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계엄 관여’ 박성재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
법원 "구속 상당성·도주·증거인멸 염려 소명부족"
"위법성 다툴 여지…충분한 공방 통해 가려질 필요"
"수사 진행·출석 경과 등 고려…불구속 수사 타당"
법원 "구속 상당성·도주·증거인멸 염려 소명부족"
"위법성 다툴 여지…충분한 공방 통해 가려질 필요"
"수사 진행·출석 경과 등 고려…불구속 수사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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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구속을 피했습니다.
법원은 영장을 기각하며 구속이 타당한지, 특검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법원의 판단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새벽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 남용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구속 타당성이나 도주, 증거인멸 염려가 있는지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습니다.
박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인식한 내용, 법무장관으로서 취한 조치의 위법성 정도에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현재까지 수사 진행 상황이나 피의자 출석 경과 등을 봐도 불구속 수사 원칙이 앞선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계엄이 선포된 뒤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법무부 출국금지 관련 부서를 대기시키고 교정본부에 수용 공간을 점검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습니다.
박 전 장관은 조금 전 대기하던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왔는데, 법원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하다며 특검의 영장 청구는 지나친 억측과 논리 비약, 잘못된 자료를 근거로 한 무리한 청구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내란 특검 수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자]
내란 특검은 박 전 장관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 곧바로 심우정 전 검찰총장으로 수사를 확대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박 전 장관의 검사 파견 지시가 심 전 총장까지 내려갔다고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특검 수사 결과 계엄 당일 밤 두 사람이 세 차례 통화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다만 구속영장이 기각된 만큼 수사 계획에는 속도 조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란 특검은 일단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유를 분석한 뒤에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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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구속을 피했습니다.
법원은 영장을 기각하며 구속이 타당한지, 특검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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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혜인 기자, 법원의 판단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새벽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 남용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구속 타당성이나 도주, 증거인멸 염려가 있는지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습니다.
박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인식한 내용, 법무장관으로서 취한 조치의 위법성 정도에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현재까지 수사 진행 상황이나 피의자 출석 경과 등을 봐도 불구속 수사 원칙이 앞선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계엄이 선포된 뒤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법무부 출국금지 관련 부서를 대기시키고 교정본부에 수용 공간을 점검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습니다.
박 전 장관은 조금 전 대기하던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왔는데, 법원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하다며 특검의 영장 청구는 지나친 억측과 논리 비약, 잘못된 자료를 근거로 한 무리한 청구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내란 특검 수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자]
내란 특검은 박 전 장관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 곧바로 심우정 전 검찰총장으로 수사를 확대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박 전 장관의 검사 파견 지시가 심 전 총장까지 내려갔다고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특검 수사 결과 계엄 당일 밤 두 사람이 세 차례 통화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다만 구속영장이 기각된 만큼 수사 계획에는 속도 조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란 특검은 일단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유를 분석한 뒤에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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