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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에도 등장하는 직위, '검찰총장'의 결단은 때론 정권의 명운마저 뒤바꿔 왔습니다.
그러나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검찰총장이라는 영욕의 이름도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역대 검찰총장은 민주화 이후 여러 정권 교체기에 손에 꼽는 명장면을 연출해 왔습니다.
첫 수평적 정권교체가 이뤄진 1997년 대선이 시발점이었습니다.
이회창 신한국당 후보가 두 아들 병역 문제로 흔들리는 지지세를 만회하기 위해 김대중 국민회의 후보의 비자금 670억 원 문제를 꺼내 들었지만,
김태정 당시 검찰총장은 대선이 2개월 남았다며, 선거 뒤로 수사를 미루겠다고 밝힌 겁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스스로 "덕분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았다" 며 당선 분기점으로 평가한 순간입니다.
[김태정 / 당시 검찰총장 (지난 1997년 10월) : 극심한 국론 분열, 경제 회생의 어려움과 국가 전체의 대혼란이 분명하다고 보이고….]
2016년 최서원, 개명 전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때는 김수남 당시 검찰총장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의혹 한 달여 만에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는데,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후엔 임명권자를 직접 구속한 첫 검찰총장으로 이름이 남았습니다.
[김수남 / 당시 검찰총장 (지난 2016년 3월) :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문제는 오로지 법과 원칙, 그리고 수사상황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정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직을 수행하며 얻은 인기로 대통령에 직행하며 찍었습니다.
조연에서, 주연으로 발돋움한 겁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이런 윤 전 대통령이 내린 비상계엄은 자신의 임기뿐 아니라 검찰 조직의 막을 내리는 불씨가 되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수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내줘야 했고,
특히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은 법원의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에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내란 관여 혐의로 특검 수사까지 받게 됐습니다.
[심우정 / 당시 검찰총장 (지난 3월) :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 과잉 금지의 원칙에 반한다는 명확한 판시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즉시항고를 하여 또 다른 위헌 소지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심 전 총장 사퇴 이후 검찰총장 자리는 3개월째 비어있습니다.
이젠 하마평도 사라진 지경인데, 검찰이 간판을 내리게 된 만큼 대행 체제를 이어가다 곧바로 '공소청장' 임명이 이뤄질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영상편집 : 문지환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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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도 등장하는 직위, '검찰총장'의 결단은 때론 정권의 명운마저 뒤바꿔 왔습니다.
그러나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검찰총장이라는 영욕의 이름도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역대 검찰총장은 민주화 이후 여러 정권 교체기에 손에 꼽는 명장면을 연출해 왔습니다.
첫 수평적 정권교체가 이뤄진 1997년 대선이 시발점이었습니다.
이회창 신한국당 후보가 두 아들 병역 문제로 흔들리는 지지세를 만회하기 위해 김대중 국민회의 후보의 비자금 670억 원 문제를 꺼내 들었지만,
김태정 당시 검찰총장은 대선이 2개월 남았다며, 선거 뒤로 수사를 미루겠다고 밝힌 겁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스스로 "덕분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았다" 며 당선 분기점으로 평가한 순간입니다.
[김태정 / 당시 검찰총장 (지난 1997년 10월) : 극심한 국론 분열, 경제 회생의 어려움과 국가 전체의 대혼란이 분명하다고 보이고….]
2016년 최서원, 개명 전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때는 김수남 당시 검찰총장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의혹 한 달여 만에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는데,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후엔 임명권자를 직접 구속한 첫 검찰총장으로 이름이 남았습니다.
[김수남 / 당시 검찰총장 (지난 2016년 3월) :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문제는 오로지 법과 원칙, 그리고 수사상황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정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직을 수행하며 얻은 인기로 대통령에 직행하며 찍었습니다.
조연에서, 주연으로 발돋움한 겁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이런 윤 전 대통령이 내린 비상계엄은 자신의 임기뿐 아니라 검찰 조직의 막을 내리는 불씨가 되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수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내줘야 했고,
특히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은 법원의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에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내란 관여 혐의로 특검 수사까지 받게 됐습니다.
[심우정 / 당시 검찰총장 (지난 3월) :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 과잉 금지의 원칙에 반한다는 명확한 판시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즉시항고를 하여 또 다른 위헌 소지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심 전 총장 사퇴 이후 검찰총장 자리는 3개월째 비어있습니다.
이젠 하마평도 사라진 지경인데, 검찰이 간판을 내리게 된 만큼 대행 체제를 이어가다 곧바로 '공소청장' 임명이 이뤄질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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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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