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20억 원 위자료 대해서는 상고기각
’1조3,808억 원’ 재산분할은 파기환송…재판단 받아
대법 "노태우 300억 비자금, 재직 시 뇌물로 보여"
"반윤리성·반도덕성 현저…법의 보호영역 밖"
’1조3,808억 원’ 재산분할은 파기환송…재판단 받아
대법 "노태우 300억 비자금, 재직 시 뇌물로 보여"
"반윤리성·반도덕성 현저…법의 보호영역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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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원이 최태원 SK 회장의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청구'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재판부는 2심에서 거액 재산분할 근거가 된 '노태우 비자금'이 뇌물로 판단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이준엽 기자!
[기자]
네 대법원입니다.
[앵커]
선고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네, 한마디로 이혼이나 20억 원 위자료에 대해서는 상고기각, 2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했고요.
최태원 SK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1조3,808억 원의 재산분할을 해줘야 한다는 결정은 파기환송으로 항소심의 재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2심에서는 노 관장 측의 기여로 인정받았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 비자금'에 대해서,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한 때는 이익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민법 조항을 거론했습니다.
그러면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지원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 돈의 출처는 대통령 재직 기간의 뇌물로 보인다고 지적했는데요.
뇌물 일부로 거액을 사돈이나 자녀 부부에 지원하고 함구한 것은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고, 반사회성·반윤리성·반도덕성이 현저해서 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또, 재산분할 청구 중에 최 회장이 갖고 있던 일부 주식을 증여하며 927억 7,600만여 원어치를 처분하고 동생의 증여세 246억 원을 대납했는데,
2심 재판부는 이런 이미 처분한 재산을 최 회장의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해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앵커]
양측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선고 뒤 대법원 앞에서 항소심에서의 여러 법리 오해나 사실 오인 등 잘못이 시정될 수 있어서 매우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SK그룹이 노태우 정권의 불법 비자금이나 지원 등을 통해서 성장했다는 부분이 항소심 판결의 배경 내지 큰 이유로 작용했는데,
대법원이 명확하게 이를 부부 공동재산의 기여로 인정하는 건 잘못이라 선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 관장 측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취재되는 대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럼 오늘 재판에 이르기까지 앞선 8년의 여정도 되짚어주시죠.
[기자]
네, 오늘 선고는 최 회장이 혼외자 존재를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한 지 8년 3개월 만입니다.
당시 양측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2018년 정식 소송에 돌입했고, 2019년엔 노 관장이 재산 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냈습니다.
3년 뒤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함께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2심 재판부는 양측 합계 재산을 4조 원으로 보고, 그중 35%인 1조 3,808억 원을 노 관장에게 줘야 한다며 재산분할 액수를 대폭 올렸습니다.
여기에 더해 20억 원 위자료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만일 최 회장이 2심 그대로 재산 분할금 1조3,808억 원을 마련해야 한다면, 재산 대부분을 차지하는 SK 주식을 팔아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최 회장이 재산 분할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되면서 SK그룹으로선 한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이준엽입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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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최태원 SK 회장의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청구'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재판부는 2심에서 거액 재산분할 근거가 된 '노태우 비자금'이 뇌물로 판단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이준엽 기자!
[기자]
네 대법원입니다.
[앵커]
선고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네, 한마디로 이혼이나 20억 원 위자료에 대해서는 상고기각, 2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했고요.
최태원 SK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1조3,808억 원의 재산분할을 해줘야 한다는 결정은 파기환송으로 항소심의 재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2심에서는 노 관장 측의 기여로 인정받았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 비자금'에 대해서,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한 때는 이익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민법 조항을 거론했습니다.
그러면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지원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 돈의 출처는 대통령 재직 기간의 뇌물로 보인다고 지적했는데요.
뇌물 일부로 거액을 사돈이나 자녀 부부에 지원하고 함구한 것은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고, 반사회성·반윤리성·반도덕성이 현저해서 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또, 재산분할 청구 중에 최 회장이 갖고 있던 일부 주식을 증여하며 927억 7,600만여 원어치를 처분하고 동생의 증여세 246억 원을 대납했는데,
2심 재판부는 이런 이미 처분한 재산을 최 회장의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해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앵커]
양측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선고 뒤 대법원 앞에서 항소심에서의 여러 법리 오해나 사실 오인 등 잘못이 시정될 수 있어서 매우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SK그룹이 노태우 정권의 불법 비자금이나 지원 등을 통해서 성장했다는 부분이 항소심 판결의 배경 내지 큰 이유로 작용했는데,
대법원이 명확하게 이를 부부 공동재산의 기여로 인정하는 건 잘못이라 선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 관장 측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취재되는 대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럼 오늘 재판에 이르기까지 앞선 8년의 여정도 되짚어주시죠.
[기자]
네, 오늘 선고는 최 회장이 혼외자 존재를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한 지 8년 3개월 만입니다.
당시 양측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2018년 정식 소송에 돌입했고, 2019년엔 노 관장이 재산 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냈습니다.
3년 뒤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함께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2심 재판부는 양측 합계 재산을 4조 원으로 보고, 그중 35%인 1조 3,808억 원을 노 관장에게 줘야 한다며 재산분할 액수를 대폭 올렸습니다.
여기에 더해 20억 원 위자료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만일 최 회장이 2심 그대로 재산 분할금 1조3,808억 원을 마련해야 한다면, 재산 대부분을 차지하는 SK 주식을 팔아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최 회장이 재산 분할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되면서 SK그룹으로선 한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이준엽입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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