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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수사를 받다 숨진 양평군 공무원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공유해달라는 변호인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특검은 오늘(15일) 언론 공지를 통해 당사자의 사망으로 변호인과의 위임관계가 종료해 관계 법령에 따라 변호인의 열람·등사 신청을 부득이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의자 신문조서가 공개되면 진행 중인 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숨진 공무원이 사망 전날 선임한 박경호 변호사는 강압 수사를 주장하며 특검에 피의자 신문조서 열람·등사를 요청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어제(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숨진 공무원의 신문조서를 검토한 뒤, 담당 수사관들을 직권 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가혹 행위 등으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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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피의자 신문조서가 공개되면 진행 중인 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숨진 공무원이 사망 전날 선임한 박경호 변호사는 강압 수사를 주장하며 특검에 피의자 신문조서 열람·등사를 요청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어제(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숨진 공무원의 신문조서를 검토한 뒤, 담당 수사관들을 직권 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가혹 행위 등으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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