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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문화예술인들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2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7일) 배우 문성근 씨와 방송인 김미화 씨 등 36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한민국은 이명박 전 대통령,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공동해 원고들에게 각 5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선고 결과가 확정되면 국가와 이 전 대통령, 원 전 총장은 함께 배상해야 합니다.
문 씨 등은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이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기 위해 작성한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 정신적 피해 등을 봤다며 지난 2017년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재작년 11월, 1심 재판부는 국정원이 명단을 작성하고 관리한 것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 행위라면서 이 전 대통령과 원 전 원장이 공동해 5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당시 1심은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2심은 국가의 배상도 추가로 인정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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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씨 등은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이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기 위해 작성한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 정신적 피해 등을 봤다며 지난 2017년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재작년 11월, 1심 재판부는 국정원이 명단을 작성하고 관리한 것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 행위라면서 이 전 대통령과 원 전 원장이 공동해 5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당시 1심은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2심은 국가의 배상도 추가로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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