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캄보디아 경찰서에 구금된한국인 2명이 추가로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정부는 남은 구금 한국인 60여 명에 대해서도 송환 계획을 밝혔는데요. 남은 절차와 사법적 처분에 대한 전망을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지금 59명에서 다시 60여 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전세기를 띄워서 내일 오전 중에 떠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은배]
그렇습니다. 지금 캄보디아에 구금됐다는 얘기는 한국인들이 캄보디아에서 범죄를 한 사람들을 체포해 구금한 건데요.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구금된 지금 59명, 60명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분들을 전세기를 띄워서 국내로 송환할 예정인데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가 기브 앤 테이크라고 해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건데 우리나라한테 구금된 사람들을 송환하는 대가로 캄보디아에서 요구하는 게 있는가 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캄보디아 여행을 2.5 단계에서 그걸 3단계, 4단계로 올려놨거든요. 그러니까 출국 금지도 시키고 여행 금지도 시켰는데 그러다 보니까 캄보디아에서는 관광산업단지가 한국인들이 오지 않으니까 피해를 보기 때문에 캄보디아 정부에서는 여행경보를 낮춰달라고 아마 낮춰달라고 요청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상황을 봐가면서 낮춰주겠다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막바지 조율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조율이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전세기를 띄우고 그 전세기에 한국인들을 태워서 국내로 송환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절차상 조율보다는 절차상 그런 과정에 있어서 미뤄지는 게 아니라 뭔가 주고받는 것 때문에 조율이...
[김은배]
그렇죠, 외교적인 문제인 것이 사실상은 캄보디아에서 내국인들을 강제 추방하게 되면 우리나라 인력이 가서 송환하는 걸 받아오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안 되는데 과연 캄보디아에서 우리 한국인들을 추방할 것이냐 아니면 추방을 하지 않고 거기서 재판을 할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가벼운 범죄는 그냥 석방시켜버려요. 그러면 한국인들이 캄보디아에서 석방이 됐을 경우에 자기들이 자진 귀국을 안 하고 숨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모조리 강제 조치를 하고 우리는 인수받겠다 이런 입장인 거죠.
[앵커]
오늘 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호구도 이런 호구가 없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캄보디아 원조를 정말 많이 하고 있다, 1위 국가가 캄보디아인데 이런 데도 협조가 잘 안 되면 이건 직무유기 아니냐. 국제공조 핫라인 구축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김은배]
국제공조라고 하면 아시다시피 ICP호라고 해서 국제형사경찰기구에 가입됐습니다. 그래서 보통 국제공조를 할 때는 인터폴을 통해서 자료요청이나 도주할 경우에 송환요구를 하는 건데 실제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캄보디아에 있는 수사관들이 한국인들을 상대로 해서 구출, 구호작전을 본인들이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가 있는 주재 경찰관이 3명 있습니다. 있지만 그 경찰관들은 캄보디아에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수사에 동참할 수는 없다. 단지 요청만 할 뿐이죠.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피해를 본다고 하더라도 캄보디아 수사기관에게 한국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이걸 도와달라고 할 뿐이지 직접 수사에 참여할 수 없다. 왜? 주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ODA라고 해서 공적자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캄보디아에서는 우리나라한테 그런 자금을 받으면서도 왜 우리나라 국민들을 보호 안 하느냐, 말할 수는 있는데. 여기에 제가 알기로는 정치적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캄보디아에 있는 인권단체의 한 명이 우리나라에 나와 있습니다. 난민신청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 사람을 송환시켜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정부에서는 난민신청을 하면 보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캄보디아에서는 우리나라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안 하는 편인 것이죠.
[앵커]
지금 캄보디아 경찰서에 구금된 대부분 한국인들이 범죄혐의 때문에 입건된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일부는 한국으로 돌아가는 걸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데 이건 왜 그런 겁니까?
[이고은]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범죄혐의에 연루된, 그러니까 우리나라 당국에 따라서 또 혐의 부분이 인정돼서 대부분의 인원들이 지금 체포영장까지 발부된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에 귀국했을 경우에 바로 영장이 집행될 것이고요. 또 현재 나오고 있는 보이스피싱 가담범에 대해서 대부분 실형이 선고되기 때문에 이런 중한 형량을 예상해서 자진귀국에 대해서는 거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구체적인 인적사항까지는 나오지 않았지만 보통 캄보디아로 고수익을 보장받고 넘어가는 인원들이 한국에서는 별다른 직업을 가지지 못했는데 캄보디아에서 고수익을 받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따라서 다시 귀국할 경우에는 이렇게까지 고수익을 얻을 수 있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 것도 한 가지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렇지만 자진 귀국을 거부한다 하더라도 현재 캄보디아에서는 해당된 혐의로 입건된 인원들에 대해서는 강제추방을 통해서 지금 강제송환이 가능한 상황이어서요. 일단 귀국은 무조건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들을 인도할 경찰들도 이제 전세기로 타고 갈 텐데 어느 정도 인원이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김은배]
원래 호송인원은 피의자 1명당 2명이 붙게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59명, 60명이라고 한다면 120명 상당이 가야 되는데 아마 경찰청에서 그런 인원을 감당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청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방청이라든지 경찰청 인원을 받아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타고 오는 게 전세기 아닙니까? 비행기에서 뛰어내릴 수는 없기 때문에 120명이 가지 않고 반 정도 가면 송환이 될 것 같으니까 1인당 2명이 정상이지만 좀 더 유동적으로 해서 한 반 정도 인원이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면 이 인원들이 전세기에 타는 순간 체포되는 겁니까?
[김은배]
두 가지가 있는데요. 강제추방해서 전세기에 타는 순간 그건 우리나라 영토로 보기 때문에 체포영장이 집행가능합니다. 아니면 전세기에 태워서 한국 공항에 왔을 때 체포도 가능한데 변호사님 아시겠지만 체포 후에 48시간 내에 우리가 조사가 끝난 다음에 영장을 치든지 아니면 불구속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급박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인데 전세기에 타는 순간 체포영장을 집행해서 시간이 걸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내에 도착하면 재빠르게 각 경찰서에 분산시켜서 조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이들에게 적용될 혐의와 나중에 처벌수위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이고은]
지금 이들이 아마 가담된 것이 단순히 1인의 범죄는 아닐 겁니다. 범죄단체에 가입이 되어서 보이스피싱 등의 사기혐의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범죄단체 가입죄 또 사기죄 공동정범 등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고요. 또 중간에 통장이나 접근 매체를 이용한 인원이 있었다고 하면 전자금융법 위반 등의 혐의까지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해당된 인원들이 아마 여러 가지 로맨스 스캠이라든지 보이스피싱이라든지 다양한 전자금융과 관련한 범죄를 저질렀을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사기죄가 공통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저희 YTN이 단독보도해 드린 내용이었는데 범죄단지에서 오가는 한국인 3명 중 2명이 다리를 절고 있었다는 그런 증언이 나온 거예요. 물론 경찰 조사를 받겠지만 치료가 먼저 이뤄집니까? 아니면 그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김은배]
상처가 있을 경우에는 치료하는 건 맞는데 이 사람들이 중환자가 아니기 때문에 병원에 입원해서 중환자일 경우에는 진료를 받을 수 있지만 다리 저는 정도라고 한다면 간단하게 치료한 뒤에 경찰서에서 진술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저 다리 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사가 가능합니다.
[앵커]
지금 구금된 60여 명을 데려오는 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건 납치, 감금된 사람들을 구출해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된다고 보십니까?
[이고은]
저는 사실은 이 구금된 한국인들을 지금 송환해 오는 건 큰 문제가 아니라고 봤고요. 지금 현지에 우리나라 경찰까지 간 건 구금된 상태의 인원들을 송환시키려는 목적보다는 추가적인 범죄, 한국인 피해자가 있는지를 점검하고 있다면 현지 경찰과 공조해서 빠르게 가해자를 검거하고 또 구금되어 있고 고문당하고 있는 한국인들을 구출해 오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구금된 인원들과 동시에 현지 캄보디아 경찰들과 공조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범죄단체들을 추적하고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일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한 신속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다만 지금 계속해서 언론에 보도되는 바에 따르면 캄보디아에 주둔하고 있던 범죄단체들이 빠르게 국경을 통해서 다른 외부국가들로 유출이 일어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좀 더 빠르게 이 캄보디아 현지 경찰들과 다른 범죄단체에 소속이 돼서 현재 감금되고 구금된 이런 피해자들이 있는지에 대한 빠른 수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앵커]
저희도 이 내용은 보도해 드렸었는데 캄보디아 당국이 단속한다는 정보가 샜는지 범죄조직들이 급하게 떠난 그런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 다른 나라로 가느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요. 아니면 그 지역 내에서 더 찾기 어려운 곳으로 숨어드느냐 그러면 어떻게 추적합니까?
[김은배]
그렇습니다. 지금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사실상은 캄보디아 내에서 깊은 산속으로 갈 수도 있고 캄보디아 인접, 베트남, 태국 아니면 미얀마라든지 라오스 이런 데가 있거든요. 가는데 사실상 수사하기가 힘든 게 뭐냐 하면 위성 추적을 한다든지 아니면 휴대폰 추적하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첩보를 했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캄보디아 수사기관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적도 가능하지도 않고 또한 일설에 의하면 캄보디아 수사관들이 범죄조직을 묵인, 방조하는 게 아니라 결탁도 되어 있다고 하니까 아마 찾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압박을 해야 되지만 결론적으로 캄보디아 경찰이 수색을 해야 되는데, 추적을 해야 되는데 아마 캄보디아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수색을 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범죄조직이 다른 나라 국경을 넘어간다든지 아니면 깊이 숨어들어가면 당분간은 찾기가 매우 힘들 것으로 보이죠.
[앵커]
혹시 위성사진으로 추적한다든가 지켜본다든가 그런 걸 할 수는 없는 겁니까?
[김은배]
위성사진을 받으려고 한다면 미국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은데 아마 미국에서 그거 도움까지 해 줄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캄보디아 내정 문제이기 때문에 외국에서 위성사진을 촬영해서 볼 수는 없고요. 캄보디아 자체에서는 위성을 찍어서 보낼 정도의 수사기능이 없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위성추적을 해서 범죄단체를 추적한다. 이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캄보디아가 아닌 다른 나라, 태국이나 베트남, 미얀마로 이 조직들이 흘러들어간다면 인터폴에 공조를 요청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또 있습니까?
[김은배]
인터폴 수사를 요청할 수 있는데요. 알다시피 태국이라든지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인터폴 수사가 어느 정도 유지됩니다. 제가 베트남 가서도 일을 했거든요. 그렇지만 라오스, 미얀마 이런 나라는 사실상 인터폴에 가입했지만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그래서 인터폴 요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쪽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이 범죄조직을 추적하거나 공조수사를 하기는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이 시간까지도 계속해서 구인광고는 나오고 있거든요. 단속을 비웃는 듯한 그런 모습도 보였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고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대통령실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단순히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동남아 전체국가에 대해서 온라인상에 퍼지고 있는 유인광고에 대해서 긴급삭제조치를 적극 검토하라는 지시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도 모집책에 대한 공고, 구인글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빠르게 정보를 통해서 긴급 삭제조치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요. 또 지금 대대적으로 언론에 보도되기 때문에 사실상 해당 글을 보고 불법인 것을 모르고 가담해서 캄보디아로 넘어가는 인원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 같고요. 또 지금 계속해서 인천공항에서도 캄보디아로 출국할 때 특히 젊은 사람들이 출국을 할 때 왜 출국을 하는지에 대해서 계속 묻고 있고 또 불법적인 일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출국하지 못하는 조치가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이 해당 글에 대한 긴급 삭제뿐만 아니라 공항에서도 이런 조치들이 계속 이어지지 않아야 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앞서 팀장님께서 파견 경찰관에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요청하는 수준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지금 파견 경찰을 8명으로 늘린다고 하는데 그러면 숫자가 늘어나도 실효성이 없는 겁니까?
[김은배]
그게 문제긴 한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단순히 대사관에 소속된 경찰관 인력을 늘리는 것이냐. 아니면 지금 말하고 있는 코리안 데스크라고 해서 코리안 데스크는 대사관에 소속된 게 아니라 캄보디아 경찰청에 소속되거든요. 그러면 경찰청에 한국 경찰이 가 있으면 관할서 경찰관들하고 친밀관계를 유지하고 또 즉시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데 인원 8명 정도면 상당히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단순히 대사관에 포함되는 경찰관이라고 한다면 대사관에서 캄보디아 수사관에 요청을 해서 수사하기는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8명을 파견하려고 한다면 코리안 데스크를 설치해서 직접 캄보디아 경찰청 내 거기에 책상을 놓고 근무하게 하면 그분들이 직접 수사를 못하더라도 공조수사는 가능하고 또 그리고 같이 현장에 갈 수는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8명 정도로 증원하는 건 상당히 좋은데 이 방법, 즉 코리안 데스크를 설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단지 대사관에 파견하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도 구인광고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걸 거꾸로 이용해서 잠입할 수는 없는 겁니까?
[김은배]
지금 함정 수사를 말씀하시는 건데 실제적으로 해외에 가서 우리 경찰관들이 잠입한다는 얘기는 영화에서는 가능해요.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경찰이 위장해서 캄보디아에 가게 되면 거기에 수사권이 없습니다.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민간인 신분으로 해야 되는데 위험성이 따르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 한국 경찰이 위장해서 갔는데 납치가 되면 실제적으로 오히려 피해를 볼 수도 있고 고문이나 협박을 당할 수 있는데 그 연락을 캄보디아 경찰한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얘기는 위장수사해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캄보디아 수사기관한테 요청을 해서 적극적으로 수사를 해달라 이 방법이 가장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앞서 방통위에서는 해외 구인중계는 불법성이 뚜렷하지 않은 이유로 차단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적이 있었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고은]
일단 해외 구인글이라고 해서 100% 불법적인 범죄와 연루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취지인 것 같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대통령실에서도 특히 동남아국가에 대해서 긴급 구인글에 대해서는 즉시 삭제조치를 하라고 지금 나온 만큼 지금 불법성이 많은 글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선행하는 것이 아니라 캄보디아와 동남아국가에 대해서 고수익을 미끼로 한 구인글에 대해서는 빠르게 삭제조치 등이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 보자면 실질적으로 캄보디아로 유인하는 모집글을 실제적으로는 캄보디아 범죄단체에 있는 한국인이 작성했을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나 구인글에 올라온 카페랄지 아니면 해당 사이트를 범죄단체들과 연루된 조직에서 혹시 이러한 온라인 사이트를 만들고 운영하는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이 계속 수사를 확대해 나갈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진에게도 빠르게 삭제조치 하지 않을 경우에 사기 방조범 등으로, 이런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경고 또한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장집라고 불리는 대포통장 모집책이 잠시 지나가는 태풍이다. 대포통장에 장집가 간다고 우기면 막을 방법은 없다, 이렇게 또 자세하게 단속을 회피하는 그런 지시도 하던데 이들에 대한 추적 그리고 처벌을 강화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더라고요.
[김은배]
대포통장이라는 것은 내 통장을 타인에게 쓰게 건네거나 파는 것을 갖다가 대포통장이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이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대포통장 얘기가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통장을 팔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모집해서 외국으로 가져가는 수가 있습니다마는 하지만 이건 대포통장을 실질적으로 건네줘야만 범죄가 되는 것이거든요. 말만 하지 건넬게, 이거 처벌 못하니까 중요한 건 대포통장을 범죄조직에서 그 대포통장으로 위치를 받아서 사용하면 범죄가 되는 건데 그걸 모집한다고 해서 모집하면 처벌을 받겠지만 실질적으로 범죄가 드러나야만 되는데 단순히 모집하기 전까지, 또 범죄에 사용하기 전까지는 경찰에서 인지할 수도 없고 사실상 처벌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아까 변호사님 얘기한 대로 이런 글을 올리거나 구인, 구직,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글이 올라오는 걸 차단하는 게 가장 좋은데 차단이 안 되면 실질적으로 수사하기가 매우 힘든 거죠.
[앵커]
그리고 편도 항공권을 가지고 캄보디아로 출국하려던 10대가 출국을 포기하게 된 사례도 전해졌는데 그런데 이미 10대 정보원은 범죄조직에 들어갔을 수도 있고요. 보복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 이 사람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장치들이 있습니까?
[김은배]
보호장치는 실질적으로 캄보디아에 있는 조직들이 한국에 와서 피해를 주지 않는 한 쉽지는 않고요. 알다시피 한국에 있는 범죄조직하고 연계가 됐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있는 조직들이 위해를 가할 수는 있는데 우리나라 경찰력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위험성의 존재가 약하면 신변보호가 상당히 힘듭니다. 최근에는 보이스피싱이 아니라 아시겠지만 사람 따라다니는 거 있죠. 그걸 뭐라고 하죠, 스토킹. 스토킹 범죄는 중요하기 때문에 하지만 보이스피싱 범죄를 해서 신변보호는 없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것까지는 경찰이 그렇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다. 단 연락이 와서 목숨을 위협하거나 생명을 위협할 정도라고 한다면 가능은 합니다.
[앵커]
그리고 그제 30대 남성의 캄보디아 출국을 경찰이 인천공항에서 제지를 했고 어제 저녁에도 20대 남성이 제지를 당하고 3시간가량 경찰조사를 받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오후에 또 텔레그램에서 운영된 대포통장 모집 대화방에 올라온 출국 실패, 내일 2명, 일요일 2명 다 취소해야 하나, 이걸 이 사람이 썼는지 연관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휴대전화를 보자고 했더니 안 된다고 거부를 하고 끝났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고은]
아직까지 출국을 하려다가 실패를 했던 인물이 사실은 피의자 신분인 경우에는 압수수색 영장 등을 집행해서 본인이 거부하더라도 강제로 휴대전화를 취득하고 포렌식을 하거나 실제로 열람을 하거나 이런 것이 가능하지만 단순히 캄보디아로 출국하려다가 실패했다. 그리고 굉장히 수상해 보인다는 점만으로 안 보여주겠다는 휴대전화를 억지로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해당 인원에 대해서 참고인으로 일단 소환을 해서조사를 벌일 필요가 있고요. 범죄혐의점이 나올 경우에는 피의자로 전환해서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 또 포렌식 이런 작업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범죄조직과의 연관성 등을 확인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캄보디아로 직접 들어가기 어려우니까 주변국을 통해서 흔히 비자론이라는 용어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막습니까?
[김은배]
그건 우리나라에서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캄보디아를 못 가니까 옆 국가 라오스라든지 미얀마 아니면 태국 가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베트남이라든지 태국이라든지 라오스 국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거기까지 막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꼼수를 부리는 건데. 어찌됐든 직접 캄보디아에 가는 걸 막는다고 하더라도 범죄조직이라든지 범죄를 하려는 사람이 타국에 가서 캄보디아로 입국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막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앵커]
그리고 앞서서 주캄보디아 대사관이 범죄단지 감금 신고를 한 이들의 메일에 답장하지 않거나 아니면 사법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했다는 비판을 받아 왔는데 대사관이 어떻게 했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김은배]
지금 말씀하시는 건 캄보디아 주 한국대사관을 말씀을 하시는 건데 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외교부에 피해자가 신고를 해도 외국에는 경찰수사관이 없기 때문에 못하고 캄보디아에 있는 주 한국대사관, 실제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적극적으로 경찰 수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경찰영사가 있어요. 세 분이 계신데 그분들이 대사관 소속이기 때문에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직접 수사가 안 되고 그 피해사실을 받아 와서 캄보디아 수사당국에 요청할 수밖에 없는데 캄보디아 수사당국에서 요청을 받아도 움직이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에 국제범죄수사대가 있었는데 축소가 됐습니다. 국제범죄수사대에 신고하게 되면 바로 인터폴을 통해서 공조를 할 수는 있는데 그 부분이 아쉬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외교부라든지 대사관에 연락했지만 대사관에 소속된 경찰인력 3명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즉시 요청했어야 되는데 왜 그 부분을 안 했는지는 의심이 가지만 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다급하면서 막 요청했지만 아마 대사 입장에서는 볼 때는 시간을 가지고 거기에서 신고를 했다고 하는데 이건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사관에서 피해신고 받게 되면 당연히 캄보디아 수사기관에 요청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본인한테 캄보디아 경찰에게 신고하라고 했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앵커]
그리고 이번에 캄보디아 내 범죄단체에 가담한 사건에 대한 판결은 어땠는가 살펴보니까 최근 1년간 1심 판결 14건 중에서 피고인은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그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이고은]
굉장히 형량이 중하게 나오는 편입니다. 일단은 본인이 강요를 받아서 이런 행위를 하게 됐다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대부분 실형이 선고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몇 가지 케이스를 설명을 드린다면 울산지방법원에서 나온 판결인데요. 2013년 11월에 지인을 통해서 제안을 받고 실제적으로 콜센터 상담일을 약 3개월 동안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에 피해자를 유인하는 역할을 실제로 수행했는데 형량 자체가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되는 굉장히 중형을 선고받았고요. 뿐만 아니라 대전지법에서 실질적으로 콜센터의 상담원 역할을 한 것도 아니라 중국인 조직원이 작성했던 주식 리딩 사기의 문구를 한국어로 번역하고 교정한 사람한테도 징역 5년 6개월이라는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선고형량이 높고 실질적으로 실형이 선고된다고 예상해 볼 수 있고요. 아마 이런 부분들 때문에 현재 캄보디아에 구금된 인원 중 자진 귀국을 나는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한 사람도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어제와 그제 계속해서 인천공항을 통해서 캄보디아로 가려던 사람들이 제지가 됐잖아요. 이 정도면 이제 이게 안 좋은 일이라는 걸 알면서도 가는 거 아닌가. 왜 이렇게까지 가려고 하는 건지 의문이 드는데요.
[김은배]
국내에서 취업이 힘들고 실업자라든가 신용불량자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취업이 힘들기 때문에 유혹이 들어옵니다. 캄보디아라든지 외국에 가게 되면 한 달에 2000만 원, 3000만 원 이상 번다. 그러면 누구나 혹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요한 건 이건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범죄를 하게 되면 쉽게 검거도 되고 첩보도 입수하지만 캄보디아에 건너가게 되면 우리 수사권이 미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캄보디아 수사당국이 범죄조직을 소탕한다든지 적극적으로 수사하면 가지 못할 텐데 소문이 나기를 캄보디아 경찰 수사당국이 아마 범죄조직하고 같은 통속이라고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캄보디아에서 범죄를 하더라도 검거가 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거하고 아까 변호사님이 얘기했지만 사기범죄가 더군다나 전자금융거래법 즉 통장을 파는 행위가 일선 젊은층에서는 별 거 아니야, 처벌 크게 안 받아. 왜냐하면 그전에는 불구속 수사를 했거든요. 이게 실질적으로는 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인데, 통장을 파는 게. 그런데 그거를 크게 생각 안 하고 간단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팔아먹되 돈 1000만 원 받고 팔지 이런 생각인데 더군다나 국내가 아니고 해외이기 때문에 처벌을 안 받을 것이다. 그런 마음 때문에 캄보디아라든지 외국에 가서 그런 범죄조직에 가담하는 것이죠.
[앵커]
지금 캄보디아 범죄단체에 어쨌든 가담한 사람이든 피해자든 한 1000명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피해자인지 아니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인지 구분은 어떻게 합니까?
[이고은]
사실은 본인을 먼저 조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본인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보통 캄보디아 내에 있는 범죄조직들이 1명의 개개인이 움직여서 보이스피싱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보통 조직을 이루어서 하기 때문에 1명이 본인에 대한 범죄에 대한 진술도 수사관이 묻겠지만 지금 함께 국내에 송환된 인원 중에 너와 같은 조직 내 있었던 인원들은 누구누구냐고 다른 공범에 대해서도 물을 겁니다. 그래서 서로서로에 대한 진술을 맞춰보고 그 진술을 신빙성을 판단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지금 강제로 추방되어서 송환될 것으로, 내일 오전 중에 송환될 것으로 예상되는 인원들 같은 경우에는 몸에 남은 자상이라든지 실질적으로 고문을 받았던 흔적, 이런 것들이 있는지도 아마 국내 수사관들은 분명히 확인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체포영장도 각각의 주거지 관할 경찰서에서 발부받아서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저는 합동수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필요한 경우에는 대질조사도 필요할 수도 있고요. 또 A라는 조직원에 대해서도 BCD 조직원의 실제 활동들과 또 상부에 대해서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가 어떤 구체적인 플리바게닝 제도는 없지만 그래도 본인보다 상사에 대해서 진술할 경우에 검사가 구형량을 조절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상선에 한국인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금 다양한 공범들의 진술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각자 주거지 관할로 모두 흩어져서 조사받기보다는 합동수사본부 등이 꾸려져서 이 인원들이 같은 수사본부에서 조사를 받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지 않을까. 그래야만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또 이들을 컨트롤한 상선까지도 쉽게 검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의견을 개진해 봅니다.
[앵커]
앞서서 캄보디아 경찰도 한통속이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제로 오창수 시아누크빌 한인회장이 운 좋게 도주를 하더라도 현지 경찰이나 현지인 택시기사에게 돈을 주고 수배를 내려서 공항에서 한국인을 다시 잡아가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김은배]
그렇습니다. 지금 말 들어보면 실제적으로 경찰과 결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도피한다고 하더라도 숨어 있지 않은 다음에는 결론적으로 택시기사라든지 주민들의 신고를 받았서 오히려 다시 끌려간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문제는 사실상은 캄보디아의 수사기관의 문제인 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신고하게 되면 즉시 보호하는데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국민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볼 때는 외국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캄보디아에 가 있는 한국인들은 외국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을 그렇게까지 보호를 하지 않고 더군다나 지금 사실 캄보디아 수사당국이 범죄조직과 결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하고 같이 공범관계가 아니냐. 물론 제가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런 말이 나오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피해 온 사람들의 진술이 그렇다고 한다면 캄보디아 수사당국이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는 한 이 방법은 해결하기가 매우 힘들다고 보이는 것이죠.
[앵커]
지금 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최상위에 있는, 그러니까 핵심배후는 알려진 게 있습니까?
[김은배]
지금 나오는 건 실제적으로 캄보디아가 중국계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있던...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삼합회라고 있습니다. 범죄조직인데 범죄조직들이 카지노, 리조트 때문에 상당히 캄보디아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 조직들이 캄보디아의 경제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친중계 삼합회 조직폭력배도 들어와 있고 일선에 의하면 일본의 야쿠자도 들어와 있고, 물론 한국의 조직폭력배들도 가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소수인 거죠. 대부분 장악한 것은 중국계 삼합회 조직인원들이 그 회사를 유명한 회사, 아니면 건실한 기업으로 위장해서 범죄조직을 운영하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국회 행안위 경찰청 국정감사가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윤석열 정부 시절 외사국 폐지가 캄보디아 사태의 원인이 됐다 이런 지적이 나왔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은배]
이 문제는 제가 국제범죄수사에 있었을 때 인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정부에서 줄였던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치안 문제라고 해서 묻지마 살인사건이 생기다 보니까 인원을 순찰을 돌리기 위해서 전문수사기관인 국제범죄수사대, 외사국 이런 인원을 축소한 것은 맞는데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약간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으로 뻗쳐나가는 거고 국내에도 200만 이상의 외국인이 있는데 국제범죄수사대를 더 증설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축소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수사도 어렵고 외국 공조수사라든지 인터폴 수사가 어렵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축소됐던 인원은 부활을 하고 오히려 더 증원해서 국제사회 범죄에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돌아오는 한국인들, 조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밝혀낼 텐데. 현지에서 고문을 당하거나 폭행을 당하거나 이런 경우, 만약에 피해를 입은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처벌을 피할 수 없는 건가요?
[이고은]
실질적으로 강요된 행위라고 하면 형량적으로도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어떤 범죄의 고의가 아니라 이러한 고문을 피하기 위해서 한 행위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주장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신체에 고문의 흔적이 남아 있지 않고 단순히 진술로써 내가 감금당했고 또 고문을 당하는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이런 보이스피싱 내지는 로맨스 스캠 이러한 범죄에 가담하게 됐다는 진술만으로는 현재 판례의 흐름을 보면 대부분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런 고문과 감금 때문에 강요된 행위로써 이런 범죄에 가담한 것인지는 신체에 남아 있는 상해의 흔적, 그리고 같은 조직에 남아 있는 다른 공범들의 진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단순히 진술만으로는 감형을 이끌어내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캄보디아에서 피살된 한국인 대학생 박 모 씨에 대한 부검이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쯤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르면 이번 주말에 우리 경찰 수사관 2명이 출국을 하고 국과수 법의관이 부검을 주도한다고 하는데 어떤 걸 유념해야 할까요?
[김은배]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법의학자가 가기 때문에 캄보디아에서 부검을 하는 게 원칙인데 그걸 참여해서 같이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부검을 하게 되면 사망사인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해서 사망했는가? 약물에 의한 것인가 구타에 의한 것인가 아니면 심장마비에 의한 것인가가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소문만 들릴 뿐이지 사망은 맞는데 어떤 원인인가에 대해서는 모르기 때문에 부검을 하게 되면 정확한 사인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캄보디아 수사기관에 맡기기에는 조금 의심스럽다. 그래서 한국의 법의학자도 가고 수사관이 가서 부검하는 현장에 직접 참여하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부검하게 되면 사인은 정확하게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숨진 대학생 통장에서 인출된 자금 흐름을 추적했더니 국내 대포통장 조직원을 특정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가상자산이라든지 다른 걸로 세탁을 하면 추적이 가능합니까?
[김은배]
결론적으로 대포통장에 돈이 입금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인출을 합니다. 그러면 그 돈이 다른 데로 흘러가면 사실은 찾기가 힘들고요. 더군다나 가상화폐, 코인 같은 것으로 변환시켜서 사용해버리면 추적하기 힘든데 결론적으로 보이스피싱을 당한 자금은 피해자들이 회수하기가 거의 힘들기 때문에 통장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피해자의 통장에서 인출이 됐다고 하면 그 자금은 벌써 다른 곳으로 이체가 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 이고은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캄보디아 경찰서에 구금된한국인 2명이 추가로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정부는 남은 구금 한국인 60여 명에 대해서도 송환 계획을 밝혔는데요. 남은 절차와 사법적 처분에 대한 전망을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지금 59명에서 다시 60여 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전세기를 띄워서 내일 오전 중에 떠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은배]
그렇습니다. 지금 캄보디아에 구금됐다는 얘기는 한국인들이 캄보디아에서 범죄를 한 사람들을 체포해 구금한 건데요.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구금된 지금 59명, 60명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분들을 전세기를 띄워서 국내로 송환할 예정인데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가 기브 앤 테이크라고 해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건데 우리나라한테 구금된 사람들을 송환하는 대가로 캄보디아에서 요구하는 게 있는가 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캄보디아 여행을 2.5 단계에서 그걸 3단계, 4단계로 올려놨거든요. 그러니까 출국 금지도 시키고 여행 금지도 시켰는데 그러다 보니까 캄보디아에서는 관광산업단지가 한국인들이 오지 않으니까 피해를 보기 때문에 캄보디아 정부에서는 여행경보를 낮춰달라고 아마 낮춰달라고 요청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상황을 봐가면서 낮춰주겠다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막바지 조율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조율이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전세기를 띄우고 그 전세기에 한국인들을 태워서 국내로 송환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절차상 조율보다는 절차상 그런 과정에 있어서 미뤄지는 게 아니라 뭔가 주고받는 것 때문에 조율이...
[김은배]
그렇죠, 외교적인 문제인 것이 사실상은 캄보디아에서 내국인들을 강제 추방하게 되면 우리나라 인력이 가서 송환하는 걸 받아오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안 되는데 과연 캄보디아에서 우리 한국인들을 추방할 것이냐 아니면 추방을 하지 않고 거기서 재판을 할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가벼운 범죄는 그냥 석방시켜버려요. 그러면 한국인들이 캄보디아에서 석방이 됐을 경우에 자기들이 자진 귀국을 안 하고 숨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모조리 강제 조치를 하고 우리는 인수받겠다 이런 입장인 거죠.
[앵커]
오늘 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호구도 이런 호구가 없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캄보디아 원조를 정말 많이 하고 있다, 1위 국가가 캄보디아인데 이런 데도 협조가 잘 안 되면 이건 직무유기 아니냐. 국제공조 핫라인 구축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김은배]
국제공조라고 하면 아시다시피 ICP호라고 해서 국제형사경찰기구에 가입됐습니다. 그래서 보통 국제공조를 할 때는 인터폴을 통해서 자료요청이나 도주할 경우에 송환요구를 하는 건데 실제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캄보디아에 있는 수사관들이 한국인들을 상대로 해서 구출, 구호작전을 본인들이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가 있는 주재 경찰관이 3명 있습니다. 있지만 그 경찰관들은 캄보디아에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수사에 동참할 수는 없다. 단지 요청만 할 뿐이죠.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피해를 본다고 하더라도 캄보디아 수사기관에게 한국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이걸 도와달라고 할 뿐이지 직접 수사에 참여할 수 없다. 왜? 주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ODA라고 해서 공적자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캄보디아에서는 우리나라한테 그런 자금을 받으면서도 왜 우리나라 국민들을 보호 안 하느냐, 말할 수는 있는데. 여기에 제가 알기로는 정치적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캄보디아에 있는 인권단체의 한 명이 우리나라에 나와 있습니다. 난민신청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 사람을 송환시켜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정부에서는 난민신청을 하면 보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캄보디아에서는 우리나라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안 하는 편인 것이죠.
[앵커]
지금 캄보디아 경찰서에 구금된 대부분 한국인들이 범죄혐의 때문에 입건된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일부는 한국으로 돌아가는 걸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데 이건 왜 그런 겁니까?
[이고은]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범죄혐의에 연루된, 그러니까 우리나라 당국에 따라서 또 혐의 부분이 인정돼서 대부분의 인원들이 지금 체포영장까지 발부된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에 귀국했을 경우에 바로 영장이 집행될 것이고요. 또 현재 나오고 있는 보이스피싱 가담범에 대해서 대부분 실형이 선고되기 때문에 이런 중한 형량을 예상해서 자진귀국에 대해서는 거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구체적인 인적사항까지는 나오지 않았지만 보통 캄보디아로 고수익을 보장받고 넘어가는 인원들이 한국에서는 별다른 직업을 가지지 못했는데 캄보디아에서 고수익을 받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따라서 다시 귀국할 경우에는 이렇게까지 고수익을 얻을 수 있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 것도 한 가지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렇지만 자진 귀국을 거부한다 하더라도 현재 캄보디아에서는 해당된 혐의로 입건된 인원들에 대해서는 강제추방을 통해서 지금 강제송환이 가능한 상황이어서요. 일단 귀국은 무조건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들을 인도할 경찰들도 이제 전세기로 타고 갈 텐데 어느 정도 인원이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김은배]
원래 호송인원은 피의자 1명당 2명이 붙게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59명, 60명이라고 한다면 120명 상당이 가야 되는데 아마 경찰청에서 그런 인원을 감당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청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방청이라든지 경찰청 인원을 받아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타고 오는 게 전세기 아닙니까? 비행기에서 뛰어내릴 수는 없기 때문에 120명이 가지 않고 반 정도 가면 송환이 될 것 같으니까 1인당 2명이 정상이지만 좀 더 유동적으로 해서 한 반 정도 인원이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면 이 인원들이 전세기에 타는 순간 체포되는 겁니까?
[김은배]
두 가지가 있는데요. 강제추방해서 전세기에 타는 순간 그건 우리나라 영토로 보기 때문에 체포영장이 집행가능합니다. 아니면 전세기에 태워서 한국 공항에 왔을 때 체포도 가능한데 변호사님 아시겠지만 체포 후에 48시간 내에 우리가 조사가 끝난 다음에 영장을 치든지 아니면 불구속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급박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인데 전세기에 타는 순간 체포영장을 집행해서 시간이 걸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내에 도착하면 재빠르게 각 경찰서에 분산시켜서 조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이들에게 적용될 혐의와 나중에 처벌수위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이고은]
지금 이들이 아마 가담된 것이 단순히 1인의 범죄는 아닐 겁니다. 범죄단체에 가입이 되어서 보이스피싱 등의 사기혐의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범죄단체 가입죄 또 사기죄 공동정범 등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고요. 또 중간에 통장이나 접근 매체를 이용한 인원이 있었다고 하면 전자금융법 위반 등의 혐의까지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해당된 인원들이 아마 여러 가지 로맨스 스캠이라든지 보이스피싱이라든지 다양한 전자금융과 관련한 범죄를 저질렀을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사기죄가 공통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저희 YTN이 단독보도해 드린 내용이었는데 범죄단지에서 오가는 한국인 3명 중 2명이 다리를 절고 있었다는 그런 증언이 나온 거예요. 물론 경찰 조사를 받겠지만 치료가 먼저 이뤄집니까? 아니면 그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김은배]
상처가 있을 경우에는 치료하는 건 맞는데 이 사람들이 중환자가 아니기 때문에 병원에 입원해서 중환자일 경우에는 진료를 받을 수 있지만 다리 저는 정도라고 한다면 간단하게 치료한 뒤에 경찰서에서 진술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저 다리 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사가 가능합니다.
[앵커]
지금 구금된 60여 명을 데려오는 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건 납치, 감금된 사람들을 구출해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된다고 보십니까?
[이고은]
저는 사실은 이 구금된 한국인들을 지금 송환해 오는 건 큰 문제가 아니라고 봤고요. 지금 현지에 우리나라 경찰까지 간 건 구금된 상태의 인원들을 송환시키려는 목적보다는 추가적인 범죄, 한국인 피해자가 있는지를 점검하고 있다면 현지 경찰과 공조해서 빠르게 가해자를 검거하고 또 구금되어 있고 고문당하고 있는 한국인들을 구출해 오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구금된 인원들과 동시에 현지 캄보디아 경찰들과 공조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범죄단체들을 추적하고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일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한 신속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다만 지금 계속해서 언론에 보도되는 바에 따르면 캄보디아에 주둔하고 있던 범죄단체들이 빠르게 국경을 통해서 다른 외부국가들로 유출이 일어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좀 더 빠르게 이 캄보디아 현지 경찰들과 다른 범죄단체에 소속이 돼서 현재 감금되고 구금된 이런 피해자들이 있는지에 대한 빠른 수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앵커]
저희도 이 내용은 보도해 드렸었는데 캄보디아 당국이 단속한다는 정보가 샜는지 범죄조직들이 급하게 떠난 그런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 다른 나라로 가느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요. 아니면 그 지역 내에서 더 찾기 어려운 곳으로 숨어드느냐 그러면 어떻게 추적합니까?
[김은배]
그렇습니다. 지금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사실상은 캄보디아 내에서 깊은 산속으로 갈 수도 있고 캄보디아 인접, 베트남, 태국 아니면 미얀마라든지 라오스 이런 데가 있거든요. 가는데 사실상 수사하기가 힘든 게 뭐냐 하면 위성 추적을 한다든지 아니면 휴대폰 추적하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첩보를 했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캄보디아 수사기관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적도 가능하지도 않고 또한 일설에 의하면 캄보디아 수사관들이 범죄조직을 묵인, 방조하는 게 아니라 결탁도 되어 있다고 하니까 아마 찾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압박을 해야 되지만 결론적으로 캄보디아 경찰이 수색을 해야 되는데, 추적을 해야 되는데 아마 캄보디아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수색을 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범죄조직이 다른 나라 국경을 넘어간다든지 아니면 깊이 숨어들어가면 당분간은 찾기가 매우 힘들 것으로 보이죠.
[앵커]
혹시 위성사진으로 추적한다든가 지켜본다든가 그런 걸 할 수는 없는 겁니까?
[김은배]
위성사진을 받으려고 한다면 미국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은데 아마 미국에서 그거 도움까지 해 줄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캄보디아 내정 문제이기 때문에 외국에서 위성사진을 촬영해서 볼 수는 없고요. 캄보디아 자체에서는 위성을 찍어서 보낼 정도의 수사기능이 없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위성추적을 해서 범죄단체를 추적한다. 이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캄보디아가 아닌 다른 나라, 태국이나 베트남, 미얀마로 이 조직들이 흘러들어간다면 인터폴에 공조를 요청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또 있습니까?
[김은배]
인터폴 수사를 요청할 수 있는데요. 알다시피 태국이라든지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인터폴 수사가 어느 정도 유지됩니다. 제가 베트남 가서도 일을 했거든요. 그렇지만 라오스, 미얀마 이런 나라는 사실상 인터폴에 가입했지만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그래서 인터폴 요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쪽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이 범죄조직을 추적하거나 공조수사를 하기는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이 시간까지도 계속해서 구인광고는 나오고 있거든요. 단속을 비웃는 듯한 그런 모습도 보였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고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대통령실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단순히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동남아 전체국가에 대해서 온라인상에 퍼지고 있는 유인광고에 대해서 긴급삭제조치를 적극 검토하라는 지시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도 모집책에 대한 공고, 구인글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빠르게 정보를 통해서 긴급 삭제조치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요. 또 지금 대대적으로 언론에 보도되기 때문에 사실상 해당 글을 보고 불법인 것을 모르고 가담해서 캄보디아로 넘어가는 인원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 같고요. 또 지금 계속해서 인천공항에서도 캄보디아로 출국할 때 특히 젊은 사람들이 출국을 할 때 왜 출국을 하는지에 대해서 계속 묻고 있고 또 불법적인 일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출국하지 못하는 조치가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이 해당 글에 대한 긴급 삭제뿐만 아니라 공항에서도 이런 조치들이 계속 이어지지 않아야 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앞서 팀장님께서 파견 경찰관에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요청하는 수준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지금 파견 경찰을 8명으로 늘린다고 하는데 그러면 숫자가 늘어나도 실효성이 없는 겁니까?
[김은배]
그게 문제긴 한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단순히 대사관에 소속된 경찰관 인력을 늘리는 것이냐. 아니면 지금 말하고 있는 코리안 데스크라고 해서 코리안 데스크는 대사관에 소속된 게 아니라 캄보디아 경찰청에 소속되거든요. 그러면 경찰청에 한국 경찰이 가 있으면 관할서 경찰관들하고 친밀관계를 유지하고 또 즉시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데 인원 8명 정도면 상당히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단순히 대사관에 포함되는 경찰관이라고 한다면 대사관에서 캄보디아 수사관에 요청을 해서 수사하기는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8명을 파견하려고 한다면 코리안 데스크를 설치해서 직접 캄보디아 경찰청 내 거기에 책상을 놓고 근무하게 하면 그분들이 직접 수사를 못하더라도 공조수사는 가능하고 또 그리고 같이 현장에 갈 수는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8명 정도로 증원하는 건 상당히 좋은데 이 방법, 즉 코리안 데스크를 설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단지 대사관에 파견하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도 구인광고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걸 거꾸로 이용해서 잠입할 수는 없는 겁니까?
[김은배]
지금 함정 수사를 말씀하시는 건데 실제적으로 해외에 가서 우리 경찰관들이 잠입한다는 얘기는 영화에서는 가능해요.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경찰이 위장해서 캄보디아에 가게 되면 거기에 수사권이 없습니다.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민간인 신분으로 해야 되는데 위험성이 따르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 한국 경찰이 위장해서 갔는데 납치가 되면 실제적으로 오히려 피해를 볼 수도 있고 고문이나 협박을 당할 수 있는데 그 연락을 캄보디아 경찰한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얘기는 위장수사해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캄보디아 수사기관한테 요청을 해서 적극적으로 수사를 해달라 이 방법이 가장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앞서 방통위에서는 해외 구인중계는 불법성이 뚜렷하지 않은 이유로 차단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적이 있었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고은]
일단 해외 구인글이라고 해서 100% 불법적인 범죄와 연루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취지인 것 같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대통령실에서도 특히 동남아국가에 대해서 긴급 구인글에 대해서는 즉시 삭제조치를 하라고 지금 나온 만큼 지금 불법성이 많은 글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선행하는 것이 아니라 캄보디아와 동남아국가에 대해서 고수익을 미끼로 한 구인글에 대해서는 빠르게 삭제조치 등이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 보자면 실질적으로 캄보디아로 유인하는 모집글을 실제적으로는 캄보디아 범죄단체에 있는 한국인이 작성했을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나 구인글에 올라온 카페랄지 아니면 해당 사이트를 범죄단체들과 연루된 조직에서 혹시 이러한 온라인 사이트를 만들고 운영하는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이 계속 수사를 확대해 나갈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진에게도 빠르게 삭제조치 하지 않을 경우에 사기 방조범 등으로, 이런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경고 또한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장집라고 불리는 대포통장 모집책이 잠시 지나가는 태풍이다. 대포통장에 장집가 간다고 우기면 막을 방법은 없다, 이렇게 또 자세하게 단속을 회피하는 그런 지시도 하던데 이들에 대한 추적 그리고 처벌을 강화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더라고요.
[김은배]
대포통장이라는 것은 내 통장을 타인에게 쓰게 건네거나 파는 것을 갖다가 대포통장이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이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대포통장 얘기가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통장을 팔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모집해서 외국으로 가져가는 수가 있습니다마는 하지만 이건 대포통장을 실질적으로 건네줘야만 범죄가 되는 것이거든요. 말만 하지 건넬게, 이거 처벌 못하니까 중요한 건 대포통장을 범죄조직에서 그 대포통장으로 위치를 받아서 사용하면 범죄가 되는 건데 그걸 모집한다고 해서 모집하면 처벌을 받겠지만 실질적으로 범죄가 드러나야만 되는데 단순히 모집하기 전까지, 또 범죄에 사용하기 전까지는 경찰에서 인지할 수도 없고 사실상 처벌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아까 변호사님 얘기한 대로 이런 글을 올리거나 구인, 구직,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글이 올라오는 걸 차단하는 게 가장 좋은데 차단이 안 되면 실질적으로 수사하기가 매우 힘든 거죠.
[앵커]
그리고 편도 항공권을 가지고 캄보디아로 출국하려던 10대가 출국을 포기하게 된 사례도 전해졌는데 그런데 이미 10대 정보원은 범죄조직에 들어갔을 수도 있고요. 보복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 이 사람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장치들이 있습니까?
[김은배]
보호장치는 실질적으로 캄보디아에 있는 조직들이 한국에 와서 피해를 주지 않는 한 쉽지는 않고요. 알다시피 한국에 있는 범죄조직하고 연계가 됐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있는 조직들이 위해를 가할 수는 있는데 우리나라 경찰력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위험성의 존재가 약하면 신변보호가 상당히 힘듭니다. 최근에는 보이스피싱이 아니라 아시겠지만 사람 따라다니는 거 있죠. 그걸 뭐라고 하죠, 스토킹. 스토킹 범죄는 중요하기 때문에 하지만 보이스피싱 범죄를 해서 신변보호는 없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것까지는 경찰이 그렇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다. 단 연락이 와서 목숨을 위협하거나 생명을 위협할 정도라고 한다면 가능은 합니다.
[앵커]
그리고 그제 30대 남성의 캄보디아 출국을 경찰이 인천공항에서 제지를 했고 어제 저녁에도 20대 남성이 제지를 당하고 3시간가량 경찰조사를 받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오후에 또 텔레그램에서 운영된 대포통장 모집 대화방에 올라온 출국 실패, 내일 2명, 일요일 2명 다 취소해야 하나, 이걸 이 사람이 썼는지 연관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휴대전화를 보자고 했더니 안 된다고 거부를 하고 끝났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고은]
아직까지 출국을 하려다가 실패를 했던 인물이 사실은 피의자 신분인 경우에는 압수수색 영장 등을 집행해서 본인이 거부하더라도 강제로 휴대전화를 취득하고 포렌식을 하거나 실제로 열람을 하거나 이런 것이 가능하지만 단순히 캄보디아로 출국하려다가 실패했다. 그리고 굉장히 수상해 보인다는 점만으로 안 보여주겠다는 휴대전화를 억지로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해당 인원에 대해서 참고인으로 일단 소환을 해서조사를 벌일 필요가 있고요. 범죄혐의점이 나올 경우에는 피의자로 전환해서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 또 포렌식 이런 작업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범죄조직과의 연관성 등을 확인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캄보디아로 직접 들어가기 어려우니까 주변국을 통해서 흔히 비자론이라는 용어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막습니까?
[김은배]
그건 우리나라에서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캄보디아를 못 가니까 옆 국가 라오스라든지 미얀마 아니면 태국 가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베트남이라든지 태국이라든지 라오스 국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거기까지 막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꼼수를 부리는 건데. 어찌됐든 직접 캄보디아에 가는 걸 막는다고 하더라도 범죄조직이라든지 범죄를 하려는 사람이 타국에 가서 캄보디아로 입국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막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앵커]
그리고 앞서서 주캄보디아 대사관이 범죄단지 감금 신고를 한 이들의 메일에 답장하지 않거나 아니면 사법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했다는 비판을 받아 왔는데 대사관이 어떻게 했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김은배]
지금 말씀하시는 건 캄보디아 주 한국대사관을 말씀을 하시는 건데 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외교부에 피해자가 신고를 해도 외국에는 경찰수사관이 없기 때문에 못하고 캄보디아에 있는 주 한국대사관, 실제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적극적으로 경찰 수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경찰영사가 있어요. 세 분이 계신데 그분들이 대사관 소속이기 때문에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직접 수사가 안 되고 그 피해사실을 받아 와서 캄보디아 수사당국에 요청할 수밖에 없는데 캄보디아 수사당국에서 요청을 받아도 움직이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에 국제범죄수사대가 있었는데 축소가 됐습니다. 국제범죄수사대에 신고하게 되면 바로 인터폴을 통해서 공조를 할 수는 있는데 그 부분이 아쉬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외교부라든지 대사관에 연락했지만 대사관에 소속된 경찰인력 3명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즉시 요청했어야 되는데 왜 그 부분을 안 했는지는 의심이 가지만 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다급하면서 막 요청했지만 아마 대사 입장에서는 볼 때는 시간을 가지고 거기에서 신고를 했다고 하는데 이건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사관에서 피해신고 받게 되면 당연히 캄보디아 수사기관에 요청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본인한테 캄보디아 경찰에게 신고하라고 했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앵커]
그리고 이번에 캄보디아 내 범죄단체에 가담한 사건에 대한 판결은 어땠는가 살펴보니까 최근 1년간 1심 판결 14건 중에서 피고인은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그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이고은]
굉장히 형량이 중하게 나오는 편입니다. 일단은 본인이 강요를 받아서 이런 행위를 하게 됐다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대부분 실형이 선고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몇 가지 케이스를 설명을 드린다면 울산지방법원에서 나온 판결인데요. 2013년 11월에 지인을 통해서 제안을 받고 실제적으로 콜센터 상담일을 약 3개월 동안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에 피해자를 유인하는 역할을 실제로 수행했는데 형량 자체가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되는 굉장히 중형을 선고받았고요. 뿐만 아니라 대전지법에서 실질적으로 콜센터의 상담원 역할을 한 것도 아니라 중국인 조직원이 작성했던 주식 리딩 사기의 문구를 한국어로 번역하고 교정한 사람한테도 징역 5년 6개월이라는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선고형량이 높고 실질적으로 실형이 선고된다고 예상해 볼 수 있고요. 아마 이런 부분들 때문에 현재 캄보디아에 구금된 인원 중 자진 귀국을 나는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한 사람도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어제와 그제 계속해서 인천공항을 통해서 캄보디아로 가려던 사람들이 제지가 됐잖아요. 이 정도면 이제 이게 안 좋은 일이라는 걸 알면서도 가는 거 아닌가. 왜 이렇게까지 가려고 하는 건지 의문이 드는데요.
[김은배]
국내에서 취업이 힘들고 실업자라든가 신용불량자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취업이 힘들기 때문에 유혹이 들어옵니다. 캄보디아라든지 외국에 가게 되면 한 달에 2000만 원, 3000만 원 이상 번다. 그러면 누구나 혹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요한 건 이건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범죄를 하게 되면 쉽게 검거도 되고 첩보도 입수하지만 캄보디아에 건너가게 되면 우리 수사권이 미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캄보디아 수사당국이 범죄조직을 소탕한다든지 적극적으로 수사하면 가지 못할 텐데 소문이 나기를 캄보디아 경찰 수사당국이 아마 범죄조직하고 같은 통속이라고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캄보디아에서 범죄를 하더라도 검거가 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거하고 아까 변호사님이 얘기했지만 사기범죄가 더군다나 전자금융거래법 즉 통장을 파는 행위가 일선 젊은층에서는 별 거 아니야, 처벌 크게 안 받아. 왜냐하면 그전에는 불구속 수사를 했거든요. 이게 실질적으로는 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인데, 통장을 파는 게. 그런데 그거를 크게 생각 안 하고 간단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팔아먹되 돈 1000만 원 받고 팔지 이런 생각인데 더군다나 국내가 아니고 해외이기 때문에 처벌을 안 받을 것이다. 그런 마음 때문에 캄보디아라든지 외국에 가서 그런 범죄조직에 가담하는 것이죠.
[앵커]
지금 캄보디아 범죄단체에 어쨌든 가담한 사람이든 피해자든 한 1000명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피해자인지 아니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인지 구분은 어떻게 합니까?
[이고은]
사실은 본인을 먼저 조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본인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보통 캄보디아 내에 있는 범죄조직들이 1명의 개개인이 움직여서 보이스피싱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보통 조직을 이루어서 하기 때문에 1명이 본인에 대한 범죄에 대한 진술도 수사관이 묻겠지만 지금 함께 국내에 송환된 인원 중에 너와 같은 조직 내 있었던 인원들은 누구누구냐고 다른 공범에 대해서도 물을 겁니다. 그래서 서로서로에 대한 진술을 맞춰보고 그 진술을 신빙성을 판단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지금 강제로 추방되어서 송환될 것으로, 내일 오전 중에 송환될 것으로 예상되는 인원들 같은 경우에는 몸에 남은 자상이라든지 실질적으로 고문을 받았던 흔적, 이런 것들이 있는지도 아마 국내 수사관들은 분명히 확인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체포영장도 각각의 주거지 관할 경찰서에서 발부받아서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저는 합동수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필요한 경우에는 대질조사도 필요할 수도 있고요. 또 A라는 조직원에 대해서도 BCD 조직원의 실제 활동들과 또 상부에 대해서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가 어떤 구체적인 플리바게닝 제도는 없지만 그래도 본인보다 상사에 대해서 진술할 경우에 검사가 구형량을 조절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상선에 한국인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금 다양한 공범들의 진술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각자 주거지 관할로 모두 흩어져서 조사받기보다는 합동수사본부 등이 꾸려져서 이 인원들이 같은 수사본부에서 조사를 받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지 않을까. 그래야만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또 이들을 컨트롤한 상선까지도 쉽게 검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의견을 개진해 봅니다.
[앵커]
앞서서 캄보디아 경찰도 한통속이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제로 오창수 시아누크빌 한인회장이 운 좋게 도주를 하더라도 현지 경찰이나 현지인 택시기사에게 돈을 주고 수배를 내려서 공항에서 한국인을 다시 잡아가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김은배]
그렇습니다. 지금 말 들어보면 실제적으로 경찰과 결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도피한다고 하더라도 숨어 있지 않은 다음에는 결론적으로 택시기사라든지 주민들의 신고를 받았서 오히려 다시 끌려간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문제는 사실상은 캄보디아의 수사기관의 문제인 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신고하게 되면 즉시 보호하는데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국민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볼 때는 외국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캄보디아에 가 있는 한국인들은 외국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을 그렇게까지 보호를 하지 않고 더군다나 지금 사실 캄보디아 수사당국이 범죄조직과 결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하고 같이 공범관계가 아니냐. 물론 제가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런 말이 나오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피해 온 사람들의 진술이 그렇다고 한다면 캄보디아 수사당국이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는 한 이 방법은 해결하기가 매우 힘들다고 보이는 것이죠.
[앵커]
지금 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최상위에 있는, 그러니까 핵심배후는 알려진 게 있습니까?
[김은배]
지금 나오는 건 실제적으로 캄보디아가 중국계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있던...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삼합회라고 있습니다. 범죄조직인데 범죄조직들이 카지노, 리조트 때문에 상당히 캄보디아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 조직들이 캄보디아의 경제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친중계 삼합회 조직폭력배도 들어와 있고 일선에 의하면 일본의 야쿠자도 들어와 있고, 물론 한국의 조직폭력배들도 가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소수인 거죠. 대부분 장악한 것은 중국계 삼합회 조직인원들이 그 회사를 유명한 회사, 아니면 건실한 기업으로 위장해서 범죄조직을 운영하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국회 행안위 경찰청 국정감사가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윤석열 정부 시절 외사국 폐지가 캄보디아 사태의 원인이 됐다 이런 지적이 나왔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은배]
이 문제는 제가 국제범죄수사에 있었을 때 인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정부에서 줄였던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치안 문제라고 해서 묻지마 살인사건이 생기다 보니까 인원을 순찰을 돌리기 위해서 전문수사기관인 국제범죄수사대, 외사국 이런 인원을 축소한 것은 맞는데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약간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으로 뻗쳐나가는 거고 국내에도 200만 이상의 외국인이 있는데 국제범죄수사대를 더 증설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축소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수사도 어렵고 외국 공조수사라든지 인터폴 수사가 어렵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축소됐던 인원은 부활을 하고 오히려 더 증원해서 국제사회 범죄에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돌아오는 한국인들, 조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밝혀낼 텐데. 현지에서 고문을 당하거나 폭행을 당하거나 이런 경우, 만약에 피해를 입은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처벌을 피할 수 없는 건가요?
[이고은]
실질적으로 강요된 행위라고 하면 형량적으로도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어떤 범죄의 고의가 아니라 이러한 고문을 피하기 위해서 한 행위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주장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신체에 고문의 흔적이 남아 있지 않고 단순히 진술로써 내가 감금당했고 또 고문을 당하는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이런 보이스피싱 내지는 로맨스 스캠 이러한 범죄에 가담하게 됐다는 진술만으로는 현재 판례의 흐름을 보면 대부분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런 고문과 감금 때문에 강요된 행위로써 이런 범죄에 가담한 것인지는 신체에 남아 있는 상해의 흔적, 그리고 같은 조직에 남아 있는 다른 공범들의 진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단순히 진술만으로는 감형을 이끌어내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캄보디아에서 피살된 한국인 대학생 박 모 씨에 대한 부검이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쯤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르면 이번 주말에 우리 경찰 수사관 2명이 출국을 하고 국과수 법의관이 부검을 주도한다고 하는데 어떤 걸 유념해야 할까요?
[김은배]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법의학자가 가기 때문에 캄보디아에서 부검을 하는 게 원칙인데 그걸 참여해서 같이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부검을 하게 되면 사망사인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해서 사망했는가? 약물에 의한 것인가 구타에 의한 것인가 아니면 심장마비에 의한 것인가가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소문만 들릴 뿐이지 사망은 맞는데 어떤 원인인가에 대해서는 모르기 때문에 부검을 하게 되면 정확한 사인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캄보디아 수사기관에 맡기기에는 조금 의심스럽다. 그래서 한국의 법의학자도 가고 수사관이 가서 부검하는 현장에 직접 참여하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부검하게 되면 사인은 정확하게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숨진 대학생 통장에서 인출된 자금 흐름을 추적했더니 국내 대포통장 조직원을 특정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가상자산이라든지 다른 걸로 세탁을 하면 추적이 가능합니까?
[김은배]
결론적으로 대포통장에 돈이 입금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인출을 합니다. 그러면 그 돈이 다른 데로 흘러가면 사실은 찾기가 힘들고요. 더군다나 가상화폐, 코인 같은 것으로 변환시켜서 사용해버리면 추적하기 힘든데 결론적으로 보이스피싱을 당한 자금은 피해자들이 회수하기가 거의 힘들기 때문에 통장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피해자의 통장에서 인출이 됐다고 하면 그 자금은 벌써 다른 곳으로 이체가 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 이고은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