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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달 16일부터 30일까지 2주 동안 수원시청 뒤편 중심 상업지구에서 불법 호객행위 집중 단속을 벌여 64명을 검거하고, 업소 8곳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유흥업소 업주와 종업원 등 20명은 호객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호객꾼 44명은 현장에서 범칙금 5만 원 통고 처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난 1월부터 4월 중순까지 호객행위 관련 신고가 월평균 22.3건이었지만, 집중 단속 이후에는 4건으로 줄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호객꾼들이 혼자 다니는 사람들에게 심리적인 압박감을 주고, 이들이 손님을 유치하려는 경쟁 과정에서 다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자 지자체와 함께 단속에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호객꾼들이 활동하는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는 기동대와 순찰차를 동원해 호객행위를 차단하고, 오후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사복 경찰을 투입해 검거 활동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수빈 (sppnii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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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유흥업소 업주와 종업원 등 20명은 호객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호객꾼 44명은 현장에서 범칙금 5만 원 통고 처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난 1월부터 4월 중순까지 호객행위 관련 신고가 월평균 22.3건이었지만, 집중 단속 이후에는 4건으로 줄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호객꾼들이 혼자 다니는 사람들에게 심리적인 압박감을 주고, 이들이 손님을 유치하려는 경쟁 과정에서 다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자 지자체와 함께 단속에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호객꾼들이 활동하는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는 기동대와 순찰차를 동원해 호객행위를 차단하고, 오후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사복 경찰을 투입해 검거 활동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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