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관련 영장 줄기각..."공소유지까지 방해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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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관련 영장 줄기각..."공소유지까지 방해될 수도"

2026.07.17. 오후 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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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종합특검은 최근 새로운 인물들을 입건하고, 구속영장도 청구하며 활발하게 수사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앞선 내란특검의 판단과 관점이 다른 데다 법원이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경우도 있어서, 오히려 진행 중인 재판에 방해가 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신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권 영 빈 / 2차 종합 특별검사보 (지난 5월) : 국민을 상대로 내란을 계속 선전한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출범 82일 만에 처음으로, 이은우 전 KTV 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종합특검.

하지만 내란 선동 혐의 성립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됐습니다.

이후로도 김명수 전 합참의장, 강호필 전 육군지상작전사령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에 대해 '내란 가담' 의혹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습니다.

역시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게 주된 이유였습니다.

이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내란 특검에서 이미 수사를 상당 부분 진행했거나, 별도 처분을 내리지 않은 경우입니다.

'내란 사건'에 대해 종합특검이 내란특검과 관점을 달리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영장 청구가 아닌 단순 입건자로 범위를 넓히면 이런 경향은 더 뚜렷합니다.

진군을 막았던 조성현 전 수방사 경비단장, 체포조를 폭로했던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모두 종합특검에서 처음 입건됐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종합특검이 성과를 내기 위해 혐의를 무리하게 적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또 기존 참고인이었던 이들의 신분을 피의자로 바꾸면서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유지마저 어려워질 수 있다는 비판까지 일고 있습니다.

수사 기간 연장을 골자로 하는 특검법 개정안에 공소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은 3대 특검과 협의해야 한다는 조항이 추가된 가운데 종합특검이 '내란 사건' 수사에서 뚜렷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신귀혜입니다.

영상편집 : 이정욱
디자인 : 신소정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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