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호선 방화' 60대 1심 징역 12년..."개인적 이유로 범행"

'5호선 방화' 60대 1심 징역 12년..."개인적 이유로 범행"

2025.10.14. 오전 10:52.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법원, ’5호선 방화’ 60대 남성 징역 12년 선고
재판부 "개인적 이유로 범행…승객들 다쳐" 지적
재판부 "범행 치밀하게 계획…승객들 불안에 떨어"
AD
[앵커]
지난 5월, 서울 지하철 5호선에 불을 질러 시민들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원 모 씨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원 씨가 개인적인 이유로 승객들을 위험에 빠뜨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신귀혜 기자!

오늘 선고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원 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원 씨가 이혼 소송 결과에 대한 불만이라는, 개인적인 이유로 범행을 저질러 승객들을 다치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사전에 범행 장소를 물색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고, 열차가 터널을 지날 때 불을 질러 승객들이 불안에 떨어야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원 씨가 승객을 모두 살해하려는 확정적인 고의는 없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앞서 원 씨가 지하철에 불을 지르는 장면이 공개되기도 했는데, 160명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됐죠.

[기자]
네, 지금 보시는 장면이 원 씨가 지하철에 불을 지를 당시의 모습인데요.

원 씨는 지난 5월 31일 오전 여의나루역과 마포역 사이 터널 구간을 달리던 5호선 열차 안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붙인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 불로 지하철 승객 20여 명이 연기흡입과 찰과상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고, 130여 명이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원 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원 씨에게 방화 외에 승객 160명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원 씨가 한강 터널을 지나는 지하철에 불을 질러 탑승객들의 신체와 안전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했다고 본 겁니다.

검찰은 지난 6월 원 씨를 기소하면서 범행 당시 촬영된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그러면서 원 씨가 이혼소송에서 불리한 결과가 나오자 피해망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같은 범행을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원 씨가 휘발유 3.6ℓ를 미리 구매한 뒤 서울 주요 지하철역을 배회하며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고 강조했는데요.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원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신귀혜입니다.


영상편집 : 이자은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