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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화면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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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성적 이의신청을 한 학생들의 시험 점수와 학점 등을 수강생 전원에게 공개한 대학 강사의 행위는 인권위 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29일 A대학 총장에게 성적 처리 과정에서 학생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A대학의 한 전공선택 과목 강사는 성적에 이의를 제기한 4명의 학생 이름, 시험 점수, 평가 내용, 등수, 학점 등이 담긴 이메일을 수강생 전원에게 발송했다. 이에 피해 학생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강사는 학교 시스템 사용에 미숙해 급히 이메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삭제하지 못한 채 전체 학생에 발송하게 됐다며 실수였다고 해명했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성적은 단순한 학업 결과를 넘어 사회적 평판과 직결되는 개인정보"라며 "이를 제3자에게 공개하는 행위는 헌법 제10조와 제17조에서 보장하는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인권위는 강사가 이미 면직된 상황을 고려해 추가 조치는 하지 않기로 하고, 대학 측에 재발 방지책 마련을 주문했다.
YTN digital 류청희 (chee0909@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인권위는 29일 A대학 총장에게 성적 처리 과정에서 학생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A대학의 한 전공선택 과목 강사는 성적에 이의를 제기한 4명의 학생 이름, 시험 점수, 평가 내용, 등수, 학점 등이 담긴 이메일을 수강생 전원에게 발송했다. 이에 피해 학생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강사는 학교 시스템 사용에 미숙해 급히 이메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삭제하지 못한 채 전체 학생에 발송하게 됐다며 실수였다고 해명했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성적은 단순한 학업 결과를 넘어 사회적 평판과 직결되는 개인정보"라며 "이를 제3자에게 공개하는 행위는 헌법 제10조와 제17조에서 보장하는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인권위는 강사가 이미 면직된 상황을 고려해 추가 조치는 하지 않기로 하고, 대학 측에 재발 방지책 마련을 주문했다.
YTN digital 류청희 (chee09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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