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 "샤넬백 김건희 측 전달 후 돌려받아"...첫 인정

건진 "샤넬백 김건희 측 전달 후 돌려받아"...첫 인정

2025.10.14. 오후 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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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샤넬 가방 등을 김건희 씨 측에 전달했다 돌려받았다는 사실을 법정에서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특검이 기소한 혐의로는 법적으로 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통일교 측의 청탁성 선물을 김건희 씨 측에 전달했다는 의혹에 대해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처음으로 법정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전 씨 측은 의견진술을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샤넬 가방 2개와 그라프 사 목걸이 등을 받았고, 이를 김건희 씨 최측근인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전달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처음 받은 가방 2개와 교환된 것으로 추정되는 가방 3개와 신발, 목걸이 등을 작년에 돌려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도, 해당 사실관계만으로는 알선수재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물건을 받을 당시에는 청탁이 없었던 데다, 알선수재가 성립되지 않는 사후 청탁 내용도 통일교가 특별한 이득을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또 통일교와 김건희 씨를 소개해줬을 뿐 청탁자와 공무원을 알선한 것이 아니고, 김건희 씨에게 소유권이 귀속된 물건을 일시 점유해 전달한 '단순 전달자'에 불과해 알선수재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법적 요건을 다퉈 처벌할 수 없음을 주장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는 나오지 않았던 진술인 만큼, 추후 해당 진술에 대한 진위 등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영상편집 : 변지영
디자인 : 지경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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