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구금' 한국인 태운 전세기 곧 도착

'캄보디아 구금' 한국인 태운 전세기 곧 도착

2025.10.18. 오전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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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엄지민 앵커, 임늘솔 앵커
■ 출연 : 조현삼 변호사, 강전애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전해 드린 것처럼 캄보디아 당국에 구금됐다 송환되는 한국인 64명을 태운 전세기가 조금 뒤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남은 절차와 사법적 처분에 대한 전망 등을 조현삼 변호사, 강전애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국민 64명이 잠시 뒤에 한국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대략 8시 40분 전후로 해서 도착을 할 것 같은데. 일단 대부분이 피의자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가담된 범죄혐의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조현삼]
일단 캄보디아 당국에서 체포되어서 구금될 정도라고 한다면 범죄의 혐의가 현지에서 확인이 되었던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피의자 신분으로서 조사가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우선적으로 범죄조직을 구성했겠죠. 범죄조직 구성원으로서 각종 피싱 사기라든가 아니면 로맨스 스캠이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리딩방 사기라든가 그런 사기혐의와 관련된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담 정도라든가 기간 그다음에 당시 맡은 역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측면을 살펴보게 될 것이고요. 그 정도에 따라서 구분해서 형에 대한 정도에 따라서 기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진 피의자 신분인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떤 분들일까요?

[강전애]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굉장히 깊숙하게 범죄에 관여돼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이분들의 혐의라는 것은 캄보디아 현지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실상 인터폴에서 적색수배가 내려졌다고 해도 한국에서는 처음부터 수사는 다시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캄보디아 현지에서 어디까지 수사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한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속아서 캄보디아에 가서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이렇게 예상되는 분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송환되시는 분들이 일단은 피해자가 아니라 피의자 신분, 그러니까 범죄를 했다라고 혐의점이 있는 분들이기는 합니다마는 이분들에 대해서 한국에서 수사를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수사에 강제적으로, 이 범죄에 가담을 한 것으로 보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색수배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어떠한 형이라든가 이런 것에 있어서는 한국에서 수사 처리 절차에 따라서 조금 더 이루어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러면 국내로 들어와서는 송환된 송환자들이 이게 원래 범죄인지 알았는지 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강전애]
그렇죠. 인천공항을 통해서 들어온 다음에 이분들 각자의 관할 수사기관들로 흩어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수사가 본격적으로 처음에 왜 캄보디아에 가게 되었는지 계기라든지 이런 것부터 해서 그 안에서 어떤 형태의 범죄조직에 가담이 되었는지를 확인을 하게 될 것이라고 보이는데. 일단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캄보디아 현지에서 체포됐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수사기록이 캄보디아에 있을 거예요. 이게 공조를 통해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지만 한국에서 그것을 모두 100% 믿고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 나름대로 수사력을 가지고 조사를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캄보디아 측에서는 범죄 연루, 그 상황에 대해서만 확인을 하고 이분들이 어떠한 형태로 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조사가 조금 미비하지 않을까라고 많은 국민들께서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사들이 이루어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말씀드린 것처럼 피의자 신분으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자진 귀국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송환 절차가 어떻게 진행된 겁니까?

[조현삼]
우리나라 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송환 요청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국내에서 법적인 처벌을 받고 난 다음에 자국으로 귀국 조치하는, 추방 조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캄보디아 당국에서 우리나라의 요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형태로 하여 추방하는 형태를 띤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피의자 신분으로 들어오게 되는 이런 한국인들에 대해서 캄보디아 수사당국과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서 현지에서 취합된 각종 증거라든가 입증자료들을 충분히 포함한 다음에 국내에서 수사를 이어갈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범죄 사실과 범죄 행위가 모두 캄보디아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현지에 있는 많은 증거들이 남아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캄보디아 당국으로부터 전달받는 그러한 절차가 꼭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내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피의자들의 경우에는 본인들이 협박이라든가 강요를 받았다는 식으로 회피하려고 할 수도 있긴 한데. 우리나라 법원의 입장은 좀 다릅니다. 아무래도 피고인들 입장에서 그러한 주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본인이 사기범행에 가담하는지를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미필적으로 인식한 경우에는 이런 범죄들을 일괄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캄보디아 당국으로부터 적극적으로 수사 협조를 받고 추가적으로 그런 조사를 진행한다면 이 모든 혐의에 대해서는 입증할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일부 송환자들 가운데서는 한국에 들어오는 것을 거부했다고 알려진 사람들도 있는데 이건 어떤 부분을 우려해서 이렇게 거부했다고 보십니까?

[조현삼]
아마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에 그 정도가 심한 경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중대한 처벌이 예상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캄보디아에 남아서 캄보디아 사법절차 안에서 처벌을 받는 것이 더욱더 나은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국내에 송환되는 경우에는 캄보디아 현지에서 발생했던 범죄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있었던 아직 확인되지 않은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사건들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난 다음에 캄보디아로 넘어가서 캄보디아 현지에서 추가적인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해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들의 입장에서는 캄보디아 현지에서 있던 범죄에 대해서만 처벌받는 것이 그 처벌의 정도를 낮게 할 수가 있을 것인데 국내에 송환된다면 캄보디아 현지 범죄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벌어졌던 과거 범죄까지 추가적으로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우려하여 송환을 거부했던 측면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중대한 처벌을 예상해서 거부했다고 한다면 처벌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부분도 잠시 뒤에 짚어보도록 하고요. 보도 보니까 송환자들이 국적기에 타는 순간에 체포영장이 집행됐다고 하는데 어떤 과정을 거칩니까?

[강전애]
체포영장이 집행되었다는 것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가 되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분들에 대한 인적사항이라든지 범죄 혐의점에 대해서는 이번 수사공조를 통해서 이미 한국으로 넘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캄보디아에서 수사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 수사기관이 100% 믿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일단 그 상황에 대해서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었기 때문에 48시간 안에 이분들에 대해서 석방을 할 것인지 아니면 구속영장 청구를 할 것인지.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통해서 빠르게 확정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범죄 가담 정도가 작다든지 피해자성이 강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결국에는 이분들은 지금 일단은 체포영장 상태이기 때문에 한국에 들어왔을 때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본인들의 주소지라든지 그리고 범죄지 이런 것들의 관할로서 관할수사기관에서 흩어져서 조사를 어느 정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피해자라고 가정하게 된다면 이 피해자들은 어떤 보상을 받게 되는 건가요?

[강전애]
어떤 피해자를 말씀하시는 거죠?

[앵커]
피의자 중에서도 피해가 심하다고 생각하는 피해자 중에서 보상절차를 밟는다는 하면 보상절차를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강전애]
그것은 가담 정도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캄보디아 현지에 있는 분의 인터뷰를 하니까 거기에 있는 한국인들 중에서 3분의 2 정도가 다리를 절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강압적으로, 특히 지금 보도를 보면 그날 할당된 부분을 채우지 못했을 때 폭행을 당했다라든가 혹은 마약 같은 것을 투약해서 마약에 중독된 상태를 만들어서 범죄조직으로부터 떠날 수 없게 했다는 보도들이 잇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한국에 있는 새로운 사람들을 끌어낸다라든지 돈을 빼내는 데 있어서 가해자가 되지만 이 안에서는 피해자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에 대해서 형사적으로 피해보상 조치가 나간다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생각하기 어려운 부분들일 수 있고. 그리고 이게 만약에 민사적으로 문제 제기를 한다면 캄보디아에 있는 중국인 범죄조직들,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할지도 의문이 있는 지점입니다.

[앵커]
지금 언급해 주신 다리를 저는 사례, 그게 저희가 단독으로 다뤘던 보도인데. 이렇게 다리를 절고 있는 상태, 피해를 입은 상태의 송환자들이 들어온다면 일단 치료를 먼저 거칩니까? 아니면 일단 조사부터 받게 되는 겁니까?

[조현삼]
일단 송환되고 있는 비행기 안에도 의료진이 탑승을 했다고 하죠. 즉각적인 치료 조치가 필요한 피의자들의 경우에는 아마 비행기 내에서부터 조치가 취해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수사 단계에서 수사를 받기 힘들 정도의 그런 건강상태라고 한다면 치료를 우선적으로 받은 다음에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을 살펴볼 것이고요. 아마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진단서라든가 소견서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절차를 통해서 진행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렇지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행이 불편한 정도라고 한다면 그 정도로 수사를 멈출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보여집니다. 충분히 앉은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보다는 오히려 더욱더 심각한 그런 건강상태를 보였을 경우에 수사가 중단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송환되는 한국인 범죄자를 인도하기 위해서 아까 의료진도 타고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경찰도 200명 넘게 같은 비행기를 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규모 범죄 인원을 한꺼번에 송환하기 위한 이런 일이 흔하게 볼 수 있는 일이라고 볼 수 있나요?

[조현삼]
흔하지 않다고 할 수 있겠죠. 역대 이렇게 대규모로 송환하는 작전을 수행한 것이 역대 세 번째 정도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올해 9월경에 필리핀에서 대규모로 송환한 적이 한 번 있었는데. 그 경우에도 송환 절차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마찬가지죠. 필리핀 당국과 우리나라 사이에 여러 가지 공조와 협조가 있어야지만 송환 절차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측면을 살펴보게 되면 그 당시에도 넉 달가량 정도 송환에 관련된 그런 절차가 진행되고 난 다음에 송환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상황이 워낙 위중하고 위급하다 보니 캄보디아 당국과 적극적인 수사 협조를 통해서 송환 절차가 굉장히 신속하게 이루어진 측면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만큼 이재명 정부가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대규모의 수사 인력이 파견이 돼서, 경찰력이 파견이 돼서 호송을 해 오는데. 호송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2명의 경찰과 수사관이 1명의 피의자를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64명의 피의자를 호송하다 보니 다수의 인원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피의자 1명을 두고 양측에 경찰관 1명씩 앉아 있는 그런 형태로 호송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다수의 인원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렇게 해서 국내에 도착하고 경찰로 가서 조사를 받게 될 텐데 송환자들이 어떤 범죄에 연루됐는지 앞서 짚어봤으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을 것인가 그 부분도 관심이거든요. 어제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이 한국에서 200억 원대, 그리고 10억 원대 피해에 조직과 연루된 인물들도 있다. 이것은 좀 더 조사해야 봐야 하지만 규모가 상당한 것 같아요.

[강전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캄보디아에 가 있는 한국인들이 1000명 단위일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피해 규모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조금 더 수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형태로 해외에 나가서 한국에 보이스피싱이라든지 이런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의 실형이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거든요. 한 예를 들어보면 2023년 11월에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벌 수 있다, 이런 제안을 받고 콜센터 상담원이라고 하고 2024년 1월부터 3월까지 세 달 정도 일을 했던 사람이 있는데. 이분도 해외에서 있으면서 비자를 재발급받고 이런 적극적으로 어느 정도 가담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징역 4년이 나온 거예요. 이 정도만 돼도 4년 형이 나오고 그리고 만약에 그 과정에서 번역을 한다든지 이렇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들어간 사람들, 꼭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징역 5년 6월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번역 업무를 한 사람들이. 이런 것들이 4년, 6년 이런 정도가 우리 국민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형사사법 시스템에 있어서는 굉장히 형이 높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초범인 경우부터, 처음부터 실형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지금 일단은 체포영장으로 들어왔는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청구를 할지 안 할지 일단 그 부분부터 문제가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실제적으로는 많은 분들께서 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게 해야 조금 더 피해 규모라든지 가담자의 정도라든지 이런 수사가 원활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도 생각합니다.

[앵커]
캄보디아에 간 분들 중에서 범죄사실을 인지하고 간 분도 있는데 아예 범죄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납치된 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납치된 상태로 범죄를 어쩔 수 없이 저지른 분들도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벌합니까?

[강전애]
그분들은 피해자라고도 볼 수 있겠다라고 앞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도 그렇다면 그 안에서 탈출이 완전히 불가능했던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한국인들의 3분의 2가 다리를 절고 있다. 그리고 마약에 중독시켜서 못 나가게 한다. 이 정도의 수준이라면 이것은 한국에서도 조각사유라든지 이런 것들로 판단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처음에 캄보디아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보통은 SNS에 해외 구직, 이런 것들을 보고서 가신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항공권 그리고 숙식 제공, 주단위로 몇백 만 원 정도씩 지급한다는 얘기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혹해서 갔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범죄를 인지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캄보디아 현지 교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지역에서는 일용직, 가정부라든지 이런 근무를 하시는 분들은 한 달 월급이 200달러에서 300달러 정도라는 거예요. 한국 돈으로 한 30~40만 원 정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동남아에서 한 달에 몇백만 원씩, 천만 원씩 받을 수 있다는 직업이 있다는 것이 의아한 부분들이긴 하잖아요. 그런 것을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고 볼 가능성들도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한 가지 더 궁금한 부분이 한국에 있는 사람들과 범죄조직 간에 연결해 주는 네트워크망, 연결망 역할을 한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

[조현삼]
범죄조직단체 구성과 연결 정도에 따라서 처벌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사기 혐의로 본다면 사기 혐의에 어느 정도로 구체적으로 가담했는지 따져보게 될 텐데. 보통 모집책이라고 하는 경우에도 중형이 일반적으로 예상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집책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가해자를 모집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가해자들이 새로운 피해자들을 양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중형을 피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겠고요. 그러한 모집책들뿐만 아니라 이런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 주식 리딩방 사기 같은 각종 사기범죄의 경우에는 굉장히 층위가 다양합니다. 총책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총책 아래에는 여러 가지 모집책, 수거책,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 가담의 정도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거든요. 그 가담의 정도에 따라서 법원이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물론 협박과 강요를 받아서, 고문을 당해서 이러한 범죄혐의에 가담을 했다라고 한다면 범죄의 가담 정도에 따라서 살펴봤을 때 피의자 신분, 피고인 신분을 벗어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형법상 보게 된다면 강요된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도록 되어 있기는 하거든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사기 사건의 형사사건을 살펴보게 되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미필적으로라도 사기에 대해서 가담한다는 것을 인식할 정도가 된다면 그러한 부분들이 포괄적으로 폭넓게 범죄혐의가 인정되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다수의 한국인들이 캄보디아까지 넘어가서 이러한 범죄에 가담을 했다고 한다면 상당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범죄가 인정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오늘 송환되는 64명 인원 되에 캄보디아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모집책이라든지 다른 피의자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귀국시키려고 하면 어떤 절차가 앞으로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조현삼]
우선 캄보디아 당국과의 적극적인 수사 공조가 필요하겠죠. 현지에서 이런 사람들에 대한 범죄혐의가 일정 부분 소명이 되어야지 캄보디아 당국도 해당 한국인들에 대한 체포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캄보디아 당국에서 한국인 범죄혐의자들에 대한 체포가 이루어지고 수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즉각적으로 한국으로 송환하는 그러한 절차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보여주지 않을까 싶은 것이 우리나라 당국과 캄보디아 당국 간에 TF를 구성하기로 했고요. 한국인들의 경우에는 체포된 즉시 한국에 이 부분을 통지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과거 우리가 코리안 데스크라고 해서 우리나라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의 범죄를 현지 당국과 함께 수사를 할 수 있는 코리안데스크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코리안데스크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갔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즉각적으로 캄보디아 수사당국과 한국이 수사를 공조할 수 있고 협조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췄다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캄보디아의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송환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한국이랑 캄보디아가 합동대응TF 만든 거 현지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이 될까요? 수사관할권 같은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

[강전애]
그렇죠. 그런데 지금 문제는 코리안데스크를 원래 설치하겠다고 우리 정부에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것을 한국에 있는 경찰들이 캄보디아에 가서 거기에서 직접 수사를 하겠다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결국에는 캄보디아 정부에서 협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수사권은 기본적으로 캄보디아 정부에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번에 코리안데스크 설치는 무산되고 TF 형태로 진행을 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아직 정부에서 발표하지는 않고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 경찰이 직접 가서 수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캄보디아 측에서 막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문제는 캄보디아에 있는 범죄단지들에 대해서 우리나라 언론들이 찾아가 보니까 이미 도망가고 없는 거예요. 그리고 캄보디아 내에서도 한국인들에 대한 문제들이 굉장히 크게 언론에 보도가 되다 보니까 이들이 근방에 있는 다른 나라로 가고 있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더 한국인들을 송환하는 과정들이 어려워질 수 있는 것이죠. 캄보디아를 넘어서서 그 근처에 있는 베트남이라든지 다른 나라들과도 공조를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우리 정부가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속도감에 있어서는 아쉬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지금 변호사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캄보디아 당국에서 범죄 수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막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한국 경찰들이 가서 실질적으로 공조가 제대로 될 수 있겠습니까?

[조현삼]
사실 우려되는 지점이 그런 부분일 수도 있겠죠. 지금 현재 거론되고 있는 범죄조직의 배후로 지목되고 있는 프린스그룹 같은 재계그룹도 있지 않겠습니까? 프린스그룹 같은 경우에는 훈센 전 총리의 후원자이자 고문 역할도 하고 있다는 그런 보도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영국에서는 초국가적인 범죄조직이다라고 지정을 해서 각종 제재를 실행하겠다는 그러한 발표까지 할 정도입니다. 이러한 범죄조직이 단순한 범죄단체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계와 재계에 깊숙하게 침투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과연 캄보디아 당국이 적극적으로 범죄단체와 범죄조직을 수사하려는 의지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걱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양국 간에 TF를 구성하는 것이 긍정적인 신호라고 보여지는 것이 코리안데스크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국내 수사관을 현지에 파견시켜서 수사 단계를 같이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TF의 경우에는 그 단계를 격상시켰다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더욱 높은 단계에서 수사 공조와 수사 협조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이고요. 각종 수사 진행상황을 공유할 수 있다, 수사 정보를 즉각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조금 더 캄보디아 당국을 압박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까지 일단 TF에 대해서 들어온 내용 보면 김진아 차관이 양국 정치관이 수사 과정에서 정보 그리고 증거를 공유할 것이다 정도 밝혔거든요. 현지에서 공유 안 해 주면 우리 할 수 있는 조치 어떤 게 있습니까?

[강전애]
정보 공유를 하겠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수사 자체를 함께 들어가는 것과는 결이 다르기 때문에 바로 그 지점에 있어서 아쉬움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범죄단체들이 해외로 나가는 것 같다, 캄보디아를 벗어나는 것 같다라고 보도가 나오는 과정에서 사실상 캄보디아 경찰이 연루되어서 이러한 정보들을 미리 범죄단체들에게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좀 아까 조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프린스그룹이라든지 이런 데들은 캄보디아의 정계와도 연결돼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캄보디아의 수사상황에 대해서 폄훼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정말로 우리에게 100%의 정보를 주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정부에서도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걱정이 있기 때문에 직접 가서 수사를 하는 코리안데스크를 설치하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외교적으로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해서 더 강하게 요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 화면이 이 시각 인천공항의 상황인데요. 일단 캄보디아에서 구금됐다 송환되는 한국인들 태운 전세기가 도착하는 시간은 대략 8시 40분 전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25분 전후 정도면 송환자들이 도착할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은 공항 모습은 한산한 모습인 것 같고요. 많이 모여 있는 사람들은 아마도 취재진일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64명 대부분이 기본적으로 사기 범죄 혐의자이기 때문에 탑승한 순간부터 체포영장이 적용됐고요. 한국에 들어오면 바로 경찰로 이동해서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앞서 정부가 캄보디아 정부와 함께 공동대응TF를 만들 것이다. 그런데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 이런 이야기 나누고 있었는데. 결국 이거 우리 정부가 외교적으로 좀 더 힘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현삼]
앞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1차적인 수사 권한은 캄보디아 당국에 있겠죠. 캄보디아 내에서 벌어진 일이다 보니 아무리 우리 코리안데스크가 설치된다고 하더라도 캄보디아 측의 협조가 없다면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캄보디아 측에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요청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TF 구성이 이른 시일에 이루어진 것으로 봐을 때는 캄보디아 입장에서도 한국과의 여러 가지 관계. 지금 ODA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경제협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요. 지금 이재명 정부가 캄보디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범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고. 그러한 것들이 행동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캄보디아 당국 입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대하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이번 TF 구성을 통해서 적극적인 수사 공조와 정보 공유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추후에 있을 각종 범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가능성도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번에 송환되는 사람들 이외에 아직까지도 송환되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빠르게 구조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또 어떤 부분들이 보완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강전애]
범죄단체들이 기존에 있었던 건물에서 나간 것들까지 이미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을 추적해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캄보디아 경찰에서 추적을 하고 있겠죠. 그런데 어디까지 실용성이 있는 것인지 의문이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갑자기 있었던 집기들을 놔둔 상태로 갑작스럽게 나간 과정에 있어서 경찰이 정보를 준 것이 아닌가라는 보도들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들이 숨어버렸을 때는 찾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이번에 송환되는 분들 같은 경웨는 이미 기존에 체포가 되어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보여주기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피해자 형태로 가계신 분들에 대해서 빠르게 구출해 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체포가 되었다는 것은 피해자라기보다는 피의자, 그러니까 범죄자에 가까운 분들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여기에 있어서는 캄보디아 당국의 수사가 얼마나 빠르게 이루어질 것인지. 그리고 해외로 나가게 된다면 근교에 있는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곳들과의 공조가 얼마나 잘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지켜봐야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제3자적 입장에서 지켜만 봐야 되는 것인가. 일방적으로 캄보디아에서 주는 정보에만 의존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외교력을 발휘해서 더 직접적으로 캄보디아 그리고 그 근교에 있어서 수사가 진행돼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에 한 여성분의 사망 사고도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되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캄보디아와 가까운 국경 쪽이었습니다마는 결국에는 사체가 발견된 부분은 베트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캄보디아와 베트남을 왔다 갔다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 여성 같은 경우에는 약물 중독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속도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할 것인데. 우리 정부가 너무 캄보디아 정부에게 의존하지 말고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저희가 계속해서 이 시각 인천공항의 상황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20분 정도 뒤쯤에는 도착할 것으로 보이고 그 뒤에 전세기에서 내려서 출국장을 빠져나올 상황이 된다면 저희가 추가적인 움직임이 있다면 다시 한 번 현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속하고 또 실효성 있는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 지켜보도록 하고요. 20일 오전, 모레 오전입니다. 그때 프놈펜에서 숨진 대학생 있잖아요. 시신에 대해서 공동 부검하기로 했다는데 부검에서는 어떤 점 밝혀내야 될까요?

[조현삼]
일단은 사망의 원인에 대해서 양국이 한번 같이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대학생의 경우에는 일단 고문으로 인해서 사망했다는 소견이 나왔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망 원인이 있는지를 이번 부검을 통해서 밝혀내야 되고요. 그리고 앞서 여러 가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혹시 장기 같은 것들이 적출된 것이 아닌가 그러한 의혹도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장기 적출까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이것은 단순히 고문으로 인한 사망이 아니라 고문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장기 적출이라는 범죄의 피해자로서 부검을 통해서 확인이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거든요. 그렇다면 이번 부검을 통해서 정확한 사인을 밝혀내는 것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계속해서 지금 이 시각 인천공항 상황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대한항공 전세기가 어제 저녁 한국을 떠나서 오늘 새벽 프놈펜에 도착을 했고 현지 유치장에 갇혀 있던 한국인 64명을 태우고 새벽 3시 20분쯤 한국으로 다시 출발을 했습니다. 현재 공항에서는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59명은 캄보디아 당국이 범죄단지들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체포가 됐고 5명은 스스로 신고해 구출됐는데 전원 추방 결정이 내려진 상황입니다. 64명 대부분이 사기혐의 피의자이고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 투자 리딩방과 같은 사기에 연루된 상황입니다. 잠시 후에 비행기가 도착하게 되면 상황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계속해서 언론에서 이런 상황들을 계속 보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송환되지 못한 사람들은 조금 더 위험에 빠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강전애]
범죄단체들 같은 경우에는 일부의 단속이 있다고 해서 그만두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이 숨어서 범죄를 계속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기존에 있었던 범죄단지에서 나가서 지금 새로운 곳을 찾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한국인들도 같이 이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분들을 더 어떻게 찾아낼 수 있는가. 이게 앞서 말씀드린 캄보디아 수사당국의 능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믿어야 되는 부분들, 이게 굉장히 아쉽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런 일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크게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있음에도 SNS상에는 해외 취업에 대한 글들이 계속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러한 글들에 대해서 삭제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정도인데. 그리고 지금은 우리 인천공항에 대한민국 경찰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검문 같은 것을 하고 있어요. 혼자서 젊은 남성이 해외로 출국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간단하게 물어보는 거죠. 왜 나가는 것인가 그리고 이런 과정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심층면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30대 남성 같은 경우 텔레그램으로 알게 된 동생이 항공권을 보내줬다. 그런데 나는 그 동생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그리고 캄보디아에 가서 무엇을 할지 정확하게 대답을 못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으로서는 우리 경찰들이 강제적으로 제지할 수는 없습니다. 설득을 해서 출국하지 않도록 이런 형태로 제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캄보디아에서 계속적으로 한국인을 모집하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수사를 하면서 그 과정에서 연결이 된 사람을 찾아내야 되는데 이게 대부분 텔레그램을 통해서 연락을 하고 있는 거예요. 텔레그램 같은 경우에는 발신한 사람에 대해서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국제적인 수사 공조가 필요한 것인데 조금 답답한 부분이지만 더 해외로 더 꽁꽁 숨기 전에 우리가 조금 더 속도감 있게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국가들, 더 퍼져나가는 국가들이 베트남, 미얀마 이런 국가들이잖아요. 더 우려가 되는 게 사실입니다. 잡기가 더 어려울 것 같거든요. 이 국가들 인터폴 공조 제대로 되는 나라들입니까?

[강전애]
사실상 공조 대상이기는 하지만 쉽지는 않다고 생각이 들고. 또 문제는 캄보디아에는 대규모로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수사를 할 때 어떤 범죄자를 찾아내는 데 있어서 오히려 대규모로 같이 있을 때 찾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소수로 나눠져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은 이들이 수사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정보를 취득을 하고 도망을 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원래 같이 있었던 것처럼 대규모보다는 찾기가 어렵게 소규모로 여러 군데로 나눠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다른 해외로 나가게 됐을 때는 더 수사하기가 어려워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우리가 공조해야 되는 대상 국가들이 늘어나게 되면 조사도 송환도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 사태가 심각해지기 전에 우리나라가 먼저 선제적인 조치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현삼]
그러한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우리가 개입해야 될 필요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캄보디아에 있는 범죄단지에 있는 범죄조직들이 지금 대부분 도피한 상황이라고 하죠. 그렇다고 한다면 동남아시아의 경우에는 국경이 다 맞닿아 있지 않습니까? 각 국경 지대에는 전반적으로 치안이 굉장히 불안정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지역으로 숨어들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여지고요. 그 지역에 다시 한 번 범죄조직을 구성하고 새로운 범죄행위를 시작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감금되고 구금된 피해자로 추정되는 한국인들의 경우에는 아마 이번에 도피행각을 하면서 데려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왜냐하면 지금 이대로 그냥 풀어주게 된다고 한다면 본인들의 인적사항이라든가 범죄행위라든가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안들이 수사당국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지금 현재 여전히 구금당한 상태에서 협박과 강요를 받아가면서 한국인들이 범죄조직 안에 남아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러한 분들이 지금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이웃에 있는 베트남이라든가 미얀마, 태국 이런 나라로 지금 퍼져가고 있다라는 측면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런 적극적인 외교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단지 캄보디아에만 국한하지 말고 동남아에 있는 인근 국가들과 함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수사 협력과 공조 체계를 구성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인접국가들로 퍼져나가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지금 캄보디아와도 공조가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럼 인접국인 베트남, 미얀마 같은 나라는 공조가 원활한 나라라고 볼 수 있을까요?

[조현삼]
그렇게까지 표현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수사 협조와 공조체계가 갖춰져 있다고 판단하기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이번 캄보디아 사태를 계기로 해서 우리 당국 입장에서 동남아시아 지역에 있는 국가들과 관련된 각종 범죄와 관련된 수사 공조와 협조에 대한 체계를 완비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 남겨진 과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번 하나의 사건으로 종결될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보여지고요.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동남아시아 일대에서 이와 같은 범죄조직이 횡행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우리나라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일단은 우리나라 아시아 지역에서만큼 생각해보게 된다면 한국인이라든가 일본인, 싱가포르 같은 경우 일정 정도 소득 수준이 높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범죄조직 입장에서는 타깃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자생적으로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공조와 협력이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미진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보이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저희가 사후 대책 그리고 대응 얘기를 해봤는데 아예 나가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요즘에 관련 보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캄보디아 구인광고들이 여전히 나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피해가 심각한 것을 인지할 수 있는데 계속해서 사람들이 나가게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강전애]
아무래도 한국에서의 취업이 힘들다든지 일확천금을 꿈꾸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들 같은 경우에는 SNS에 해외 취업 이런 글들을 보고 나갈 때 항공료, 숙식제공 그리고 급여 같은 것이 주 500만 원 정도.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는 정도로 유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캄보디아에서는 일용직들의 한 달 월급이 200불에서 300불 정도 수준인 거예요. 한국 돈으로 30만 원 수준입니다. 한국보다도 동남아 측이 훨씬 급여가 적다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 캄보디아에서 천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불법적인 부분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듦에도 불구하고 이게 미필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로 출국을 하겠다는 것은 한국에서의 취업이 너무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나가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2030, 젊은 세대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이들이 아예 정규직으로 가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면서 사는 분들도 많다라는 보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예 구직을 포기한 분들도 많다는...

[앵커]
저희 대책 이야기를 나눠봤고 청년들이 계속해서 왜 이렇게 캄보디아로 출국하는가 이 얘기까지 나눠 봤습니다. 대통령실에서도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전체를 대상으로 불법 구인 광고 긴급 삭제하라, 이렇게 지시하기도 했는데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조현삼]
방심위 차원에서 긴급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삭제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 법상 따져보게 된다면 이러한 불법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삭제를 할 수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각종 올라오고 있는 구인광고들이 모든 것들이 불법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냐에 대한 판단의 여지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한 구인광고를 살펴보면 구체적으로 범죄사실을 적시한 경우는 당연히 없습니다. 단지 근무지가 캄보디아, 베트남, 태국이다. 그리고 고액의 보수를 보장을 한다. 출국할 경우에는 항공권을 제공을 한다. 이와 같은 글들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어찌됐건 지금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캄보디아에 있는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납치와 감금 사건이 위중한 상황이다 보니 긴급 삭제 지시를 내렸다고 할 수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반복적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보완할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각종 구인광고의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기업을 적시를 한다든가 아니면 사전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신고를 한다라든가. 이러한 측면에서 각종 불법성이 있는 구인광고를 사전에 제한하는 조치를 한번 검토해볼 필요성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렇게 제한하는 조치를 함에도 불구하고 캄보디아로 출국하는 청년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거든요. 왜 그런 걸까요?

[조현삼]
그 부분이 우려되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것들이 추후에 본인이 피해자라고 주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앞서도 지금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동남아에서 근무하면서 월 500에서 1000만 원, 그 이상의 수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은 사실상 상정할 수 없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이 적극적으로 범죄사실에 대해서 이를 인지하고 가담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지한 상태에서 캄보디아나 동남아로 이동하여 범죄조직에 가담을 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처음에는 피해자의 위치에서 이러한 수사가 진행이 될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다른 범죄조직 구성원과 동일하게 처벌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이러한 부분들을 숙지를 하고 주의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아까보다는 공황 상황이 좀 더 활기차다고 해야 될까요? 소란스러워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강전애]
아무래도 경찰들이 호송 과정에 있어서 관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와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지나가는 모습이라도 보고 싶은 가족분들도 나와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캄보디아에 가 있는 동안에 가족들과도 연락이 닿지 않았던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분들께서 지나가는 모습들이 나왔을 때는 조금 더 혼란스러운 모습들이 보여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아까 조금 전 저희가 취재기자를 연결을 했을 때 경로에 이어지는 주차장에는 현재 경기북부청과 충청남부청으로 갈 호송차가 여러 대 와 있다고 전해 드렸거든요. 이렇게 특정 경기북부청이랑 충청남도청으로 갈 이유가 있는 건가요?

[강전애]
보통은 본인의 주소청 관할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게 되는데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었다라는 것은 이분들에 대한 인적사항을 우리 대한민국 당국에서도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름과 주소지, 이런 것들을 확보한 상태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고 48시간 안에 수사를 하고 석방을 할 것인지, 계속 구속상태로 기소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빠르게 이동을 해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시간적인 제약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경기북부, 충청도 이런 데 있어서는 그 지역에 계셨던 분들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앵커]
현지에서 송환이 될 때 국제공항으로 갔는데 입국장 아니라 바로 보안시설로 가서 전세기에 바로 가서 탔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나올 때는 출국장을 거칠까요? 어떻게 나올까요?

[조현삼]
일반인들과 동선이 겹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원이 다수일 뿐만 아니라 범죄 혐의도 위중하기도 하고요. 각종 취재진들까지 현장에 나와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혼잡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안전상황을 고려한다면 그러한 동선이 겹치지 않게 최소한 그런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즉각적으로 바로 호송 조치를 취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 이 사건에 대해서 조속히 수사가 진행되어야지만 현지에 여전히 구금되어 있고 감금되어 있다고 추정되고 있는 한국인들에 대한 소재라든가 그러한 정도, 숫자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을 살펴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호송 절차를 거쳐서 해당 수사관서에서 수사를 진행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선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비행기가 도착한 게 8시 30분쯤이었는데 지금 한 15분 정도 지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안쪽에서는 어떤 과정들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강전애]
일단은 입국심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규모가 꽤 크기 때문에 항공기를 타보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마는 나와서 공항 땅까지 밟는 것도 시간이 꽤 걸리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와서 혹시라도 도주를 한다거나 자해를 한다거나 이런 우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갑을 채운다든지 이런 과정들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분들의 동선이 언론이나 이런 데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수갑을 채우면 그게 안 보이도록 수건 같은 것으로 싸고 이런 것들 많이들 보셨는데 그런 과정들도 어느 정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이번에 64명이 송환이 됐는데 그중에 59명은 범죄단지들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체포가 됐고 5명은 스스로 신고해서 구출이 됐지 않습니까? 59명과 5명이 책임을 갖는 것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까요?

[강전애]
5명 같은 경우에도 모두 포함해서 64명이 모두 피의자 신분이다라고 우리 정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스스로 신고를 해서 구출해달라고 이야기한 분들도 당시 캄보디아에서는 범죄에 연루되었던 분들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신분에 있어서는 기존에 캄보디아에서 체포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정도의 수준이지, 범죄 혐의에 있어서는 모두 어느 정도 인정이 됐기 때문에 대한민국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모두에게 발부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저희가 계속해서 인천공항 입국장 상황을 전해 드리고 있는데요. 캄보디아에 구금된 한국인들을 태운 전세기가 오전 8시 30분쯤에 인천공항에 도착을 했고요. 입국 수속을 밟는데 1시간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강전애 변호사 짚어주신 것처럼 수갑을 찬 채 입국장으로 이동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 이유는 64명 대부분이 범죄 혐의자이기 때문입니다. 캄보디아에서 비행기에 탑승한 직후에 바로 기내에서 체포가 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오늘 도착해서는 입국 수속 1시간 정도를 거친 뒤에 수갑을 찬 상태로 입국장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200여 명도 호송조를 편성해서 함께 갔기 때문에 바로 경찰로 이동해서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이고요. 저희가 앞서 짚어보긴 했지만 다시 한 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도착한 64명의 송환자들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까?

[조현삼]
앞서 말씀을 하셨지만 사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보이스피싱이라든가 로맨스 스캠이라든가 리딩방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은 형법의 체계 내에서 살펴보면 사기를 구성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단순한 사기혐의뿐만 아니라 범죄조직을 구성했다고 할 수가 있겠죠. 범죄단체를 구성을 하고 활동을 한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 법령에 따라서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송환되는 64명의 피의자들의 경우에는 그런 관련법에 따라서 조사가 진행이 되고 기소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법정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혐의 여부에 대한 인정 여부를 따져보게 될 것인데. 저는 앞서 64명 중에 5명의 경우에는 스스로 신고를 하고 본인이 구속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참작할 여지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캄보디아 범죄단체와 관련된 재판의 기록을 살펴보면 적극적으로 본인이 범죄조직을 이탈하기 위해서 노력했는지 여부를 따져보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적어도 5명의 경우에는 스스로 범죄조직에 가담하고 범죄행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이를 탈출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노력을 했고, 어떻게 보면 그것이 성공했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측면들이 아마 법원 단계에서는 고려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스스로 신고해서 구출된 5명, 만약에 참작이 된다면 지금 캄보디아 안에 남아 있는 한국인들 있잖아요. 범죄에 가담한 한국인들. 이 부분 고려해서 더 자진신고를 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강전애]
이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선처라고 해봤자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수준이지 않을까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도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었다는 것은 범죄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되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소가 돼서 재판은 받게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분들이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게 됐을 때는 수사기관에 그때그때 올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치 않은 거죠. 그런데 문제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에 들어온 64명에 대해서 수사를 하면서 여기에 있어서 같이 있었던 한국인들이 누구누구가 있는지. 그리고 그들의 지금 상황, 본인들이 들은 정보 이런 것들을 수집해야 되는 촉박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각각의 상황에 대해서 범죄 혐의점을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아직 캄보디아에서 한국으로 송환하지 못한 분들의 인적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이 더 분명하게 급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아마도 저는 그쪽에서 이미 체포가 됐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도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조금 더 신속하게 수사와 상황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섯 분, 자신들이 신고를 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기소는 되겠습니다마는 구속이 되지 않는 정도 수준에 이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아까 사기 혐의 피의자들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보이스피싱, 그리고 로맨스 스캠, 투자 리딩방 사기 등에 연루된 상황이라고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이런 사건에 연루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

[조현삼]
캄보디아 이번 범죄조직 사건뿐하여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있는 보이스피싱 사건의 대부분의 경우가 앞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구속 사건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가 상당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가담 정도가 미미한 경우도 현실적으로 많습니다. 제가 진행한 사건의 경우에도 단순한 수거책인 경우도 많아요. 돈을 수거를 하는데 그 금액도 1000만 원 미만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가 많고요. 피해 금액이 폭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한 사회적인 피해라든가 그런 것들이 영향이 지대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법원이 고려하여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법원의 판단 추세로 보면 지금 캄보디아과 관련된 범죄에 가담한 보이스피싱이라든가 각종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피고인들의 경우에는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실형을 피할 수도 없고 그 정도가 위중한 경우에는 가담의 정도가 적극적이고 그 역할이 큰 경우에는 예상보다 일반적인 사기 혐의의 형량보다 가중된 형량이 나올 가능성도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오늘 송환된 64명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경찰이 조사를 진행할 것이고, 여전히 캄보디아에 남아 있는 인원들에 대해서도 귀국 조치가 이뤄져야 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경찰 그리고 정부가 추가적인 대응을 할까요?

[강전애]
당연히 대응은 하겠지만 이분들을 찾아내야 국내로 송환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찾기까지의 과정이 굉장히 요원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에 들어오시는 64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이미 체포가 되어서 구금이 되어 있던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을 모시고 오는 것은 실상 오히려 가장 쉬운 일이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지금 범죄단체들이 기존에 캄보디아에 있었던 범죄단지에서 벗어나서 다른 곳으로 숨어가고, 그리고 인근의 다른 나라로 국경을 넘어선 것이 아니냐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분들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느냐는 것이고. 그리고 이분들이 또 이전하는 과정에서 가혹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국민들께서는 이번에 체포된 분들이 들어오는 것, 그러니까 범죄혐의점들이 명확한 분들이 들어오는 것보다 정말로 속아서 캄보디아에 가고 혹은 인신매매 형태로 그곳에서 어쩔 수 없이 범죄에 가담했던 분들, 이런 분들을 빨리 찾아서 들어와야 된다고 지금 정부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 정부가 캄보디아 정부와의 협상 과정에 있어서 코리안데스크는 설치가 무산됐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고 어쨌든 수사에 있어서 강한 수준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현재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는 화면은 인천국제공항 화면입니다. 송환자들을 태운 전세기가 현재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경찰은 이들이 전세기에 탑승한 순간부터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면 각 관할 경찰서에서 범죄 가담 정도 등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벌이게 될 예정인데요. 이번에 200명 규모 호송조가 이들을 데려왔는데 이를 지원하기 위한 경찰 215명도 인천공항에 나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정부와 경찰 합동 브리핑도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 감금과 협박, 폭행 등 강압 속에 어쩔 수 없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일부 주장에 대한 진위도 가려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 아까 저희가 자막으로도 보내드렸는데 숨진 대학생을 캄보디아로 보낸 모집책이 검거됐다는 소식도 있거든요. 이 모집책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강전애]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 사기, 이런 것을 넘어서서 인신매매 이런 것들로 추가적으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집책이라는 것은 한국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캄보디아로 데려간 것인데 완전히 자발적으로 갔다고 볼 수 있는 것인가. 속여서 데려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경우에 인신매매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은 범죄조직에 들어간 다음에는 그 안에서 폭행이라든지 그리고 마약이라든지 약물 중독이 되었다는 보도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결국에는 범죄단체 안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게 되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집책들 같은 경우 훨씬 강한 처벌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어쩔 수 없이 마약을 투약을 당한 경우에는 그래도 마약을 한 것이긴 하지만 처벌을 받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강전애]
일단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미 그 안에서 강제적으로 마약을 투약을 받았고 그리고 그것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그 안에서 벗어날 수 없었을 때는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는 피해자 형태가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나머지 형에 대해서는 사기라든지 여러 갖가지 범죄혐의가 병합이 되어서 형이 선고될 것인데. 정상참작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검거된 모집책 같은 경우 형량과 그리고 단순히 수행만 한 혐의자들의 형량, 구체적으로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조현삼]
범죄의 전반적인 사기 범죄의 가담 정도를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모집책이라고 하면서 다수의 인원을 모집했다. 그리고 그 다수의 인원이라는 것이 피해자들로만 구성되어 있다면 처벌의 정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런데 모집책이라고 역할을 하면서 범죄에 가담하는, 범죄의 공범으로써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모집을 했다고 한다면 정도가 달라질 수 있겠죠. 여러 가지 측면을 아마 법원은 살펴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모집책이든 아니면 현장에서 범죄행위를 수행했던 수행자든 아니면 총책이든 간에 층위별로 구분이 되어서 법원이 판단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다른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우에도 그렇게 구분하여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번 캄보디아 범죄 생각의 경우에도 그렇게 수사가 진행이 되고 기소가 된 다음에 법원이 구분하여 처벌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고요.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법원의 판결의 추세라는 것이 보이스피싱과 관련해서 엄하게 처벌하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이러한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다른 사건들보다 더욱더 가중하여 처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피의자들 입장에서는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양형에서 참작을 받기 위해서라도 지금 현재 여전히 감금되고 폭행당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한국인들에 대한 소재지라든가 한국인들에 대한 인적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각 관할 경찰서에서 범죄 가담 정도 등을 수사할 예정이잖아요. 그런데 범죄 가담 정도를 어떻게 알아보는 겁니까?

[조현삼]
전체적인 범죄조직의 얼개를 알아야겠죠. 아마 아직까지 우리나라 수사 당국에서 이 부분까지 확인을 했는지는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차피 1차적인 수사는 캄보디아 당국에서 진행을 했던 부분이고요. 캄보디아로부터 전해받은 수사기록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송환되는 피의자들을 대상으로 직접 수사를 진행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범죄조직의 구성과 얼개를 확인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범죄조직 내에서 개별적으로 피의자들이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되었는지를 아마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맡게 된 역할이라든가 부여된 임무, 그리고 이로 인해서 발생한 피해의 정도 그다음에 피해의 금액의 정도를 면밀히 따져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러한 정도에 따라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떠한 역할, 범죄 가담 정도를 구분지어 수사를 마무리한 다음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기소를 하고 추후에 구형하는 절차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저희가 계속해서 인천공항 상황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아마 지금쯤은 입국 수속을 받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눈에 띄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송환을 위해서 떠난 전세기가 오늘 오전 8시 30분을 조금 넘어서 인천공항에 도착을 했고요. 입국 수속에는 1시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9시 30분쯤이 지나면 피의자들이 수갑을 찬 채 입국장으로 이동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캄보디아 부총리는 그 얘기를 했거든요. 캄보디아에서 범죄에 연루되고 추방이 되면 재입국을 막는 블랙리스트 명단을 만들겠다. 이 조치를 밝혔는데 이 조치가 한국을 위한 겁니까? 캄보디아를 위한 겁니까?

[강전애]
캄보디아 입장에서는 본인들도 피해자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범죄단체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인들을 중심으로 꾸려져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인들이 중국이나 베트남 이런 데 경찰력이 강한 나라에서 활동을 못하고 아무래도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프린스그룹이라든지 이런 데가 정계와도 관련이 있다. 연루가 되어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는 만큼 이 나라에 대해서 범죄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지역으로써 선택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캄보디아 입장에서는 이번 사태로 인해서 본인들의 국격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캄보디아 측에서는 이번에 송환된 한국인들이 캄보디아에 다시 들어오는 것을 막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원칙적인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요. 한국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불법적인 부분으로 추방이 되는 경우에는 재입국을 막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거움 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캄보디아만 막아서 되는 것인가. 지금 범죄단체들이 캄보디아를 넘어서서 근경에 있는 다른 국가들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께서 만약에 한국에서 형을 살고 또 나가겠다고 하면 캄보디아가 아닌 제3국에 있는 다시 본인이 있었던 범죄단체라든지 이런 데를 갈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얼마큼의 수사가 이루어지고 결국에는 발본색원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가능한 상황인지. 그리고 그게 캄보디아 정부 측에서 조금 더 강하게 나와야 되는데 우리 정부에서 그런 부분까지 공조가 이루어지는 것은 의문이 있는 부분입니다.

[앵커]
외교당국 자체가 캄보디아 아닌 주변 국가들 태국, 베트남, 미얀마 같은 곳들로 이번에 범죄에 연루된 사람들이 출국을 하려고 할 때 선제적으로 막을 방법도 있습니까?

[강전애]
그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이 이번에 캄보디아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교도소에서 몇 년 정도 형을 살고 나왔을 때 그다음에 다시 해외로 출국하는 것을 한국에서 막기는 실상 어렵거든요. 캄보디아 자체에서 캄보디아로 들어오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지 한국이 한국인에 대해서 베트남, 태국 이런 데 가는 것을 막게 하는 것은 어렵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우려스럽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캄보디아행을 하겠다고 했다가 출국을 포기했을 경우에 범죄조직에 의해서 보복조치를 당할 수 있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강전애]
이번에 인천공항에 우리 경찰이 나가 있었는데 그 안에서 30대 남성이 혼자 출국을 하려고 했고 그 과정에서 불신검문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텔레그램으로 알게 된 동생이 항공권을 보내줘서 본인이 캄보디아에 가려고 했고, 캄보디아 내에서 무엇을 하려는지 경찰에게 제대로 대답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서 여기에 대해서 제지를 했고 결국에는 본인이 스스로 안 나가는 것으로 결정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경찰 입장에서는 이분에 대해서 참고인으로라도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 그 과정에서 항공권을 사준 사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분은 진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범죄단체 입장에서는 한국에도 관련된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이분에 대해서 해코지 같은 것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경찰에서는 계좌를 바꾼다든지 연락처를 바꾸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앵커]
현장상황이 알려져서 말씀드리면 일단 송환된 전세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전 8시 30분쯤에 도착했고 1시간 정도의 입국수속을 거친 뒤에 잠시뒤 9시30분쯤이면 수갑을 찬 채 입국장에 도착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차량 23대로 나눠서 호송이 될 것이라고 경찰 쪽에서 밝혔는데요. 차량 23대를 동원해서 인천공항에서 분산돼서 호송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 상황이 조금 더 들어오면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드리고요. 이렇게 64명이 국내로 송환되긴 했는데 여전히 구인광고 같은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앞서 짚어봤지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구인광고가 계속 성행을 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구인광고에 청년들이 계속 캄보디아행을 선택하는 이유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조현삼]
구인광고 자체를 막고 방지하고 삭제하는 것도 중요한 선제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그 부분들을 긴급적으로 삭제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구인광고가 그렇다고 해서 사라지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고 그 구인광고를 보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이에 현혹되어서 출국을 하려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을 살펴보게 되면 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나라 차원에서 살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젊은 청년층 입장에서는 취업난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느껴지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수익을 보장하는 단기 일에 대해서는 현혹될 여지가 충분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캄보디아 범죄조직 사건과 관련된 보도가 쏟아지고 있는 와중에도 구인광고에 현혹되어 출국을 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정도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 조치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라든가 출국 당시 여러 가지 면담 조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 번 출국하게 되면 피해자일 뿐만 아니라 가해자로도 둔갑을 할 수가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범죄가 지속적으로 일어날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러한 것들의 시작점은 삭제 조치뿐만 아니라 이 부분들에 대한 위험성을 충분히 안내하고 출국 조치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당국에서도 조치를 하곤 있지만 광고를 본 분들도 스스로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 같거든요. 캄보디아에 계시는 선교사가 얘기한 바에 따르면 저개발국가에서 한 달에 1000만 원씩 주는 일은 절대 없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역설해 주세요.

[강전애]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일용직으로 근무했을 때 한 달에 200불에서 300불 정도. 한국돈으로 30~40만 원 정도밖에 벌지 못한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대한민국보다 캄보디아에서 급여 수준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요구하지도 않는 상황에서 단순히 텔레마케터 이런 것들을 하면서 한 달에 500만 원, 1000만 원을 받는다는 것은 범죄와 관련 있다는 생각을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분들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캄보디아행을 택하는 분들이 있는 것은 한국에서의 취업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약간의 미필적 고의로써 본인이 캄보디아에 가서 짧게 있으면서 고수익을 올리고 돌아와야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돌아올 수 없는 범죄행위라는 부분들, 이런 거를 조금 더 강하게 우리 정부에서 젊은 층에게 공익광고라든지 이런 형태로 계속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처벌이 굉장히 강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부분들도 분명히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이 사건이 커지는 것도 결국 한국인 대학생이 캄보디아에 가서 거의 전신 구타를 받은 상황에서 죽은 채로 발견되었기 때문에 언론에서 크게 보도가 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도 어느 정도 알면서도 캄보디아로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만큼 젊은 층의 취업에 있어서 그리고 삶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조금 더 세심한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잠집이라고 불리는 대포통장 모집책은. 잠시 지나가는 태풍이다. 캄보디아행을 못 막는다, 이렇게 모집원들 회유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모집책에 대한 추적과 처벌에 대한 확실한 경고가 필요해 보이거든요.

[강전애]
그런데 이들이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가를 생각하면 지금 한국에서 앞서도 제가 30대 남성이 인천공항에서 경찰의 불신검문에 걸려서 나가지 않은 상황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겁니다. 경찰이 가서 조금 의심스러워 보이는 사람들에게 상황을 물어보고 캄보디아 내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심층면접을 하면서 범죄혐의와 연루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강하게 제지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대포폰이라든지 대포통장을 만든 모집책 같은 경우에는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나가겠다고 하면 이것을 완전히 막을 수 없으니까 일단은 들어와라라고 강요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캄보디아에 대해서 여행금지라든지 이런 것들도 내리고는 있습니다마는 조금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캄보디아 내 범죄단체에 가담한 사건들 여럿 있었는데 그중에서 스캔 범죄 판결 어땠는지 보겠습니다. 최근 1년 동안 판결문 14건 중에 피고인들이 모두 실형을 선고 받았더라고요.

[조현삼]
그렇죠.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사기 사건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에 실형이 선고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이번 캄보디아와 관련된 사건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범죄 가담 정도와 행위에 따라서 조금씩의 차등은 있다고 하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실형, 징역형이 나왔다고 할 수 있고요. 그 가담의 정도 행위를 살펴보게 된다고 한다면 주식 리딩방 사기 행위를 하면서 통역하고 번역하는 역할을 한 경우에도 5년 이상의 실형이 나올 정도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앞서도 말씀하셨던 총책 역할을 한다라고 하든가 아니면 모집책 역할을 했다라든가 적극적으로 범죄에 가담했다고 한다면 그와 같은 피고인의 경우에는 이 이상의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하겠죠. 그리고 개중에는 단순히 사기 행각뿐만 아니라 그 당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폭행을 하고 감금을 하고 구타를 하고 이런 행위까지 한 자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처벌의 정도가 지금 말씀하신 것보다 훨씬 더 위중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단순히 계좌나 명의를 제공한 사람이랑 핵심 업무를 한 사람이랑 처벌의 정도가 다르다고 할 수 있겠죠.

[조현삼]
그렇죠. 범죄의 가담 정도가 다르다고 할 수 있겠고요. 보통 우리가 통장을 사용하게 해 주는 것에 대해서 처벌받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시는 분이 있는데 엄연하게 그것도 범죄입니다. 본인 명의의 통장을 제3자 누군가에게 사용하게 한다는 것 자체가 법 위반이기 때문에 전달하는 자체만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하겠고요. 물론 본인이 대포통장을 전달하는 면에서만 그친다고 한다면 사기 혐의 전체에 포섭되어서 공범으로 처벌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 다른 사건의 경우에는 사기의 공범이 아니라 통장을 전달한 전자통신법 위반으로만 처벌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해서는 범죄행위를 저질렀는지에 대해서 따져봐야 될 문제라고 하겠고요. 단순히 통장을 전달한 것뿐만 아니라 통장이 한 차례가 아니라 수차례 전달했다, 이런 것들이 사기에 사용될 것을 알고 전달했다라고 한다면 지금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의 공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앵커]
공항 상황을 보고 왔고요. 저희는 두 분의 변호사와 함께 계속해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앞서 처벌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범죄 가담 정도가 다르면 형량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몰랐다, 나 이거 강요당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조현삼]
이번 캄보디아 사건과 별개로 대부분의 보이스피싱 사건을 진행해 보면 가담자들의 경우에는 알지 못했다는 주장을 가장 많이 합니다. 나는 단지 이런 구인광고를 보고 회사인 줄 알고 금전을 수거하는 역할을 했다든가 그런 식으로 주장을 많이들 하는데요.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사실상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법원 입장에서 살펴보게 된다고 한다면 이러한 모든 범죄사실 전반적인 사기행각에 대해서 알고 있지 못했다 하더라도 일정 부분 이것이 사기라는 범죄에 가담하는 것으로 미필적으로만 인식을 한다고 하더라도 고의범으로서 처벌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캄보디아 사건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캄보디아 내에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에 이르는 고수익을 보장하는 일거리가 있다라는 말에 현혹돼서 내가 출국을 하여 현장에서 그와 같은 일을 했다, 이것이 범죄인 줄 몰랐다고 주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와 같은 사실은 일반인의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거든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캄보디아에서 근무를 하면서 그와 같은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일은 불법적인 일이 아니면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법원 입장에서도 그와 같이 피고인들이 항변한다고 하더라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송환된 사람들이 불법적인 일일 걸 알고 갔잖아요. 거기서 고문이나 피해를 당하기도 했는데 본인들이 한 일과 피해를 당한 일이 따로 조사가 되는 건가요?

[강전애]
아니죠. 조사를 할 때는 상황에 대해서 한꺼번에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가해자 겸 피해자의 역할이 함께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한국에서 출국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미필적 고의의 형태로서 나간 분들이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달에 500만 원, 1000만 원을 주는 캄보디아에 직업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범죄혐의에 연루될 수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간다는 것. 이게 미필적 고의로써 인정될 가능성이 많이 높아보이거든요. 특히나 항공권을 제공받았다거나 이럴 때는 더 상황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서 본인들이 한두 달 있다가 와야지라고 생각하지만 그 안에서 폭행이라든지 마약을 그쪽에서 일부러 투약을 해서 벗어날 수 없게 한다라든지 이럴 때는 그때부터는 피해자로서의 위치도 같이 겸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결과적으로 한국의 수사기관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확인을 할 것이고 가해자로서 형을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피해자로서의 부분들은 어느 정도 정상참작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있었던 판결 보면 캄보디아 피싱조직인 마동석팀이라는 조직에서 1심 판결이 나왔는데 3년에서 6년형 징역이 나왔더라고요. 이 정도면 형량이 어느 정도인 겁니까? 높은 편입니까?

[조현삼]
최근에 법원에서 보여주고 있는 판결 형량 추세에 부합하는 그런 정도라고 할 수 있겠고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캄보디아 사건을 계기로 해서 법원이 사기 피싱 범죄에 대해서는 더욱더 엄하게 처벌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피해자의 정도가 다수이고요. 피해의 정도가 심각합니다.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고요. 단순히 금전을 편취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감금, 폭행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단지 한국인으로만 구성이 된 것도 아니고 국제적인 범죄조직이 개입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피해의 숫자가 다수로 폭증하고 있다는 측면을 살펴보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해서 향후 법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엄하게 처벌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계속해서 인천공항 상황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면 관할 경찰서에서 각 범죄 가담 정도 등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벌이게 될 예정이고요. 200명 정도는 규모의 호송조가 이들을 데리고 왔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경찰들도 인천공항에 나와 있는 모습을 화면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와 경찰 합동 브리핑도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나중에 연결되면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송환된 사람들, 앞으로 이런 송환되는 일들이 없으면 가장 좋겠는데 이런 범죄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강전애]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특히 2030 청년들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이 캄보디아에 갔을 때 그런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는 것은 범죄혐의와 연루될 수 있다는 미필적 고의하에 출국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된 것은 한국에서 정상적으로 근무를 해서는 캄보디아에서 주겠다는 500만 원, 1000만 원 이 정도의 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캄보디아를 간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청년들의 주거 사다리라든지 취업에 있어서 사다리 이런 것들이 끊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정신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최근에 취업을 하지 않는 청년들도 있고 혹은 아르바이트만 하면서 전전하는 청년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보도들도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특히 젊은 층의 정신건강이 좋지 않다는 보도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청년들이 이렇게 캄보디아 해외의 불법취업에 빠지게 되는 경위에 있는 이들에 대한 처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전체적인 정책이 꾸려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사태가 워낙 심각하다 보니까 어제 국회 국감에서도 관련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 일단 여야 모두 한목소리로 경찰을 질타하기도 했고요. 23년에 대사관 안에 있는 영사가 줄었잖아요. 인원이 대폭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청장 대행은 우리 대사관 안에 있는 경찰 영사 증원하겠다, 이런 계획 밝혔는데 그러면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조현삼]
예전부터 현지에서는 영사 관련된 경찰 인력을 추가로 배정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과거 캄보디아의 경우에는 지금 같은 구금 사건이 한 자릿수였어요. 한 건 정도 신고가 된 정도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2년 만에 작년 기준으로 살펴보면 220명으로 폭증하지 않았습니까? 현지에서는 캄보디아 내 범죄조직과 관련된 한국인 피해를 충분히 예측하고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인데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물론 지금 사건 자체는 이재명 정부에서 발생했지만 이 모든 것을 윤석열 전 정부에서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저희가 지금 단계에서 전 정부탓을 하고 싶지 않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난 정부에서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야지만이 이러한 부분들이 개선될 여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과거 윤석열 정부가 어땠습니까? 경찰국을 신설하는 대신에 오히려 외사국을 폐지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과 같은 외국과의 수사 공조와 협조가 절실하게 필요할 수가 있고. 향후에도 국제범죄 조직이 발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조직을 축소시키거나 아니면 폐지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런 국제범죄의 대응이 미흡했다, 예측이 부족했다는 것들을 스스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충분히 제도적으로 보완될 필요성도 있고요. 그리고 동남아시아 같은, 특히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전 캄보디아주대사의 경우에는 산자부 출신 공무원들이 가서 대사를 맡았었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외교 전문가가 가서 현지에서 해당 당국과 긴밀한 협조와 공조를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맡을 수 있는 분이 대사로서 부임을 해야 맞겠죠. 그런 측면도 향후에는 살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다음 주에 캄보디아 현지 웬치를 방문해서 현장국감이 진행될 예정이잖아요. 정부나 수사 당국이 감지하지 못한 문제 여부를 점검하겠다는 건데 효과적인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조현삼]
물론 국회의원들이 현장감사를 하는 것은 검증을 하는 것 자체가 수사관으로서 하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범죄 현장을 직접 찾아서 이를 확인한다는 것 자체가 주는 시그널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캄보디아 당국에서도 이를 흘려를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얼마나 대한민국 국회가 이 사건에 대해서 위중하게 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렇다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당국 입장에서도 국회의원들이 현장에서 이 부분들을 검증하겠다고 하는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이에 대한 협조와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겠죠. 이러한 모습 하나하나가 쌓이는 것입니다. 지금 캄보디아 내에 남아있는 범죄조직과 피해자로 추정되는 한국인들이 다수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장검증 절차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현장 가서는 실효성 있게 제대로 된 정보들을 파악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점들 물어봐야 될까요?

[강전애]
한국 정치인들이 간다는 거는 보여주기식이 아니냐라는 일각의 지적도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부 자체에서도 캄보디아 측과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문점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서도 얘기했는데 코리안데스크에 대해서 불발된 것이거든요. TF를 만들어서 수사공조를 하겠다고 하지만 결국은 내용을 보면 캄보디아 당국에서 수사한 것을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정보를 넘겨주겠다는 형태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사를 믿을 수가 있는 것인가 그 부분이 의문이라는 것이죠. 지금 범죄단체들이 다른 곳으로 도피하는 과정에 있어서 캄보디아 경찰들이 미리 정보를 준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특히 굉장히 큰 배후로 지목되고 있는 프린스그룹 같은 경우에는 캄보디아 정계와도 관련 있다는 의혹들이 있는 상황에서 우리 수사기관이 캄보디아에 가서 직접적으로 수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이게 시간도 빠르게 진행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국회의원들이 캄보디아에 가서 물론 현장 같은 것들도 보겠습니다마는 그 안에서 정치인들을 만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지금 가지고 오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국제적으로도 여론이 환기될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러한 역할들을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하고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송환자들이 앞으로 어떤 절차를 밟게 되는지도 정리 한번 해 주시죠.

[조현삼]
이번에 송환을 하게 되면 지역 경찰청으로 송환이 되어서 수사가 진행될 겁니다. 우리 형사사법체계를 살펴보면 피의자의 경우에는 피의자의 주소지에서 수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그것이 관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송환 대상자의 주소지에 따라서 구별되어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수사라고 하는 것을 1차적으로 한다면 캄보디아 수사 당국이 제공하는 범죄와 관련된 각종 증거와 기록을 바탕으로 하여 지금 송환되어 오는 피의자들을 직접적인 수사를 통해서 가담 정도와 범죄 경위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것이고요. 아마 추가적으로 추후에도 각종 관련된 송환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부분도 추가적으로 보완하여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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