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 변기 막혀 수리했더니…'피 묻은 주사기' 수두룩

펜션 변기 막혀 수리했더니…'피 묻은 주사기' 수두룩

2025.09.29. 오후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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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 변기 막혀 수리했더니…'피 묻은 주사기' 수두룩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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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 화장실 변기에 마약이 든 주사기를 버린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을 일부 감경했다.

A씨는 2023년 10월 경기 양평군의 한 펜션에서 필로폰을 물에 희석해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담아 보관한 혐의를 받았다.

조사 결과 같은 해 11월 펜션 주인은 변기가 막혀 수리기사를 불렀고, 배출구에서 주사기 4개가 발견돼 경찰에 신고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 결과, 주사기 4개에서 메스암페타민이 검출됐으며 이 중 2개에서는 혈흔이, 3개에서는 A씨의 DNA가 확인됐다. 그는 퇴실하면서 사용 흔적이 남은 주사기들을 변기에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과거에도 마약 전력이 있다. 2023년 4월 대구에서 두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고 0.35g을 소지했으며, 같은 해 10월 원주에서도 필로폰 0.03g을 투약한 혐의로 지난 7월 징역 2년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필로폰을 따로 소지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또 "설령 소지했다 하더라도 원주에서 투약한 필로폰과 같은 것이므로 이미 처벌받은 범죄에 대해 다시 심판하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난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소지와 투약은 보호법익과 구성요건이 서로 다른 독립된 범죄"라며 "원주에서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주사기에 관한 것이 아니고 펜션에 두고 온 주사기에 관한 것이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미 다른 마약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점과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1심 형량보다 낮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YTN digital 류청희 (chee09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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