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분양사무소 직원 행세를 하며 자녀 어린이집 학부모 등 피해자 10여 명으로부터 50억 원 넘게 가로챈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가로챈 돈을 불법 도박자금 등으로 쓰는 등 범행 뒤 정황도 좋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도 못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22년 12월부터 약 1년 동안 경기지역 아파트 등의 분양사무소 직원 행세를 하며 "가계약을 잡으면 받을 수 있는 수수료를 나눠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12명으로부터 54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 학부모 등 평소 친분을 쌓아 왔던 지인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기죄로 징역형 2차례, 징역형 집행유예 한 차례, 벌금형 3차례 등 여러 번 처벌받았던 A 씨는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수원고등법원은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가로챈 돈을 불법 도박자금 등으로 쓰는 등 범행 뒤 정황도 좋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도 못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22년 12월부터 약 1년 동안 경기지역 아파트 등의 분양사무소 직원 행세를 하며 "가계약을 잡으면 받을 수 있는 수수료를 나눠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12명으로부터 54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 학부모 등 평소 친분을 쌓아 왔던 지인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기죄로 징역형 2차례, 징역형 집행유예 한 차례, 벌금형 3차례 등 여러 번 처벌받았던 A 씨는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