을 직접 목격한 증인의 말 한마디는 재판의 흐름을 뒤집을 만큼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도 하죠. 그런데 자칫 증인석에 섰다가 혹시 보복을 당하지 않을까 신변의 위협은 없을까 증인 입장에선 두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대비해 검찰에선 신변 보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죠. 대체로 검찰의 신변 보호 제도는 피해자 그리고 증인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이 제도 자체를 몰라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또 가끔은 보호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도 있다는 건데요.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는 증인들이 당하고 나는 보복 범죄 그리고 검찰의 신변 보호 제도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이원화입니다. 오늘도 로엘 법무법인 김수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김수민 변호사(이하 김수민): 안녕하세요, 김수민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원화: 네, 재판에서 증인의 존재 특히 범죄 현장을 목격한 경우라면 증인의 말 한마디가 피고인의 유무죄를 가르는 경우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변호사님도 많이 공감하시죠?

◇김수민: 제가 형사 재판을 하면서 물증이 없고 오직 피고인과 피해자 목격자 진술만 있는 사건을 상당히 자주 마주하는데요. 피고인은 그런 적 없다 말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그랬다라고 말했고 치열하게 다투는데 피고인이 그랬다는 증거도 뭐 그러지 않았다는 증거도 없을 때 목격자가 있으면 결국엔 목격자의 증거 증언이 피고인의 유무죄를 가르는 한방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원화: 그런데 증인석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출소 이후에 찾아가 보복 범행을 저지르는 사건이 있었죠.

◇김수민: 네. 거짓 신고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다면서 출소 후 신고자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70대 전과 26범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2024년 2월 29일 대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보복 살인 등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것인데요. 앞서 그는 2019년 특수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수감됐는데, A씨의 범행을 신고한 B씨가 거짓으로 진술했다는 생각에 앙심을 품고 복수를 계획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원화: 일단 해당 진술이 진실이었는지 거짓이었는지는 차치하고 추후에라도 만약 당시 법정에서 한 진술이 거짓이었다 밝혀지면 재심 사유는 혹시 될 수 있나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형사보상까지도 가능한지 이 부분도 같이 말씀을 해 주십시오.

◇김수민: 형사소송법 제 420조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를 열고 하고 있는데, 제5호로 증인 감정인 등의 허위 진술, 위증, 허위감정, 허위 통역 등으로 인하여 유죄의 판결이 선고된 때를 재심 청구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서 거짓 증언으로 인해 유죄 판결이 내려졌고, 그 사실이 나중에 밝혀진 경우에는 재심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증언이 위증이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되는데 단순히 거짓 같다라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위증죄로 처벌된 판결 등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그 위증이 판결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 그 증언이 없었다면 유죄가 나오지 않았을 사정이 있어야 됩니다.

◆이원화: 실제로는 어땠습니까? 정말로 거짓 진술이었던 건가요?

◇김수민: A씨는 2019년 3월 21일 부산 동구에서 지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자신을 말리는 상대를 때리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상해를 가했는데, 당시 B씨가 거짓으로 신고해 자신이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다고 생각한 것인데요. A씨는 당시 수사 관성에서부터 C씨를 두고는 오히려 내가 피해자라는 취지로 C씨를 흉기로 찌른 것은 갑작스럽게 공격을 받아 저항하기 위한 것이라며 반성문에는 B씨가 자신을 허위로 신고해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다며 궤변을 되풀이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A씨가 B씨를 흉기로 공격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C씨가 뛰어와 피고인을 뒤에서 붙잡는 모습 그 상태에서 C씨가 피고인이 손에 든 흉기를 빼앗으려고 하고 피고인은 이를 뿌리치면서 C씨의 얼굴과 옆구리를 강하게 찌르는 모습이 확인되어 결국 B씨의 증언은 거짓 진술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A씨는 교도소 수감 중에 B씨에게 자수 안 하면 죽인다라는 내용의 협박 편지를 보내고 출소한 이후로도 그의 협박은 계속되었는데, 2021년 4월에 출소한 A씨는 B씨에게 거짓 진술에 3개월 징역을 억울하게 살았다 꼭 찾아서 꼭 죽인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17회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범행 당일 A씨는 B씨에게 거짓 진술을 자수하라고 강요했으나 B씨가 거절하자 비닐봉지에 넣어둔 흉기로 살해했다고 합니다.

◆이원화: 출소 전부터 꾸준히 협박을 해왔고, 출소 뒤에는 직접 찾아가 결국 살인까지 저질렀다는 건데 증인 신변 보호 제도를 활용했다면 어땠을까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검찰에 이런 제도가 마련이 돼 있죠?

◇김수민: 네, 형사소송법 제152조에 의해서는 증인 보호 조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범죄 피해자 보호법, 범죄 신고자 보호법, 특정 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으로 범죄 피해자, 참고인, 증인 등이 보복이나 위해를 당할 우려가 있을 때 이들의 신체나 생명, 주거지, 가족 등을 국가가 보호해 주는 제도로서 증인 신변 보호 제도가 마련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법무부는 보복 범죄 예방을 위하여 2012년 민간 경호 업체와 업무 협약을 맺고 피해자에게 위치 추적 장치와 이사 비용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상당수의 피해자들은 신변 보호 신청을 어디에 해야 하는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아직 모르고,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먼저 신변 보호 요구를 하기 전까지는 적극적으로 사건에 개입하지 않으려는 실정이라 보복의 두려움을 호소하는 피해자를 위해 신변 보호 등의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어 있지만 이마저도 홍보가 부족해 무용지물이라는 비판이 많기는 합니다.실제로 이 제도를 모르는 여성 장애인이 보복 범죄에 노출돼 살해를 당한 사실도 있습니다.

◆이원화: 증인이 위협을 느낀다 하면 본인이 도움을 요청하는 방식인 건가요?

◇김수민: 네, 증인이 위협을 느끼는 경우에 국한되지 않고 형사 사건 관련 신고자 고소 고발인 참고인 증인 피해자는 보복이나 위해를 당할 우려가 있을 때 이들의 신체나 생명, 주거지, 가족 등의 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원화: 돌아가신 피해자가 이런 제도를 알았더라면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폭행으로 재판을 받던 남성이 목격자에게 거짓 증언을 강요하며 협박을 한 사례도 있었죠.

◇김수민: 네, 2015년 7월 17일 조폭 두목 행세를 한 60대 남성을 상습 폭행 등의 혐의로 고소한 목격자가 해당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법정에 왔다가 법정 복도 대기실에서 피고인이 거짓 증언을 강요하며 협박한 사건인데요. 이때 증인으로 출석한 남성은 심지어 캔 커피를 얼굴과 몸에 쏟아붓게 돼요. 그 보복 피해에 대한 공포감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이원화: 이 목적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난감했을 것 같거든요. 제대로 증언을 하자니 보복이 두렵고, 그렇다고 허위 진술을 하자니 처벌이 두렵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김수민: 아무래도 폭행의 습격을 인지하여 그 남성을 상습 폭행 등의 혐의로 고소한 것이길 일 것이기 때문에 자신도 언제든지 보복의 피해자가 될 수 있겠다는 두려움이 컸을 것 같고, 그렇다고 허위 증언을 하자니 위증의 벌은 엄중해서 불안감이 컸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해당 증인은 법원 출석 전 검찰로부터 신변 보호를 약속받았지만 어떤 도움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검찰이 증인에게 ‘동행해서 신변 보호를 해줘야겠습니까’라고 묻길래 그 사람이 조폭이고 그렇지 않아도 ‘보복을 운운하고 다니다 보니까 보호를 꼭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답변했고, 이에 검찰 측에서 ‘알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실제로는 법원 안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여 폭행 피해를 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증인은 경찰에도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출동했을 땐 이미 해당 피고인 남성이 일체 불상지로 가고 없어진 상황이어서 결국 제대로 된 신변 보호 조치는 받지 못했습니다.

◆이원화: 그리고 또 문제인 게 피고인들이 재판 과정 중이나 교도소에 있을 때 또 출소한 뒤 어떻게든 증인이나 피해자의 신상을 알아내서 보복을 시도한다는 점이거든요. 이건 제도적 허점 아닌가 싶은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이대로 괜찮은 겁니까?

◇김수민: 네.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신상을 유출해 오히려 보복 범죄의 단초를 제공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실제로 2013년 경남의 한 경찰은 특수강간죄를 저지른 남성을 심문하면서 피해 여성의 직업을 발설해 성폭력 처벌법상 비밀 준수 위반으로 당해 2월 벌금 30만 원이 최종 확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법원은 피해 여성이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어 가해자가 조금만 노력을 기울여도 여성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있었다며 해당 경찰의 부주의를 지적했습니다. 또 증거 기록, 재판 기록을 열람 복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연락처를 수집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집요하게 전화해 합의를 적용한 경우도 있는데, 피고인 방어권 차원에서 피해자 진술 조서를 아예 못 보게 할 수는 없겠지만 수사 기관과 법원이 피해자 인적 사항 유출 방지를 위해 좀 더 신경을 써야 하겠습니다. 피해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가해자 출소 후 다시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계속 이사를 다녀야 하는 수고를 덜어주기 위하여 주소 변경을 임시로 허가해 주고 위장 신분제를 도입하는 등 법무부 차원에서도 피해자의 신분 세탁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보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고, 특히 피해자 신상 유출을 막는 것이 우선 시급한 만큼 재판기록 열람 복사를 피고인 당사자에게 맡기지 말고 법원이나 검찰이 직접 해서 주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해 보입니다.

◆이원화: 법정에 증언하다가 폭행을 당했을 경우 국가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도 있죠.

◇김수민: 네, 대법원은 법정에 증인으로 섰다가 불만을 품은 사람에게 보복 폭행이나 상해를 당한 여성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을 했고, 이에 따라 상 해당 여성은 5천만 원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법원과 검찰 소속 공무원들의 잘못으로 원고가 다쳤다면서 국가는 돈으로나마 이를 위로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해당 여성의 손을 들어줬던 사례입니다.

◆이원화: 네, 사건 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YTN 김양원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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