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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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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씨가 지난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에서 개인적인 차담회를 열었을 당시 평소 관람은 물론 출입도 엄격히 제한되는 종묘 영녕전의 신실까지 둘러본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국가유산청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김건희 씨는 지난해 9월 3일 종묘 망묘루에서 '차담회'를 열기 전 영녕전을 방문했다.
당시 김 씨는 외국인 2명, 통역사 1명과 함께 영녕전 건물과 내부 신실 등을 둘러봤으며 이 자리에는 이재필 궁능유적본부장도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종묘가 문을 닫는 화요일에 정문인 외대문이 아니라 영녕전 부근 소방문으로 들어왔고, 영녕전에서 5분 정도 머물렀다고 궁능유적본부 측은 설명했다.
궁능유적본부는 신실 개방 여부와 관련해 "(김 씨가 영녕전 일대에 머무르는 동안) 신실 1칸을 개방했다"며 "당시 참석한 사람 가운데 신실 (내부)로 들어간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신실 문 바깥에서 내부를 관람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신성한 공간으로 여겨지는 영녕전의 신실은 매년 5월 첫째 주 일요일과 11월 첫째 주 토요일에 봉행하는 큰 제사, 즉 대제(大祭)가 있을 때만 문을 연다.
궁능유적본부는 신실을 누가 개방하라고 지시했는지 묻는 의원실 질의에 "(대통령실) 문화체육비서관실에서 영녕전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신실 1칸을 개방할 것을 지시해 개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문화체육비서관실은 '차담회' 전날인 9월 2일 오전 8시부터 종묘 일대에서 사전 답사를 했으며, 김 씨가 영녕전을 거쳐 망묘루로 이동하도록 동선을 짰다고 한다. 종묘관리소 측은 김 씨 방문에 앞서 영녕전 신실과 주변을 청소하기도 했다.
임오경 의원은 "김 씨 일행을 위해 영녕전 신실을 개방하라고 요구한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하며 "관련 의혹이 국가유산 사적 이용으로 결론 나면 비용을 청구하고 담당자를 징계해야 한다. 국정감사에서도 진실을 파헤칠 것"이라고 말했다.
종묘 신실 개방을 놓고 국가유산청 내부에서도 당시 대처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익명의 한 관계자는 "윗선에서 장소 협조 요청이 있다고 해도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 되는 장소가 종묘"라며 "비공개 행사라 하더라도 신실 개방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궁능유적본부는 "당시 (김 씨가 참석한) 종묘 차담회가 대통령실 행사라고 판단해 영녕전 (신실) 1칸을 개방해 안내했다"고 해명했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2일 국가유산청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김건희 씨는 지난해 9월 3일 종묘 망묘루에서 '차담회'를 열기 전 영녕전을 방문했다.
당시 김 씨는 외국인 2명, 통역사 1명과 함께 영녕전 건물과 내부 신실 등을 둘러봤으며 이 자리에는 이재필 궁능유적본부장도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종묘가 문을 닫는 화요일에 정문인 외대문이 아니라 영녕전 부근 소방문으로 들어왔고, 영녕전에서 5분 정도 머물렀다고 궁능유적본부 측은 설명했다.
궁능유적본부는 신실 개방 여부와 관련해 "(김 씨가 영녕전 일대에 머무르는 동안) 신실 1칸을 개방했다"며 "당시 참석한 사람 가운데 신실 (내부)로 들어간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신실 문 바깥에서 내부를 관람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신성한 공간으로 여겨지는 영녕전의 신실은 매년 5월 첫째 주 일요일과 11월 첫째 주 토요일에 봉행하는 큰 제사, 즉 대제(大祭)가 있을 때만 문을 연다.
궁능유적본부는 신실을 누가 개방하라고 지시했는지 묻는 의원실 질의에 "(대통령실) 문화체육비서관실에서 영녕전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신실 1칸을 개방할 것을 지시해 개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문화체육비서관실은 '차담회' 전날인 9월 2일 오전 8시부터 종묘 일대에서 사전 답사를 했으며, 김 씨가 영녕전을 거쳐 망묘루로 이동하도록 동선을 짰다고 한다. 종묘관리소 측은 김 씨 방문에 앞서 영녕전 신실과 주변을 청소하기도 했다.
임오경 의원은 "김 씨 일행을 위해 영녕전 신실을 개방하라고 요구한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하며 "관련 의혹이 국가유산 사적 이용으로 결론 나면 비용을 청구하고 담당자를 징계해야 한다. 국정감사에서도 진실을 파헤칠 것"이라고 말했다.
종묘 신실 개방을 놓고 국가유산청 내부에서도 당시 대처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익명의 한 관계자는 "윗선에서 장소 협조 요청이 있다고 해도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 되는 장소가 종묘"라며 "비공개 행사라 하더라도 신실 개방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궁능유적본부는 "당시 (김 씨가 참석한) 종묘 차담회가 대통령실 행사라고 판단해 영녕전 (신실) 1칸을 개방해 안내했다"고 해명했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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