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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10월 13일 (월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이준헌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이준헌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 이준헌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준헌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 어떤 내용일까요?
□ 사연자 : 저는 본래 구속받는 걸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제 아내였던 사람은 저를 늘 간섭했고, 무엇보다 아이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아이가 생기면 제 삶은 오직 일만 하다가 끝날 게 분명했습니다. 결국, 그녀와 저는 갈등 끝에 이혼을 했습니다. 혼자가 되고 나니, 비로소 자유를 되찾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여러 취미를 즐겼는데, 특히 자전거 타기를 가장 좋아했습니다. 여럿이 함께 타면 좋겠다 싶어 자전거 동호회에도 가입했죠. 그곳에서 저처럼 이혼 경험이 있는 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마음이 잘 맞아서 교제를 시작했고, 함께 살게 되었죠. 하지만 저는 누군가와 맞춰 사는 데 서툰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시 결혼까지 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여자친구는 제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싶어 했지만, 저는 나중에 하자며 거절했습니다. 그렇게 같이 산 지 2년쯤 되었을 때, 처음과는 다르게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의 좋은 감정도 더는 남아 있지 않았죠. 그래서 저는 여자친구에게 그만 헤어지자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자친구는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혼인신고를 한 법적인 부부라면서, 이혼을 하려면 재산분할을 해달라고 요구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1년 전쯤 여자친구가 저 몰래 혼인신고를 해버린 겁니다. 저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걸 다시 원래대로 돌릴 방법은 없는 걸까요?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사연자분은 여자친구와 2년 정도 동거는 하셨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지내는 커플들, 생각보다 꽤 많죠?
◆ 이준헌 : 네 그렇습니다. 사연자분은 결혼 생각이 없으셨던 것 같은데요. 이 사건과 달리 결혼을 하시고도 여러 이유로 혼인 신고를 하지 않거나 미루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 조인섭 : 그런데 여자친구가 사연자분 몰래 혼인신고를 했는데, 이 결혼이 법적으로 유효한가요?
◆ 이준헌 : 만나던 여성분과 결혼까지 생각하신 게 아니었고, 나중에 알고 보니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굉장히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요. 일단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혼인하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사연자 님이 상대방과 혼인할 의사가 없었다면 이 혼인에는 무효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혼인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해야 할텐데요. 관건은 혼인 의사의 합치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 조인섭 : 혼인 합의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받으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요?
◆ 이준헌 : ‘나에게는 상대방과의 혼인 의사가 없었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기는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가족들과 서로 인사나 상견례를 하지 않은 것, 상대방이 부모님과 인사를 시켜달라고 했을 때 거절하신 것을 중심으로 주장과 입증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런 대화를 나눈 통화 녹음이나 문자 메시지 같은 게 남아 있다면 증거로 제출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만약 상대방이 사연자분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고 인정하면, 그것만으로도 바로 혼인 무효가 되나요?
◆ 이준헌 : 상대방이 인정하면 유리하기는 하겠으나, 그것만으로 무조건 혼인 무효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원은 혼인 무효를 판단할 때 매우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고, 혼인이 무효라고 확인할 만한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거가 있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상대방이 인정하는 것만으로 혼인 무효가 된다면, 이혼 사실을 숨기고 싶은 사람들이 서로 짜고 혼인 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인정해 주는 방법으로 혼인을 무효로 만들려고 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겠지요.
◇ 조인섭 : 만약 혼인 무효 판결을 받으면,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 기록은 어떻게 정리되며, 이혼처럼 재산분할도 해주어야 하나요?
◆ 이준헌 : 혼인이 무효라고 인정되면, 처음부터 혼인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되기 때문에, 혼인을 전제로 하게 되는 재산분할은 할 수 없게 됩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된 부부 공동재산을 나누는 것인데, 혼인 자체가 없던 게 되니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이라는 것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 조인섭 : 사연자분을 속이고 몰래 혼인신고를 한 여성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이준헌 : 만약 혼인 무효가 인정된다면, 허위로 혼인 신고를 한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형사 고소해서 공정증서 원본불실기재죄 등으로 처벌받게 할 수도 있습니다.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에 일반 혼인관계증명서를 떼면 혼인 무효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상세 혼인관계증명서를 떼면 혼인 무효 사실이 드러나기는 하는데요. 상대방이 허위 혼인신고로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범죄행위로 인한 혼인신고에 해당하게 되어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 무효 사실이 나타나지 않도록 재작성할 수 있게 됩니다.
◇ 조인섭 : 지금 혼인 무효 판결을 받아도 이제 원래는 혼인관계 증명서에 혼인 무효라고 적히는데, 지금 사연처럼 일방적으로 가 가지고 혼인 신고를 해서 이거에 대해서 형사 고소까지 같이 해서 공정증서 원본 불실기재죄라고 하는 형사 처벌까지 받으면 그럴 때는 범죄 행위로 혼인 신고가 해당한 거니까, 혼인관계 증명서에 혼인 무효라고 하는 것도 다 없어지고 완전히 깨끗해진다고 하는 이야기시네요. 근데 어쨌거나 여자친구는 맞잖아요. 그리고 오랫동안 같이 살아온 사실도 있고, 지금 상황에서 사연자분이 상대방이 몰래 혼인 신고한 거를 알면서도 문제 삼지 않고 계속 부부처럼 산다 이럴 때는 어떻게 되나요?
◆ 이준헌 : 혼인 무효 사유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혼인 생활을 계속하는 건 무효인 혼인을 유효한 것으로 추인하는 것이 됩니다. 이로 인해 무효인 혼인은 유효한 것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 조인섭 : 네 추후 인정한다는 것이 된다는 거죠?
◆ 이준헌 : 네 그렇습니다. 이로 인해 무효인 혼인은 유효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조인섭 :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법적으로 혼인이 성립하려면, 당사자 간 혼인의 합의가 필수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했다면,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혼인 무효를 엄격하게 판단하기 때문에, ‘혼인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려면 상견례를 하지 않았다거나, 가족 인사를 거절한 사실 같은 확실하면서도 객관적인 증거, 예를 들어 문자나 녹음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혼인이 무효가 되면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 기록이 정리되고, 애초에 부부가 아니었던 셈이므로 재산분할 의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혼인 무효 판결이 나온다면,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허위 혼인신고에 대해 형사 고소도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준헌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이준헌 :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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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이준헌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이준헌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 이준헌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준헌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 어떤 내용일까요?
□ 사연자 : 저는 본래 구속받는 걸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제 아내였던 사람은 저를 늘 간섭했고, 무엇보다 아이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아이가 생기면 제 삶은 오직 일만 하다가 끝날 게 분명했습니다. 결국, 그녀와 저는 갈등 끝에 이혼을 했습니다. 혼자가 되고 나니, 비로소 자유를 되찾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여러 취미를 즐겼는데, 특히 자전거 타기를 가장 좋아했습니다. 여럿이 함께 타면 좋겠다 싶어 자전거 동호회에도 가입했죠. 그곳에서 저처럼 이혼 경험이 있는 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마음이 잘 맞아서 교제를 시작했고, 함께 살게 되었죠. 하지만 저는 누군가와 맞춰 사는 데 서툰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시 결혼까지 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여자친구는 제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싶어 했지만, 저는 나중에 하자며 거절했습니다. 그렇게 같이 산 지 2년쯤 되었을 때, 처음과는 다르게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의 좋은 감정도 더는 남아 있지 않았죠. 그래서 저는 여자친구에게 그만 헤어지자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자친구는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혼인신고를 한 법적인 부부라면서, 이혼을 하려면 재산분할을 해달라고 요구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1년 전쯤 여자친구가 저 몰래 혼인신고를 해버린 겁니다. 저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걸 다시 원래대로 돌릴 방법은 없는 걸까요?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사연자분은 여자친구와 2년 정도 동거는 하셨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지내는 커플들, 생각보다 꽤 많죠?
◆ 이준헌 : 네 그렇습니다. 사연자분은 결혼 생각이 없으셨던 것 같은데요. 이 사건과 달리 결혼을 하시고도 여러 이유로 혼인 신고를 하지 않거나 미루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 조인섭 : 그런데 여자친구가 사연자분 몰래 혼인신고를 했는데, 이 결혼이 법적으로 유효한가요?
◆ 이준헌 : 만나던 여성분과 결혼까지 생각하신 게 아니었고, 나중에 알고 보니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굉장히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요. 일단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혼인하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사연자 님이 상대방과 혼인할 의사가 없었다면 이 혼인에는 무효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혼인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해야 할텐데요. 관건은 혼인 의사의 합치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 조인섭 : 혼인 합의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받으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요?
◆ 이준헌 : ‘나에게는 상대방과의 혼인 의사가 없었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기는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가족들과 서로 인사나 상견례를 하지 않은 것, 상대방이 부모님과 인사를 시켜달라고 했을 때 거절하신 것을 중심으로 주장과 입증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런 대화를 나눈 통화 녹음이나 문자 메시지 같은 게 남아 있다면 증거로 제출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만약 상대방이 사연자분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고 인정하면, 그것만으로도 바로 혼인 무효가 되나요?
◆ 이준헌 : 상대방이 인정하면 유리하기는 하겠으나, 그것만으로 무조건 혼인 무효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원은 혼인 무효를 판단할 때 매우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고, 혼인이 무효라고 확인할 만한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거가 있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상대방이 인정하는 것만으로 혼인 무효가 된다면, 이혼 사실을 숨기고 싶은 사람들이 서로 짜고 혼인 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인정해 주는 방법으로 혼인을 무효로 만들려고 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겠지요.
◇ 조인섭 : 만약 혼인 무효 판결을 받으면,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 기록은 어떻게 정리되며, 이혼처럼 재산분할도 해주어야 하나요?
◆ 이준헌 : 혼인이 무효라고 인정되면, 처음부터 혼인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되기 때문에, 혼인을 전제로 하게 되는 재산분할은 할 수 없게 됩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된 부부 공동재산을 나누는 것인데, 혼인 자체가 없던 게 되니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이라는 것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 조인섭 : 사연자분을 속이고 몰래 혼인신고를 한 여성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이준헌 : 만약 혼인 무효가 인정된다면, 허위로 혼인 신고를 한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형사 고소해서 공정증서 원본불실기재죄 등으로 처벌받게 할 수도 있습니다.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에 일반 혼인관계증명서를 떼면 혼인 무효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상세 혼인관계증명서를 떼면 혼인 무효 사실이 드러나기는 하는데요. 상대방이 허위 혼인신고로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범죄행위로 인한 혼인신고에 해당하게 되어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 무효 사실이 나타나지 않도록 재작성할 수 있게 됩니다.
◇ 조인섭 : 지금 혼인 무효 판결을 받아도 이제 원래는 혼인관계 증명서에 혼인 무효라고 적히는데, 지금 사연처럼 일방적으로 가 가지고 혼인 신고를 해서 이거에 대해서 형사 고소까지 같이 해서 공정증서 원본 불실기재죄라고 하는 형사 처벌까지 받으면 그럴 때는 범죄 행위로 혼인 신고가 해당한 거니까, 혼인관계 증명서에 혼인 무효라고 하는 것도 다 없어지고 완전히 깨끗해진다고 하는 이야기시네요. 근데 어쨌거나 여자친구는 맞잖아요. 그리고 오랫동안 같이 살아온 사실도 있고, 지금 상황에서 사연자분이 상대방이 몰래 혼인 신고한 거를 알면서도 문제 삼지 않고 계속 부부처럼 산다 이럴 때는 어떻게 되나요?
◆ 이준헌 : 혼인 무효 사유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혼인 생활을 계속하는 건 무효인 혼인을 유효한 것으로 추인하는 것이 됩니다. 이로 인해 무효인 혼인은 유효한 것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 조인섭 : 네 추후 인정한다는 것이 된다는 거죠?
◆ 이준헌 : 네 그렇습니다. 이로 인해 무효인 혼인은 유효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조인섭 :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법적으로 혼인이 성립하려면, 당사자 간 혼인의 합의가 필수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했다면,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혼인 무효를 엄격하게 판단하기 때문에, ‘혼인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려면 상견례를 하지 않았다거나, 가족 인사를 거절한 사실 같은 확실하면서도 객관적인 증거, 예를 들어 문자나 녹음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혼인이 무효가 되면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 기록이 정리되고, 애초에 부부가 아니었던 셈이므로 재산분할 의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혼인 무효 판결이 나온다면,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허위 혼인신고에 대해 형사 고소도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준헌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이준헌 :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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