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마다 이어지는 공판 전 증인신문...강제구인 가능?

특검마다 이어지는 공판 전 증인신문...강제구인 가능?

2025.10.06. 오전 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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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란 특검과 채 상병 특검이 소환에 불응하는 참고인 조사를 위해,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에서 규정한 강제적 조치를 취하긴 쉽지 않아 이 또한 난항이 예상됩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민의힘 이전 지도부의 계엄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은 핵심 인물로 꼽히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당대표를 참고인으로 부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조사가 잇달아 불발되자,

한 전 대표의 증언을 듣기 위해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의 도움을 받아 진술을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한 전 대표는 법원이 정한 기일에 연속으로 불출석했습니다.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과 김태호 의원 등 특검이 청구한 다른 증인도 모두 공판 전 신문을 거부했습니다.

채 상병 특검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을 파헤치는 과정에서 소환에 불응한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 등을 상대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지만,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김 목사가 법정에 나올지는 미지수입니다.

특검들이 법정에서 진술을 듣고자 하는 이유는 강제성 때문입니다.

법률에선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나오지 않을 때 재판부가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강제구인까지 가능하다고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재판부가 증인을 상대로 강제적인 조치를 취하긴 어렵습니다.

혐의가 있는 피고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현직 부장판사는 통상적으로 증인에 대한 구인장 발부는 많지 않다며 소환 책임은 결국 신청인한테 있는 만큼, 특검이 최대한 데려오는 게 맞는다고 봤습니다.

또 다른 부장판사도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다면 증인이 안 나올 경우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땅히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법 개정안에 따라 3특검 모두 수사 기간이 연장됐지만 꼭 필요한 증언을 법정에서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수사에 속도를 내긴 쉽지 않을 거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윱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영상편집 : 임종문

디자인 : 권향화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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