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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재산 분할 부분을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최 회장 측은 일각의 억측과 오해가 해소되길 바란다며 이번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최 회장 측 이재근 변호사는 오늘(16일) 대법원 1부의 상고심 선고 이후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항소심 판결에서 SK그룹이 노태우 정권의 불법 비자금이나 지원 등을 통해 성장했다는 부분에 대해 대법원이 부부 공동재산 기여로 인정하는 건 잘못됐다고 선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항소심 판결에서의 여러 법리 오해나 사실 오인 등 잘못이 시정될 수 있어 매우 다행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노 관장 측은 이번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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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항소심 판결에서의 여러 법리 오해나 사실 오인 등 잘못이 시정될 수 있어 매우 다행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노 관장 측은 이번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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