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내 집단폭행 사망? 교정당국은 뭐했나..전문가 "몰랐어도 문제, 알았다면? 더 문제"

구치소내 집단폭행 사망? 교정당국은 뭐했나..전문가 "몰랐어도 문제, 알았다면? 더 문제"

2025.10.10. 오전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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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4.5 (06:40~06:55, 12:40~12:55, 19:40~19:55)
■ 방송일 : 2025년 10월 10일 (금)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임흥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원화 변호사(이하 이원화): 사회를 떠들썩하게 할 만한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가해자가 누구고, 왜 범행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어떤 처벌을 받게 될 건지에 집중하곤 합니다. 그런데, 피고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수감된 그 이후의 삶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교정시설에서 발생하고 나는 다양한 사건 사고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구치소와 교도소 같은 교정시설 안에서 재소자들 간의 폭행 사망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재소자 관리 시스템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다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실제 독방에서 수감 생활을 하던 미결수가 갑작스럽게 숨진 사건과 관련해 담당 교도관들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례도 있었는데요. 또 다른 케이스 하나 더 살펴볼까요? 법무부 교정 통계 연보에 따르면 수용자가 교도관을 폭행하는 사건이 매년 100건 안팎으로 발생한다고 하죠. 결코 드물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건 X파일에서는 교정시설 안에서 벌어지는 각종 사건 사고들과 법적 쟁점까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의 X파일 이원화입니다. 오늘도 로엘 법무법인 임흥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임흥준 변호사(이하 임흥준):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의 임흥준 변호사입니다.

◆이원화: 흔히들 재판을 받고 혹은 받는 중에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된다 하면 거기서 또 이 사람들이 무슨 폭행을 저지르거나 사건 사고를 일으킬 거라는 생각을 하기 쉽지 않잖아요? 무슨 영화도 아니고요. 그런데 이런 사건 사고가 생각보다 많죠?

◇임흥준: 그렇습니다. 청취자분들이 생각할 때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되면 오히려 통제된 공간이라 별다른 사건 사고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좁은 공간에 다양한 전과와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생활하다 보니 갈등과 충돌이 자주 발생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수용자들끼리의 폭행이나 집단 다툼, 교도관과의 마찰, 자해 자살 시도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원화: 네, 저희 사건 X파일에서도 한 번 이런 비슷한 사건을 소개시켜 드렸던 적도 있었어요. 예전에 수용자들 간에 가스라이팅을 했던 그런 사건. 최근에 부산 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제소자 한 명이 숨지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병이 있었다거나 나이가 좀 있었냐 싶지만 그것도 아니에요. 20대 청년이었죠

◇임흥준: 네, 사망자는 20대 청년 A씨로 미결수였습니다.

◆이원화: 심지어 미결수였나요?

◇임흥준: 네, 미결수입니다. A씨는 지난 7일 부산 사상구 주례동 소재 부산구치소 수감실에 쓰러진 채로 발견됐고요.신고를 받은 구치소 관계자들이 A씨를 급히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같은 날 오후 5시 8분경 복부 장막 파열로 사망하였습니다.

◆이원화: 복부 장막 파열이라고 하면 당연히 구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데 발로 차거나 할 때 주로 발생을 하는 상해잖아요? 유족들은 같은 방 제소자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한 것 같다고 의심하고 있어요.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혐의를 입증할 증거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장소가 장소인 만큼 어려운 점은 또 없을지?

◇임흥준: A씨 유족은 지난 9일 부산 구치소에 법률 대리인을 통해 같은 방 제소자들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아마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외상 흔적에 대한 분석, CCTV 영상, 동방 수용자들의 진술, 교도관 근무일지 등이 핵심이 되겠죠. 다만 수용실 내에는 사생활 보호 문제로 CCTV가 없기에 직접적인 증거 확보가 어려울 것이고 동방 수용자들의 진술이나 증언이 서로 엇갈리거나 또는 침묵한다면 역시 수사에 큰 난관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원화: 이런 경우에는 수사는 누가 하나요?

◇임흥준: 구치소 내 사망 사건은 일반 경찰이 직접 수사하는 게 아니라 교정 당국 소속의 특별사법경찰이 1차 수사를 맡고 있습니다. 또 검찰은 특사경의 수사 결과를 지휘 보완하며 최종적인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필요하면 직접 수사에 나설 수도 있고요. 어쨌든 현재 사고가 발생한 곳은 부산 구치소이기 때문에 상급 기관인 대구지방교정청의 특사경이 수사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원화: 네, 실제 동료 수감자를 폭행해서 재판에 넘겨진 케이스, 제법 많죠?

◇임흥준: 서울, 대전, 광주 등 각지 교도소에서 이러한 케이스는 무궁무진하고요. 지난 2022년 5월에는 인천구치소 수용실 내에서 재소자 2명이 다른 재소자를 집단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원화: 어떻게 됐습니까?

◇임흥준: 초기 검찰은 살인죄를 적용해 재소자들을 기소했습니다. 가해자들이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폭행했고 사망의 결과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법원은 수사 기관과는 달리 살인의 고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상해치사로 주범에게는 징역 8년, 공범에게는 상해 및 폭행으로 징역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원화: 원래도 징역 5년형을 받고 수감 중이었다라고 하면 거기에 형이 더해지는 형태인 건가요? 그리고 이미 만약에 무기징역으로 수감 중이라 뭐 무서울 게 없다 아니면 뭐 사형수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런 경우에 이 처벌이 추가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 이런 질문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임흥준: 네, 청취자분들께서 조금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이미 유죄가 확정된 상태에서 또 다른 범죄로 유죄가 선고되는 경우 형의 집행 방식이 문제 됩니다. 원래 받았던 징역 5년의 복역을 마치면 이어서 새로 선고된 징역 8년을 복역하는 구조입니다. 결론적으로 13년인 점은 동일한데 형이 합쳐지는 게 아니라 별도로 합산 집행되는 것입니다.

◆이원화: 그러면 두 번째는 형의 집행 시점이 뒤로 밀리는 결과가 발생하는 거네요?

◇임흥준: 맞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님께서 말씀 주신 무기 징역이나 사형의 경우 죽을 때까지의 수형이므로 거기에 추가적인 징역형을 더 붙여도 형기 계산상 변화는 없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처벌이 의미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형 집행 환경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특히 가장 불리한 부분은 가석방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는 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원화: 무기징역도 가석방은 가능하니까요. 그런데 가해자도 가해자입니다만 사람이 사망한 만큼 폭행을 당했다면 그때까지 교정 당국은 몰랐던 거냐 몰랐어도 문제 알았는데 방치했다면 더 문제 아닌가 싶은데 관리 부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임흥준: 네, 맞습니다. 법무부가 인천구치소 보안과장, 기동순찰팀장 등 직원 5명을 대상으로 관리 감독 소홀 등을 이유로 징계 처분했고, 그중 2명은 주의 처분, 나머지 3명은 시정 또는 경고로 처분되었습니다. 또 형사적으로는 교정 당국이 폭행 가능성이나 위험성을 알았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죄나 직무유기죄를 물을 수도 있고요. 민사적으로는 인권 침해나 보호 의무 위반을 이유로 피해자 유족들이 국가 또는 구치소 운영 기관을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원화: 네. 교정 당국의 관리 부실 문제 폭행 사건도 문제입니다만 평소에 지병이 있다든지 뭐 특히 골든타임이 중요한 질환들이 있잖아요. 교도소 안에 쓰러졌지만 아무도 발견치 못해 숨지는 경우 가족들 입장에서는 억장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경우거든요.

◇임흥준: 네 맞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지난 3월 3일 오후 12시 47분쯤 인천구치소 502동 30실에 수감 중이던 60대 재소자가 갑자기 쓰러져 숨진 사고가 있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심혈관계 질환 가능성이 확인되었으나 유족 측은 즉각적인 응급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교정 당국의 관리 부실로 골든타임을 놓쳤다며 법원에 증거 보전 신청을 하여 보호실 CCTV 영상을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이원화: 이에 대한 교도소 측 입장이 궁금한데요?

◇임흥준: 인천구치소는 사건 조사 후 특이 사항이 발견되지 않아 내사 종결 처리했다는 입장입니다. 구체적으로 담당 근무자 및 의료 관계 직원의 진술, 목격자 진술, CCTV 영상 등을 종합 조사했으며 폭행과 같은 외부 요인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요지입니다.
◆이원화: 구치소에서 ‘내사 종결 처리를 해버렸다’ 그러면 유족 측에서는 더 이상은 손 쓸 도리가 전혀 없는 건가요?

◇임흥준: 물론 유족들이 경찰이나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거나 아까 말씀드린 국가 상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겠지만 받아들여질지는 의문이겠습니다. 한편 당초 A씨 유족도 A씨가 숨진 보호실 외에도 이전에 수감됐던 수용실과 구치소 통제실 및 근무자 바디캠 영상 등을 추가로 증거 보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보호실 외에 다른 장소에서 촬영된 영상 신청은 추가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주지는 않았습니다.

◆이원화: 이 사건은 이렇게 끝났지만 실제로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로 처벌받은 경우도 있죠?

◇임흥준: 네, 서울 동부구치소 독방에서 수감 생활을 하던 미결수가 갑작스레 숨진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경찰이 구치소 지역 감독자, 순찰 근무자, CCTV 관제실 근무자 등을 구치소 수감자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긴 사례도 있습니다.

◆이원화: 이번에 살펴볼 사건은 교정시설에서 벌어진 사건이긴 한데, 앞서 살펴본 케이스들과는 좀 결이 다른 경우거든요. 수용자가 교도관을 폭행하는 그런 사건들도 제법 많죠. 심지어 폭행 정도가 심해서 교도관이 사망한 사례도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임흥준: 네, 약 20년 전인 2004년 7월 12일 오전 10시 40분쯤 대전교도소 17동 거실에서 40대 남성 수용자가 교도관을 쇠파이프로 구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뒷머리와 목 부분에 심한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뇌사 상태에 빠져 3일 뒤 병상에서 숨졌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가해자는 범행 이후 교도관 하나 죽었다고 왜 난리를 치냐 며 비아냥거렸고요. 자신의 수갑을 풀지 않으면 인권위원회에 교도관들을 제소할 것이라며 난동을 부리는 등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도 했다고 합니다.

◆이원화: 왜 그랬던 거예요?

◇임흥준: 가해자는 평소 일부 교도관들로부터 집단 따돌림과 기망, 가혹 행위 등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어 인권위원회에 제소를 하기 위해 면담을 요청했지만 이러한 면담이 고의적으로 지연되었다며 이에 불만을 품고 살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결국 가해자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고, 최종적으로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습니다. 결국 가해자는 10년 후 원주 교도소에서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자 전국의 교정직 공무원들과 가족들은 분노하며 처우 개선을 요구했죠. 특히 교정 직원들의 생명권 보장 장치 마련, 극성 수용자에 대한 엄격한 징벌 제도 도입, 교정 인력 확충 등이 강조되었습니다.

◆이원화 : 사건 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YTN 김양원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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