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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구속을 피했습니다.
법원은 영장을 기각하며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법원의 판단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 남용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조금 전 기각했습니다.
어제 오전 10시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시작됐는데 이후 15시간 반 만에 결론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구속이 상당하다거나 도주, 증거인멸 염려가 있는지, 특검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구체적 내용, 당시 박 전 장관이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가 위법한지, 또 위법성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충분한 공방을 통해 가려질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또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나 수사 진행 상황, 출석 경과 등을 고려하면, 도주, 증거인멸 염려보단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앞선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계엄이 선포된 이후 구성될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출국금지 관련 부서를 대기시키고 교정본부에 수용 공간을 점검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습니다.
이에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통상적인 업무 수행이라고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앵커]
내란 특검 수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자]
내란 특검은 박 전 장관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 곧바로 심우정 전 검찰총장으로 수사를 확대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박 전 장관의 검사 파견 지시가 심 전 총장까지 내려갔다고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특검 수사 결과 계엄 당일 밤 두 사람이 세 차례 통화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다만 구속영장이 기각된 만큼 수사 계획에는 속도 조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란 특검은 일단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유를 분석한 뒤에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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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구속을 피했습니다.
법원은 영장을 기각하며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법원의 판단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 남용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조금 전 기각했습니다.
어제 오전 10시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시작됐는데 이후 15시간 반 만에 결론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구속이 상당하다거나 도주, 증거인멸 염려가 있는지, 특검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구체적 내용, 당시 박 전 장관이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가 위법한지, 또 위법성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충분한 공방을 통해 가려질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또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나 수사 진행 상황, 출석 경과 등을 고려하면, 도주, 증거인멸 염려보단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앞선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계엄이 선포된 이후 구성될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출국금지 관련 부서를 대기시키고 교정본부에 수용 공간을 점검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습니다.
이에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통상적인 업무 수행이라고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앵커]
내란 특검 수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자]
내란 특검은 박 전 장관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 곧바로 심우정 전 검찰총장으로 수사를 확대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박 전 장관의 검사 파견 지시가 심 전 총장까지 내려갔다고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특검 수사 결과 계엄 당일 밤 두 사람이 세 차례 통화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다만 구속영장이 기각된 만큼 수사 계획에는 속도 조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란 특검은 일단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유를 분석한 뒤에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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