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이 보고 비명 질러" 식당 하천서 알몸 낚시한 중년 남성

"손님이 보고 비명 질러" 식당 하천서 알몸 낚시한 중년 남성

2025.10.16. 오전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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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이 보고 비명 질러" 식당 하천서 알몸 낚시한 중년 남성
JTBC 사건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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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옥천의 하천에서 벌거벗고 낚시하는 중년 남성이 목격됐다.

15일 JTBC는 충북 옥천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제보자 A 씨의 사례를 보도했다.

A 씨의 가게 뒤에는 큰 하천이 있는데 가게를 통해서만 하천에 갈 수 있었다. 28일 오전 11시쯤 중년 남성 두 명이 찾아와 레스토랑을 이용하지 않고 하천에서 낚시를 할 수 있냐고 물었고, A 씨는 이를 허락했다.

얼마 후, 가게에서 식사하던 여성이 비명을 질러 A 씨가 가보니 중년 남성 중 한 명이 속옷까지 모두 벗은 채로 낚시하는 모습이 테라스를 통해 보였다. 함께 있던 제보자의 아들이 두 남성에게 가서 타이르니, 남성들은 옷을 입고 짐을 챙겨 자리를 떠났다.

A 씨는 "가게 손님이 남성의 나체를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라며 왜 옷을 벗고 낚시를 했는지 알 수 없다고 전했다.

경찰에 신고할까도 고민했지만 혹시 보복할까 두려워 신고는 따로 하지 않았다고 한다.

공공장소에서 알몸을 드러낼 경우 과다노출죄나 공연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 과다 노출죄는 경범죄로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으며 공연음란죄는 형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YTN digital 정윤주 (younju@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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