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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9월 30일 (화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이명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이명인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이명인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명인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 사연자 : 저는 결혼 10년 차이고요, 두 아이를 키우는 전업 주부입니다. 제 남편은 삼남매의 장남입니다. 여덟 살에 아버지를 여의고 어렸을 때부터 집안의 가장이 됐습니다. 그래서인지 술만 마시면 가난했던 시절 이야기, 막일을 하면서 무시당했던 이야기를 늘어놓곤 했습니다. 남편은 동전 한 푼도 허투루 쓰는 법이 없었습니다. 생활비로 200만 원을 주면서 주말마다 가계부를 검사했고, 과소비를 지적했죠. 때로는 너무 피곤했지만, 남편에게 최대한 맞췄습니다. 남들은 다 가는, 해외여행 한 번 가본 적이 없고, 식재료도 가장 싼 것 할인하는 것만 샀습니다. 돌이켜보면 정말 지독하게 아끼며 살아왔네요. 그래야, 아이 둘을 키울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의 휴대폰에서 처음 보는 인터넷 은행 어플을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열어보니, 저도 모르는 돈이 코인 거래소로 이체된 내역이 있었습니다. 곧바로 코인 거래 어플을 찾아서 확인했어요. 그 안에는 무려 수억 원어치 가상화폐가 있었습니다. 그제야 친구가 돈을 다 내줘서 어쩔 수 없이 간다던 남편의 골프 모임이 떠올랐습니다. 배신감에 분해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와 아이들이 아끼며 사는 동안, 남편은 혼자 수억 원의 비자금을 굴리면서 여유를 누리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속고 살아왔습니다. 이제 남편과 한이불 덮고 못 살겠어요. 저는 남편과 이혼할 수 있을까요?그리고 남편이 숨겨온 재산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재산을 숨겨온 남편과 이혼을 고민하시는 분의 사연이었습니다. 부부 사이에 작은 비상금쯤은 있을 수 있지만 이번 경우는 비상금 수준을 훨씬 넘어섰죠. 변호사님, 이런 문제로 상담하러 오는 분들 많은 편인가요?
◆ 이명인 : 네 실제로 이런 문제로 이혼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이 흔합니다. 단순히 용돈 수준의 비상금이 아니라 배우자가 의도적으로 재산을 숨기고 관리해 오면 아무래도 부부 사이에 신뢰가 무너지고 갈등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 조인섭 : 사연자분의 경우 남편이 수억 원의 재산을 몰래 숨겼는데요,
◆ 이명인 :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원인을 규정하고 있으며, 사안의 경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 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판례는 혼인 기간 중 일방 배우자가 다액의 부부공동재산을 은닉하거나 임의로 처분·사용하는 행위를 혼인 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급심 판결에서는 배우자가 다른 남성과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다액의 부부공동재산을 은닉하거나 임의로 처분한 것을 혼인 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으로 보아 유책배우자로 판단하였습니다. 사안에서 남편은 수년간 수억 원의 재산을 숨기고 사연자를 기망하여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며, 이는 부부간의 기본적인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이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여 재판상 이혼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조인섭 : 남편이 숨긴 재산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이명인 :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을 위해 상대방의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배우자가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축소 신고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원의 권한을 통해 상대방의 은닉재산을 찾아내는 여러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제도는 가사소송법 제62조 및 민사집행법 제61조에 근거한 절차로, 법원이 상대방에게 본인 명의의 모든 재산목록을 기한 내에 제출하도록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상대방이 이를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감치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어 일정한 심리적 압박이 됩니다. 다만, 고의로 은닉할 가능성도 있어 실무에서는 다른 제도와 병행하여 활용됩니다. 실무상 가장 핵심적인 절차는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입니다. 가사소송법 제29조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에 근거하여, 법원이 은행·증권사·보험사 등 금융기관에 대해 상대방 명의의 계좌 개설 내역, 잔액, 입출금 거래 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명령하는 방식입니다. 신청 시 혼인기간 전체 또는 특정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기간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비밀 통장이나 투자성 금융자산까지 폭넓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법원의 권한으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무상 가장 강력하게 사용됩니다. 이와 함께 사실조회신청도 병행됩니다. 가사소송법 제8조에 따라 법원이 각 기관에 사실관계를 조회하도록 신청하는 것으로, 부동산의 경우 대법원 등기정보시스템, 차량은 국토교통부, 소득·연금·보험 내역은 국세청·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 등 여러 기관을 상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금융자산 외의 실물자산과 수익원까지 파악할 수 있어, 전체 재산현황을 입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혼소송 중 은닉재산을 추적하려면 먼저 재산명시제도를 통해 상대방이 신고한 재산을 확보하고, 이후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과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법원을 통해 직접 제3기관으로부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 세 가지 절차를 병행하면 상대방이 숨긴 재산까지 포괄적으로 추적해낼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숨긴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나요?
◆ 이명인 :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부가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으로,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개인사업을 통해 얻은 소득은 부부공동재산이며, 이를 빼돌려 형성한 비밀 통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판례는 배우자 일방이 재산을 은닉한 경우, 이를 해당 배우자의 적극재산에 포함시켜 분할합니다. 하급심 판결에에서는 아내가 5,0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동생 명의 계좌에 예치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를 아내의 적극재산으로 평가하여 재산분할을 명했습니다. 만약 남편이 소송 직전 재산을 인출하여 소비했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사용처를 부부공동생활을 위해 사용했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법원은 그 금액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사연자분은 전업주부였지만, 10년간 아끼며 살림을 했는데, 재산분할을 할 때 기여도를 얼마나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 이명인 : 전업 주부로서 10년 동안 살림을 전담하시고 두 아이를 양육해 오셨다면 재산 분할에서의 기여도 높게 평가되는데요. 우리 법원은 맞벌이가 아니더라도 전업주부가 가사와 육아를 전담해 온 경우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에 대해 대체로 40%에서 50% 정도의 기여도를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긴 합니다. 다만 이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닌데요. 부부의 순재산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재산 분할 대상 중에 아파트나 주요 부동산 쪽에 어느 쪽이 목돈을 투입했는지 혹은 재산 형성 과정에서 각자가 또 다르게 어떤 방식으로 기여했는지에 따라서 비율을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는 법원이 전체적인 사정을 종합해 기여도를 개별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 조인섭 :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남편이 수년간 수억 원의 재산을 몰래 숨긴 것은 부부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이혼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혼 소송 시 '재산명시명령’,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사실조회신청’ 제도를 활용하면상대방 동의 없이도 숨겨둔 재산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남편이 몰래 빼돌린 비자금은 당연히 재산분할 대상이며,이미 썼다고 해도 어디에 썼는지 밝히지 못하면 그 돈까지 포함해서 재산을 나누게 됩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명인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이명인 :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이명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이명인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이명인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명인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 사연자 : 저는 결혼 10년 차이고요, 두 아이를 키우는 전업 주부입니다. 제 남편은 삼남매의 장남입니다. 여덟 살에 아버지를 여의고 어렸을 때부터 집안의 가장이 됐습니다. 그래서인지 술만 마시면 가난했던 시절 이야기, 막일을 하면서 무시당했던 이야기를 늘어놓곤 했습니다. 남편은 동전 한 푼도 허투루 쓰는 법이 없었습니다. 생활비로 200만 원을 주면서 주말마다 가계부를 검사했고, 과소비를 지적했죠. 때로는 너무 피곤했지만, 남편에게 최대한 맞췄습니다. 남들은 다 가는, 해외여행 한 번 가본 적이 없고, 식재료도 가장 싼 것 할인하는 것만 샀습니다. 돌이켜보면 정말 지독하게 아끼며 살아왔네요. 그래야, 아이 둘을 키울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의 휴대폰에서 처음 보는 인터넷 은행 어플을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열어보니, 저도 모르는 돈이 코인 거래소로 이체된 내역이 있었습니다. 곧바로 코인 거래 어플을 찾아서 확인했어요. 그 안에는 무려 수억 원어치 가상화폐가 있었습니다. 그제야 친구가 돈을 다 내줘서 어쩔 수 없이 간다던 남편의 골프 모임이 떠올랐습니다. 배신감에 분해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와 아이들이 아끼며 사는 동안, 남편은 혼자 수억 원의 비자금을 굴리면서 여유를 누리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속고 살아왔습니다. 이제 남편과 한이불 덮고 못 살겠어요. 저는 남편과 이혼할 수 있을까요?그리고 남편이 숨겨온 재산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재산을 숨겨온 남편과 이혼을 고민하시는 분의 사연이었습니다. 부부 사이에 작은 비상금쯤은 있을 수 있지만 이번 경우는 비상금 수준을 훨씬 넘어섰죠. 변호사님, 이런 문제로 상담하러 오는 분들 많은 편인가요?
◆ 이명인 : 네 실제로 이런 문제로 이혼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이 흔합니다. 단순히 용돈 수준의 비상금이 아니라 배우자가 의도적으로 재산을 숨기고 관리해 오면 아무래도 부부 사이에 신뢰가 무너지고 갈등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 조인섭 : 사연자분의 경우 남편이 수억 원의 재산을 몰래 숨겼는데요,
◆ 이명인 :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원인을 규정하고 있으며, 사안의 경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 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판례는 혼인 기간 중 일방 배우자가 다액의 부부공동재산을 은닉하거나 임의로 처분·사용하는 행위를 혼인 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급심 판결에서는 배우자가 다른 남성과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다액의 부부공동재산을 은닉하거나 임의로 처분한 것을 혼인 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으로 보아 유책배우자로 판단하였습니다. 사안에서 남편은 수년간 수억 원의 재산을 숨기고 사연자를 기망하여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며, 이는 부부간의 기본적인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이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여 재판상 이혼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조인섭 : 남편이 숨긴 재산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이명인 :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을 위해 상대방의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배우자가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축소 신고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원의 권한을 통해 상대방의 은닉재산을 찾아내는 여러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제도는 가사소송법 제62조 및 민사집행법 제61조에 근거한 절차로, 법원이 상대방에게 본인 명의의 모든 재산목록을 기한 내에 제출하도록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상대방이 이를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감치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어 일정한 심리적 압박이 됩니다. 다만, 고의로 은닉할 가능성도 있어 실무에서는 다른 제도와 병행하여 활용됩니다. 실무상 가장 핵심적인 절차는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입니다. 가사소송법 제29조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에 근거하여, 법원이 은행·증권사·보험사 등 금융기관에 대해 상대방 명의의 계좌 개설 내역, 잔액, 입출금 거래 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명령하는 방식입니다. 신청 시 혼인기간 전체 또는 특정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기간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비밀 통장이나 투자성 금융자산까지 폭넓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법원의 권한으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무상 가장 강력하게 사용됩니다. 이와 함께 사실조회신청도 병행됩니다. 가사소송법 제8조에 따라 법원이 각 기관에 사실관계를 조회하도록 신청하는 것으로, 부동산의 경우 대법원 등기정보시스템, 차량은 국토교통부, 소득·연금·보험 내역은 국세청·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 등 여러 기관을 상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금융자산 외의 실물자산과 수익원까지 파악할 수 있어, 전체 재산현황을 입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혼소송 중 은닉재산을 추적하려면 먼저 재산명시제도를 통해 상대방이 신고한 재산을 확보하고, 이후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과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법원을 통해 직접 제3기관으로부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 세 가지 절차를 병행하면 상대방이 숨긴 재산까지 포괄적으로 추적해낼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숨긴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나요?
◆ 이명인 :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부가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으로,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개인사업을 통해 얻은 소득은 부부공동재산이며, 이를 빼돌려 형성한 비밀 통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판례는 배우자 일방이 재산을 은닉한 경우, 이를 해당 배우자의 적극재산에 포함시켜 분할합니다. 하급심 판결에에서는 아내가 5,0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동생 명의 계좌에 예치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를 아내의 적극재산으로 평가하여 재산분할을 명했습니다. 만약 남편이 소송 직전 재산을 인출하여 소비했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사용처를 부부공동생활을 위해 사용했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법원은 그 금액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사연자분은 전업주부였지만, 10년간 아끼며 살림을 했는데, 재산분할을 할 때 기여도를 얼마나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 이명인 : 전업 주부로서 10년 동안 살림을 전담하시고 두 아이를 양육해 오셨다면 재산 분할에서의 기여도 높게 평가되는데요. 우리 법원은 맞벌이가 아니더라도 전업주부가 가사와 육아를 전담해 온 경우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에 대해 대체로 40%에서 50% 정도의 기여도를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긴 합니다. 다만 이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닌데요. 부부의 순재산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재산 분할 대상 중에 아파트나 주요 부동산 쪽에 어느 쪽이 목돈을 투입했는지 혹은 재산 형성 과정에서 각자가 또 다르게 어떤 방식으로 기여했는지에 따라서 비율을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는 법원이 전체적인 사정을 종합해 기여도를 개별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 조인섭 :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남편이 수년간 수억 원의 재산을 몰래 숨긴 것은 부부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이혼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혼 소송 시 '재산명시명령’,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사실조회신청’ 제도를 활용하면상대방 동의 없이도 숨겨둔 재산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남편이 몰래 빼돌린 비자금은 당연히 재산분할 대상이며,이미 썼다고 해도 어디에 썼는지 밝히지 못하면 그 돈까지 포함해서 재산을 나누게 됩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명인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이명인 :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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