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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 때 예방접종을 했다가 피해를 본 이들의 보상·지원 방안을 담은 법령이 오는 23일부터 시행됩니다.
질병관리청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탓에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면 유족에게 사망 당시 최저임금법에 따른 월 최저임금액 20년 치와 장제비 3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장애인이 된 경우엔 장애 정도에 따라 사망자 일시보상금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또, 코로나19 예방 접종으로 질병을 얻은 경우 진료비 중 건강보험 급여액을 제외한 본인 부담액과 입원 시 간병비를 하루에 5만 원씩을 주도록 했습니다.
신청 기한은 피해 발생일, 장애 진단일 또는 사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입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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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탓에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면 유족에게 사망 당시 최저임금법에 따른 월 최저임금액 20년 치와 장제비 3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장애인이 된 경우엔 장애 정도에 따라 사망자 일시보상금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또, 코로나19 예방 접종으로 질병을 얻은 경우 진료비 중 건강보험 급여액을 제외한 본인 부담액과 입원 시 간병비를 하루에 5만 원씩을 주도록 했습니다.
신청 기한은 피해 발생일, 장애 진단일 또는 사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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