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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1년 동안 김치냉장고에 숨겨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또 부장판사 3명이 근무시간에 낮술을 먹고노래방에서 시비가 붙어 경찰까지 출동한 사건도 있었는데, 법원 감사위원회가 경고 처분만 내려 솜방망이 징계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들, 박성배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여자친구를 살해한 것도 모자라서 김치냉장고에 장기간 보관을 한 건데 살해한 뒤에 김치냉장고를 구매했다고요?
[박성배]
피의자가 지난해 10월 20일에 전북 군산의 원룸에서 동거하던 여자친구를 살해합니다. 두 사람은 같은 직장에서 만나 교제를 시작했고 두 사람 모두 퇴사한 상태였는데 그동안 피의자는 주식 투자로 생계를 유지해 왔다고 합니다. 이 사건의 전모는 불과 이틀 전인 29일 드러나게 되었는데 살해 이후에 김치냉장고를 마련하였습니다. 즉 시신을 은닉할 장소로 김치냉장고를 상정하였던 것 같고, 살인사건에서는 혐의를 명확히 하고 양형 자료로 삼기 위해서 부검은 불가피한데, 부검 과정에서도 현재 시신이 해동되지 않아 곧바로 부검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앵커]
냉동 상태로 계속되고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런데 1년 동안이나 범행을 숨길 수 있었다는 게 놀라운데 어떻게 그랬나요?
[박성배]
살인 범행 이후에 피의자는 피해자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가족에게 마치 잘 살아 있는 것처럼 메시지를 보내 왔습니다. 전화 통화를 시도해 올 때는 바쁘다면서 통화는 끝내 하지 않았는데 피해자의 집 월세, 즉 자신의 명의로 계약한 월세 30만 원도 꼬박꼬박 내면서 집주인의 의심도 피해 갔습니다. 범행 이후에 여자친구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여자친구 명의로 대출도 받았다고 하는데 돈을 목적으로 하였을 수도 있지만 이와 같은 생활 반응을 지속적으로 보이면서 각종 의심을 피해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서도 또 다른 여자친구와 동거하면서 그 동거하는 여자친구에게 피해자 행세를 해달라고 했다고요?
[박성배]
이 피의자는 또 다른 여성과 10년간 동거 관계를 유지해왔고 피해자 여자친구와는 3년간 동거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속된 표현으로 두 집 살림을 해온 것인데 피해자를 살해한 이후에 또 다른 여성과 동거 관계를 지속해오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족이 신고를 해 왔고 경찰의 수사 압박이 시작됩니다. 경찰이 피의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와서 피해자를 만나거나 전화통화를 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취지로 압박을 가하자 피의자는 또 다른 여성 동거인에게 피해자 여성인 척 연기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요구는 또 다른 여성에게도 충격적이었고 끝내 사건을 실토한 이후에 이 여성의 친언니가 신고하면서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게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복잡한 사안이기는 한데 김치냉장고가 있는 기존의 집은 그대로 두고 지금 원래 동거녀와 함께 계속 살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박성배]
원래 동거하던 또 다른 여성과 계속해서 살고 있었고 기존에도 두 집 살림을 동시에 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3년간 동거해 왔던 여자친구를 살해한 이후에 역시나 기존에 동거하던 또 다른 여성과 그 동거 관계를 지속해왔는데 그동안은 철저하게 범행을 숨기고 또 다른 여성에게 자신의 범행 사실을 전혀 언급하지 않다가 경찰의 압박에 비로소 실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도대체 왜 여자친구를 살해한 거죠?
[박성배]
일단 피의자 진술상으로는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빌렸는데 주식투자로 4000만 원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다툼 끝에 격분해서 살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범행 이후에 피해자의 카드를 사용하거나 피해자 명의로 추가로 5000만 원 대출받은 정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찰은 부검 외에도 금융자료, 주식거래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관련된 정황을 확인하고 있는데 사실 이는 피의자의 진술에 불과합니다. 과연 다툼 끝에 격분해서 살인한 것이 사실인지, 그 진술이 사실이라면 보통동기 살인 유형에 해당합니다. 통상 징역 15~20년 정도의 선고가 예상됩니다. 그렇지만 피의자 진술과 달리 수사 과정을 통해서 금전을 목적으로 살인하였거나 또 다른 여성과 동거 관계였으므로 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거나 다른 범죄 발각을 막기 위한 취지였다면 이는 비난동기 살인유형으로 징역 25년 수준도 가능해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살해, 유기, 그리고 사자의 명의를 도용해서 대출까지. 그런 것을 가중처벌을 해도 25년일까요?
[박성배]
이 범행의 경우에는 1년간 시신을 은닉해 왔고 사회적 충격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완전범죄를 꿈꿔왔던 것 같습니다. 범행 이후에도 태연하게 또 다른 여성과 동거 관계를 지속해 왔고 피해자 유가족에게도 철저하게 범행을 장기간 숨겨온 정황에 비춰보면 양형 가중사유가 추가된다면 징역 30년 이상도 충분히 예상해 볼만한 사안입니다.
[앵커]
김치냉장고에 여자친구 시신을 숨긴 사건 짚어봤고요. 다음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에서 벌어진 판사들의 대낮 술판 사건인데요. 정확히 어떤 내용인가요?
[박성배]
지난해 6월에 제주지방법원의 부장판사 3명과 직원 1명이 낮에 식당에 가서 술을 마십니다. 이어서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기는데 이 노래방은 술을 판매하지 않는 노래방이다 보니 노래방 업주가 출입을 막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일행은 끝까지 버텼고 결국 소란이 벌어져 경찰까지 충돌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쫓겨난 부장판사들, 결국 다른 노래방에 가서 술자리를 이어갔는데 사실 이때에는 근무시간이었습니다. 재판은 없는 날이었습니다마는 근무시간에 술을 마시고 시비가 붙어 경찰까지 출동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앵커]
판사들이 근무시간에 술판을 벌이고 또 시비가 붙고 이런 행위들이 이해가 안 되는데, 경찰이 출동해서 어떻게 정리가 된 건가요?
[박성배]
아마 경찰이 출동했을 때 노래방 업주가 처벌을 원했다면 정식 사건으로 진행되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일단 시비가 붙고 소란이 일어나다 보니 업주는 신고를 했지만 통상 신고받은 사건의 경우에도 대다수가 막상 현장에서는 피해자가 굳이 처벌까지는 원하지 않고 이 상황 종결만 원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아마 부장판사 일행도 뒤늦게나마 사과 의사를 표시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 경찰도 피해자 의사에 따라서 사건을 직접 접수하지 않고 현장 종결로 마무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부장판사들은 또 다른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겨서 술자리를 이어갔는데 당시 입건되었다면 더 큰 파장이 일었을 것입니다.
[앵커]
저희가 조금 전에 자료화면으로 보여드린 건 AI로 재연된 화면이라는 점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문제가 된 판사들, 법원 감사위원회 판단 결과,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봤더니 엄중 주의, 법관 품위유지 위반이라고요?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도 나오는데요.
[박성배]
근무시간에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서 시비가 붙어 경찰이 출동하였다. 사실 업무방해 등으로 충분히 형사입건될 만한 사안입니다. 이 정도 사안이라면 경찰 등 다른 공무원이라면 적어도 정직 처분에 이를 만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고 처분에 그쳤는데 직무상 의무 위반과 품위유지 의무 위반의 사유를 든다고 하더라도 경고 처분에 그친 것 자체는 다소 낮은 감이 상당합니다. 법관은 그 징계 사유가 정직, 감봉, 견책 세 가지로 나뉘는데 헌법에 따라서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은 불가피합니다. 그렇지만 정직, 감봉, 견책. 충분히 징계사유가 작용할 만한데 경고 처분, 징계 처분도 아닌 처분에 그쳤다는 부분은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고 앞으로 변경 가능성도 일부 점쳐집니다.
[앵커]
판사라 하면 굉장히 신뢰가 중요한데 지금 제주도에서 부장판사, 평판사도 아닙니다. 얼굴이 아닌가요, 그럼?
[박성배]
제주지방법원의 부장판사가 모두 합쳐도 10명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근무시간에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서 시비가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자리를 옮긴다. 여타 법원의 재판 진행 과정을 지켜본다고 하더라도 이 지역에서 내가 주인이라는 의식이 강하게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여타 지역이었다면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 철저하게 자신의 신분을 숨기거나 또 다른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신의 조치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게 일반적인 공무원, 나아가서 판사의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통상적인 판사의 태도가 아닌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는데, 제주지방법원에서의 판사의 행동은 자신이 이 지역의 주인이라는 인식이 밑바탕에 강하게 깔린 것 같습니다.
[앵커]
판사 자체의 일탈 행동도 문제인데 지금 이런 소동에 있어서 업주 입장에서는 업무방해로 신고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박성배]
당시 업주가 처벌 의사를 밝혔다면 충분히 입건될 만한 사안이었고 특히 4명이 한자리에 있었는데 입장을 막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버티면서 입장을 강행하였던 모습은 충분히 업무방해로 의율할 만한 대상입니다. 물론 형사입건되었을 때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할 가능성도 있고 직접적으로 업주 입장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벌금형에 그칠 수는 있었겠습니다마는 결국 형사입건되고 처벌에 이른다면 이는 상당한 중징계 사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정직, 감봉 등의 처분에 해당할 만한 사안인데 경고 처분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춰보면 사실 경고 처분은 징계 처분이 아닌 만큼 기존 대법원 판례에 비춰볼 때 아직까지는 징계 처분의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동일한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경고는 징계 처분이 아니고 또 다른 징계 처분을 충분히 예정할 수 있는 만큼 향후 이 사건, 파장 정도에 따라서 징계 처분이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앵커]
보통 이런 비슷한 유사 사례가 있다면 징계 결과랄지 그런 것도 좀 전해지는 게 있습니까?
[박성배]
사실 여타 공무원에 비하면 법원 공무원의 징계가 비교적 느슨한 편입니다. 공무원의 수 자체가 적을 뿐만 아니라 유사 사례가 많이 집적돼 있지 않다 보니 일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동일한 사안이라면 교사, 경찰 공무원의 경우 배제 징계에 해당할 만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감봉, 견책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법관에게는 성직자 수준의 강한 도덕성이 요구되고, 이 정도 사안이라면 충분히 여타 사례에 비교해 볼 때 감봉 이상의 징계는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앵커]
이번에 문제가 된 부장판사 중 한 명은 또 다른 의혹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변호사에게 회식비를 요구했다는 의혹인데요. 이 부분 정리해 주시죠.
[박성배]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지금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나, 다소 충격적입니다. 지난해 6월에 이 사건에 연루된 부장판사 중 1명이 합의부 재판부와 국선 변호인 회식을 해야 하니 변호사들에게 회식비를 대납해 달라는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이 의혹이 제기되면서 현재 대법원에 진정서가 접수되었고 여러 변호사들이 동시에 같은 요구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까지는 의혹 단계라 사실관계를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마 대법원에서 철저한 의혹과 진상 규명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부장판사는 지난 3월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항소심 재판을 진행했는데 이 피고인들이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 첫 재판을 진행하면서 곧바로 변론을 종결하고 바로 1년 8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을 단행합니다. 재판 실무례에 보면 다소 이례적인 진행 진행인데 이 사건을 두고 당시 이 부장판사가 선고 직전에 아무 말도 하지 마라, 한숨도 탄식도 내지 마라, 어기면 구속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고 하고, 사실 이 사안을 두고는 합의부원과 합의하지 않고 곧바로 형을 선고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법원 조직법상 합의 규정 위반입니다. 뿐만 아니라 첫 공판을 개시하고 바로 변론을 종결하면서 직일 선고를 한다. 물론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직일 선고는 가능합니다. 변론을 동졀하자마자 바로 선고하는 게 가능하기는 한데 실무상으로 특히 형사의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하면서 변론을 종결하자마자 곧바로 선고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적어도 한두 달 정도의 텀은 두기 마련인데 애초에 일정한 예단을 가지고 재판에 임한 것 아닌가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고 현재 이 부분은 공수처가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앵커]
좀 종합해 보면 주인의식이나 특권의식이 강한 판사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징계에 대해서 아까 경고에 그친 부분이 좀 솜방망이다라는 지적이 있지만 감봉도 언급해 주셨지만 견책은 최소한 나와야 하지 않느냐라는 지적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박성배]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기존 여타 사례에 비춰볼 때 법원 내부적으로는 형평성을 고려해서 견책 수준에도 이르지 못하는 경고 수준에 그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안은 형평성만 논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사건 전반의 경위, 근무시간에 술을 마신다든가 이어서 위법행위가 반복해서 일어난 경위 등에 비춰본다면, 더군다나 1명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동시에 비위행위를 저지른 사안입니다. 충분히 징계 절차에 나아가야 하고 법원 내부에도 대법원 소속의 징계위원회가 존재합니다. 징계위원회가 징계절차를 신속하게 개시할 만한 사안으로 보이고 향후 국회 법사위가 국정감사에서 이 사안을 다룰 것으로도 전망되고 있는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은 국정감사가 불가능하지만 아직까지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근무시간 술 사건이나 회식비 대납 요구 사건은 충분히 다시 한 번 감찰이 진행되면서 징계 처분에 이를 만한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이어서 YTN이 단독 취재한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10대들이 경찰서를 털어서 오토바이를 훔쳤다고 하는데 그 오토바이가 자신들이 압수당한 오토바이라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박성배]
10대 피의자가 지난 8월 30일에 경남 함안에서 번호판 없이 방치돼 있는 오토바이를 훔칩니다. 이 오토바이를 훔칠 때도 키가 아닌 도구로 시동을 걸어서 훔치는데, 다음 날 창원을 돌아다니다가 시민의 신고로 적발됩니다. 절도 사실을 확인한 경찰이 이 오토바이를 압수하고 피의자 조사를 당일 진행하지는 못한 채 사건을 진행하게 되는데 압수된 오토바이는 압수물 창고에 압수물이 가득 차 있다는 이유로 압수물 창고 옆에 일단 둔 상태였습니다. 다만 시정장치를 해두고 관련된 열쇠를 관리자에게 넘겨주어야 하는데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다시 조사를 받으러 온 피의자가 조사를 받으러 왔다가 오토바이 상태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9월 3일 새벽에 몰래 경찰서 펜스를 넘어가서 이 오토바이에 다시 도구로 시동을 걸어서 훔쳐가기에 이릅니다. 이후에 9월 13일 역시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가 돌아다닌다는 신고에 따라서 파출소 경찰관이 검거하기에 이르는데 이 파출소 경찰관은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임시로 파출소 마당에 이 오토바이를 내버려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9월 16일, 또 다른 누군가가 파출소 마당에 내버려두었던 오토바이를 훔쳐갔고 9월 18일에 이 피의자 고등학생이 다시 한번 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는 1.6km를 도주하다 경찰의 정지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계속 도주하는 과정에서 과속 방지턱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고, 결국 뇌출혈로 입원 치료를 받게 됩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데 이후 이 사건 전반의 경위를 파악한 경찰이 이 오토바이를 다시 한 번 압수하게 되었습니다.
[앵커]
사건 경위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봤는데 지금 경찰서에서도 압수했던 오토바이가 사라진 것을 2주 뒤에 인지를 했다는 건데 압수물 관리 창고가 가득 차서 밖에 내놨다고 하지만 좀 내부 규정상 이 부분에서 문제는 없는 건가요?
[박성배]
9월 3일에 경찰서를 찾은 피의자가 이 오토바이를 훔쳐갔지만 9월 17일 담당 수사관이 이 사건을 송치하려고 압수물을 찾는 과정에서 비로소 도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동안 이 오토바이 압수물을 방치해 두었다는 취지인데, 통상적인 사건이었으면 이 압수한 오토바이를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절차를 밟기 위해서 피해자에게 연락하고 압수물을 확인하는 과정을 밟기 마런입니다. 그런데 번호판 없이 방치되어 있던 오토바이이다 보니 피해자 환부 절차도 진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압수물을 그대로 방치해 두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압수물 창고에 이 압수물을 넣어두지 못한다면 관련된 시정장치는 충분히 해야 합니다. 법에 따르면 상실장치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존재하고 내부 지침에 따르면 시건장치를 하고 열쇠는 담당자에게 건네주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않았다가 고등학생인 피의자가 다시 한 번 오토바이를 훔치는 사건을 사건 송치 시까지 인지하지 못했다는 부분은 당연히 내부 징계 절차에 해당하는 사안입니다.
[앵커]
자기가 압수당한 오토바이를 다시 훔친 이 10대도 어이가 없고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경찰도 어이가 없는데 각각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박성배]
고등학생은 아직까지 만 16세로 알려져 있는데 보호 처분도 가능한 나이지만 사건의 진행 경과에 비춰보면 반복해서 절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절취한 행위 하나하나 모두 모두 절도 행위라고 할 수 있고, 무면허 운전에도 해당합니다. 보호 처분에 그칠 사안이 아니라 형사처벌을 해야 할 사안으로 보이고 다만 아직까지는 미성년자이다 보니까 부정기형, 즉 장기, 단기를 각각 나누어서 선고하는 형이 선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사건 담당 경찰관은 직무유기죄를 거론해 볼 수 있는데 의식적인 방임, 즉 고의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려워서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사건의 경위와 내용, 과실 정도, 이 사건 파급 효과를 고려해 볼 때 충분히 감봉 정도는 가능한 징계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오늘 주요 사건들, 박성배 변호사와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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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1년 동안 김치냉장고에 숨겨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또 부장판사 3명이 근무시간에 낮술을 먹고노래방에서 시비가 붙어 경찰까지 출동한 사건도 있었는데, 법원 감사위원회가 경고 처분만 내려 솜방망이 징계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들, 박성배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여자친구를 살해한 것도 모자라서 김치냉장고에 장기간 보관을 한 건데 살해한 뒤에 김치냉장고를 구매했다고요?
[박성배]
피의자가 지난해 10월 20일에 전북 군산의 원룸에서 동거하던 여자친구를 살해합니다. 두 사람은 같은 직장에서 만나 교제를 시작했고 두 사람 모두 퇴사한 상태였는데 그동안 피의자는 주식 투자로 생계를 유지해 왔다고 합니다. 이 사건의 전모는 불과 이틀 전인 29일 드러나게 되었는데 살해 이후에 김치냉장고를 마련하였습니다. 즉 시신을 은닉할 장소로 김치냉장고를 상정하였던 것 같고, 살인사건에서는 혐의를 명확히 하고 양형 자료로 삼기 위해서 부검은 불가피한데, 부검 과정에서도 현재 시신이 해동되지 않아 곧바로 부검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앵커]
냉동 상태로 계속되고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런데 1년 동안이나 범행을 숨길 수 있었다는 게 놀라운데 어떻게 그랬나요?
[박성배]
살인 범행 이후에 피의자는 피해자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가족에게 마치 잘 살아 있는 것처럼 메시지를 보내 왔습니다. 전화 통화를 시도해 올 때는 바쁘다면서 통화는 끝내 하지 않았는데 피해자의 집 월세, 즉 자신의 명의로 계약한 월세 30만 원도 꼬박꼬박 내면서 집주인의 의심도 피해 갔습니다. 범행 이후에 여자친구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여자친구 명의로 대출도 받았다고 하는데 돈을 목적으로 하였을 수도 있지만 이와 같은 생활 반응을 지속적으로 보이면서 각종 의심을 피해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서도 또 다른 여자친구와 동거하면서 그 동거하는 여자친구에게 피해자 행세를 해달라고 했다고요?
[박성배]
이 피의자는 또 다른 여성과 10년간 동거 관계를 유지해왔고 피해자 여자친구와는 3년간 동거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속된 표현으로 두 집 살림을 해온 것인데 피해자를 살해한 이후에 또 다른 여성과 동거 관계를 지속해오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족이 신고를 해 왔고 경찰의 수사 압박이 시작됩니다. 경찰이 피의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와서 피해자를 만나거나 전화통화를 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취지로 압박을 가하자 피의자는 또 다른 여성 동거인에게 피해자 여성인 척 연기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요구는 또 다른 여성에게도 충격적이었고 끝내 사건을 실토한 이후에 이 여성의 친언니가 신고하면서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게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복잡한 사안이기는 한데 김치냉장고가 있는 기존의 집은 그대로 두고 지금 원래 동거녀와 함께 계속 살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박성배]
원래 동거하던 또 다른 여성과 계속해서 살고 있었고 기존에도 두 집 살림을 동시에 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3년간 동거해 왔던 여자친구를 살해한 이후에 역시나 기존에 동거하던 또 다른 여성과 그 동거 관계를 지속해왔는데 그동안은 철저하게 범행을 숨기고 또 다른 여성에게 자신의 범행 사실을 전혀 언급하지 않다가 경찰의 압박에 비로소 실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도대체 왜 여자친구를 살해한 거죠?
[박성배]
일단 피의자 진술상으로는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빌렸는데 주식투자로 4000만 원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다툼 끝에 격분해서 살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범행 이후에 피해자의 카드를 사용하거나 피해자 명의로 추가로 5000만 원 대출받은 정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찰은 부검 외에도 금융자료, 주식거래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관련된 정황을 확인하고 있는데 사실 이는 피의자의 진술에 불과합니다. 과연 다툼 끝에 격분해서 살인한 것이 사실인지, 그 진술이 사실이라면 보통동기 살인 유형에 해당합니다. 통상 징역 15~20년 정도의 선고가 예상됩니다. 그렇지만 피의자 진술과 달리 수사 과정을 통해서 금전을 목적으로 살인하였거나 또 다른 여성과 동거 관계였으므로 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거나 다른 범죄 발각을 막기 위한 취지였다면 이는 비난동기 살인유형으로 징역 25년 수준도 가능해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살해, 유기, 그리고 사자의 명의를 도용해서 대출까지. 그런 것을 가중처벌을 해도 25년일까요?
[박성배]
이 범행의 경우에는 1년간 시신을 은닉해 왔고 사회적 충격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완전범죄를 꿈꿔왔던 것 같습니다. 범행 이후에도 태연하게 또 다른 여성과 동거 관계를 지속해 왔고 피해자 유가족에게도 철저하게 범행을 장기간 숨겨온 정황에 비춰보면 양형 가중사유가 추가된다면 징역 30년 이상도 충분히 예상해 볼만한 사안입니다.
[앵커]
김치냉장고에 여자친구 시신을 숨긴 사건 짚어봤고요. 다음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에서 벌어진 판사들의 대낮 술판 사건인데요. 정확히 어떤 내용인가요?
[박성배]
지난해 6월에 제주지방법원의 부장판사 3명과 직원 1명이 낮에 식당에 가서 술을 마십니다. 이어서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기는데 이 노래방은 술을 판매하지 않는 노래방이다 보니 노래방 업주가 출입을 막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일행은 끝까지 버텼고 결국 소란이 벌어져 경찰까지 충돌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쫓겨난 부장판사들, 결국 다른 노래방에 가서 술자리를 이어갔는데 사실 이때에는 근무시간이었습니다. 재판은 없는 날이었습니다마는 근무시간에 술을 마시고 시비가 붙어 경찰까지 출동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앵커]
판사들이 근무시간에 술판을 벌이고 또 시비가 붙고 이런 행위들이 이해가 안 되는데, 경찰이 출동해서 어떻게 정리가 된 건가요?
[박성배]
아마 경찰이 출동했을 때 노래방 업주가 처벌을 원했다면 정식 사건으로 진행되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일단 시비가 붙고 소란이 일어나다 보니 업주는 신고를 했지만 통상 신고받은 사건의 경우에도 대다수가 막상 현장에서는 피해자가 굳이 처벌까지는 원하지 않고 이 상황 종결만 원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아마 부장판사 일행도 뒤늦게나마 사과 의사를 표시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 경찰도 피해자 의사에 따라서 사건을 직접 접수하지 않고 현장 종결로 마무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부장판사들은 또 다른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겨서 술자리를 이어갔는데 당시 입건되었다면 더 큰 파장이 일었을 것입니다.
[앵커]
저희가 조금 전에 자료화면으로 보여드린 건 AI로 재연된 화면이라는 점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문제가 된 판사들, 법원 감사위원회 판단 결과,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봤더니 엄중 주의, 법관 품위유지 위반이라고요?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도 나오는데요.
[박성배]
근무시간에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서 시비가 붙어 경찰이 출동하였다. 사실 업무방해 등으로 충분히 형사입건될 만한 사안입니다. 이 정도 사안이라면 경찰 등 다른 공무원이라면 적어도 정직 처분에 이를 만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고 처분에 그쳤는데 직무상 의무 위반과 품위유지 의무 위반의 사유를 든다고 하더라도 경고 처분에 그친 것 자체는 다소 낮은 감이 상당합니다. 법관은 그 징계 사유가 정직, 감봉, 견책 세 가지로 나뉘는데 헌법에 따라서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은 불가피합니다. 그렇지만 정직, 감봉, 견책. 충분히 징계사유가 작용할 만한데 경고 처분, 징계 처분도 아닌 처분에 그쳤다는 부분은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고 앞으로 변경 가능성도 일부 점쳐집니다.
[앵커]
판사라 하면 굉장히 신뢰가 중요한데 지금 제주도에서 부장판사, 평판사도 아닙니다. 얼굴이 아닌가요, 그럼?
[박성배]
제주지방법원의 부장판사가 모두 합쳐도 10명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근무시간에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서 시비가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자리를 옮긴다. 여타 법원의 재판 진행 과정을 지켜본다고 하더라도 이 지역에서 내가 주인이라는 의식이 강하게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여타 지역이었다면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 철저하게 자신의 신분을 숨기거나 또 다른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신의 조치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게 일반적인 공무원, 나아가서 판사의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통상적인 판사의 태도가 아닌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는데, 제주지방법원에서의 판사의 행동은 자신이 이 지역의 주인이라는 인식이 밑바탕에 강하게 깔린 것 같습니다.
[앵커]
판사 자체의 일탈 행동도 문제인데 지금 이런 소동에 있어서 업주 입장에서는 업무방해로 신고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박성배]
당시 업주가 처벌 의사를 밝혔다면 충분히 입건될 만한 사안이었고 특히 4명이 한자리에 있었는데 입장을 막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버티면서 입장을 강행하였던 모습은 충분히 업무방해로 의율할 만한 대상입니다. 물론 형사입건되었을 때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할 가능성도 있고 직접적으로 업주 입장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벌금형에 그칠 수는 있었겠습니다마는 결국 형사입건되고 처벌에 이른다면 이는 상당한 중징계 사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정직, 감봉 등의 처분에 해당할 만한 사안인데 경고 처분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춰보면 사실 경고 처분은 징계 처분이 아닌 만큼 기존 대법원 판례에 비춰볼 때 아직까지는 징계 처분의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동일한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경고는 징계 처분이 아니고 또 다른 징계 처분을 충분히 예정할 수 있는 만큼 향후 이 사건, 파장 정도에 따라서 징계 처분이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앵커]
보통 이런 비슷한 유사 사례가 있다면 징계 결과랄지 그런 것도 좀 전해지는 게 있습니까?
[박성배]
사실 여타 공무원에 비하면 법원 공무원의 징계가 비교적 느슨한 편입니다. 공무원의 수 자체가 적을 뿐만 아니라 유사 사례가 많이 집적돼 있지 않다 보니 일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동일한 사안이라면 교사, 경찰 공무원의 경우 배제 징계에 해당할 만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감봉, 견책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법관에게는 성직자 수준의 강한 도덕성이 요구되고, 이 정도 사안이라면 충분히 여타 사례에 비교해 볼 때 감봉 이상의 징계는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앵커]
이번에 문제가 된 부장판사 중 한 명은 또 다른 의혹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변호사에게 회식비를 요구했다는 의혹인데요. 이 부분 정리해 주시죠.
[박성배]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지금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나, 다소 충격적입니다. 지난해 6월에 이 사건에 연루된 부장판사 중 1명이 합의부 재판부와 국선 변호인 회식을 해야 하니 변호사들에게 회식비를 대납해 달라는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이 의혹이 제기되면서 현재 대법원에 진정서가 접수되었고 여러 변호사들이 동시에 같은 요구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까지는 의혹 단계라 사실관계를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마 대법원에서 철저한 의혹과 진상 규명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부장판사는 지난 3월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항소심 재판을 진행했는데 이 피고인들이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 첫 재판을 진행하면서 곧바로 변론을 종결하고 바로 1년 8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을 단행합니다. 재판 실무례에 보면 다소 이례적인 진행 진행인데 이 사건을 두고 당시 이 부장판사가 선고 직전에 아무 말도 하지 마라, 한숨도 탄식도 내지 마라, 어기면 구속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고 하고, 사실 이 사안을 두고는 합의부원과 합의하지 않고 곧바로 형을 선고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법원 조직법상 합의 규정 위반입니다. 뿐만 아니라 첫 공판을 개시하고 바로 변론을 종결하면서 직일 선고를 한다. 물론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직일 선고는 가능합니다. 변론을 동졀하자마자 바로 선고하는 게 가능하기는 한데 실무상으로 특히 형사의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하면서 변론을 종결하자마자 곧바로 선고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적어도 한두 달 정도의 텀은 두기 마련인데 애초에 일정한 예단을 가지고 재판에 임한 것 아닌가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고 현재 이 부분은 공수처가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앵커]
좀 종합해 보면 주인의식이나 특권의식이 강한 판사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징계에 대해서 아까 경고에 그친 부분이 좀 솜방망이다라는 지적이 있지만 감봉도 언급해 주셨지만 견책은 최소한 나와야 하지 않느냐라는 지적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박성배]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기존 여타 사례에 비춰볼 때 법원 내부적으로는 형평성을 고려해서 견책 수준에도 이르지 못하는 경고 수준에 그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안은 형평성만 논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사건 전반의 경위, 근무시간에 술을 마신다든가 이어서 위법행위가 반복해서 일어난 경위 등에 비춰본다면, 더군다나 1명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동시에 비위행위를 저지른 사안입니다. 충분히 징계 절차에 나아가야 하고 법원 내부에도 대법원 소속의 징계위원회가 존재합니다. 징계위원회가 징계절차를 신속하게 개시할 만한 사안으로 보이고 향후 국회 법사위가 국정감사에서 이 사안을 다룰 것으로도 전망되고 있는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은 국정감사가 불가능하지만 아직까지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근무시간 술 사건이나 회식비 대납 요구 사건은 충분히 다시 한 번 감찰이 진행되면서 징계 처분에 이를 만한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이어서 YTN이 단독 취재한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10대들이 경찰서를 털어서 오토바이를 훔쳤다고 하는데 그 오토바이가 자신들이 압수당한 오토바이라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박성배]
10대 피의자가 지난 8월 30일에 경남 함안에서 번호판 없이 방치돼 있는 오토바이를 훔칩니다. 이 오토바이를 훔칠 때도 키가 아닌 도구로 시동을 걸어서 훔치는데, 다음 날 창원을 돌아다니다가 시민의 신고로 적발됩니다. 절도 사실을 확인한 경찰이 이 오토바이를 압수하고 피의자 조사를 당일 진행하지는 못한 채 사건을 진행하게 되는데 압수된 오토바이는 압수물 창고에 압수물이 가득 차 있다는 이유로 압수물 창고 옆에 일단 둔 상태였습니다. 다만 시정장치를 해두고 관련된 열쇠를 관리자에게 넘겨주어야 하는데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다시 조사를 받으러 온 피의자가 조사를 받으러 왔다가 오토바이 상태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9월 3일 새벽에 몰래 경찰서 펜스를 넘어가서 이 오토바이에 다시 도구로 시동을 걸어서 훔쳐가기에 이릅니다. 이후에 9월 13일 역시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가 돌아다닌다는 신고에 따라서 파출소 경찰관이 검거하기에 이르는데 이 파출소 경찰관은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임시로 파출소 마당에 이 오토바이를 내버려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9월 16일, 또 다른 누군가가 파출소 마당에 내버려두었던 오토바이를 훔쳐갔고 9월 18일에 이 피의자 고등학생이 다시 한번 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는 1.6km를 도주하다 경찰의 정지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계속 도주하는 과정에서 과속 방지턱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고, 결국 뇌출혈로 입원 치료를 받게 됩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데 이후 이 사건 전반의 경위를 파악한 경찰이 이 오토바이를 다시 한 번 압수하게 되었습니다.
[앵커]
사건 경위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봤는데 지금 경찰서에서도 압수했던 오토바이가 사라진 것을 2주 뒤에 인지를 했다는 건데 압수물 관리 창고가 가득 차서 밖에 내놨다고 하지만 좀 내부 규정상 이 부분에서 문제는 없는 건가요?
[박성배]
9월 3일에 경찰서를 찾은 피의자가 이 오토바이를 훔쳐갔지만 9월 17일 담당 수사관이 이 사건을 송치하려고 압수물을 찾는 과정에서 비로소 도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동안 이 오토바이 압수물을 방치해 두었다는 취지인데, 통상적인 사건이었으면 이 압수한 오토바이를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절차를 밟기 위해서 피해자에게 연락하고 압수물을 확인하는 과정을 밟기 마런입니다. 그런데 번호판 없이 방치되어 있던 오토바이이다 보니 피해자 환부 절차도 진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압수물을 그대로 방치해 두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압수물 창고에 이 압수물을 넣어두지 못한다면 관련된 시정장치는 충분히 해야 합니다. 법에 따르면 상실장치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존재하고 내부 지침에 따르면 시건장치를 하고 열쇠는 담당자에게 건네주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않았다가 고등학생인 피의자가 다시 한 번 오토바이를 훔치는 사건을 사건 송치 시까지 인지하지 못했다는 부분은 당연히 내부 징계 절차에 해당하는 사안입니다.
[앵커]
자기가 압수당한 오토바이를 다시 훔친 이 10대도 어이가 없고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경찰도 어이가 없는데 각각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박성배]
고등학생은 아직까지 만 16세로 알려져 있는데 보호 처분도 가능한 나이지만 사건의 진행 경과에 비춰보면 반복해서 절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절취한 행위 하나하나 모두 모두 절도 행위라고 할 수 있고, 무면허 운전에도 해당합니다. 보호 처분에 그칠 사안이 아니라 형사처벌을 해야 할 사안으로 보이고 다만 아직까지는 미성년자이다 보니까 부정기형, 즉 장기, 단기를 각각 나누어서 선고하는 형이 선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사건 담당 경찰관은 직무유기죄를 거론해 볼 수 있는데 의식적인 방임, 즉 고의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려워서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사건의 경위와 내용, 과실 정도, 이 사건 파급 효과를 고려해 볼 때 충분히 감봉 정도는 가능한 징계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오늘 주요 사건들, 박성배 변호사와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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