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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집에 가던 초등학생을 데리고 가려고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 씨를 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1일 오후 6시 40분쯤 경기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을 데리고 가려고 하는 등 미성년자 약취유인 미수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 씨는 피해자의 팔을 잡고 데리고 가려고 했지만, 주위에 있던 주민들의 만류로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해자와 같은 아파트 주민인 A 씨는 아이가 예뻐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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