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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고객의 개인정보를 빼내고 가족들을 해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공갈미수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B 씨 가족들이 극심한 불안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A 씨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거나 용서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했던 A 씨는 지난해 4월 고객으로 방문했던 B 씨 집에 가족을 살해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10장 분량을 편지를 두고 1억5천만 원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지난 2016년 자신의 매장을 방문한 B 씨의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서 이름과 연락처, 가족의 인적사항을 받아 이동식 저장디스크에 보관해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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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B 씨 가족들이 극심한 불안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A 씨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거나 용서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했던 A 씨는 지난해 4월 고객으로 방문했던 B 씨 집에 가족을 살해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10장 분량을 편지를 두고 1억5천만 원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지난 2016년 자신의 매장을 방문한 B 씨의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서 이름과 연락처, 가족의 인적사항을 받아 이동식 저장디스크에 보관해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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