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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해 산업안전분야 감독과 사건처리시스템과 과태료관리시스템 등 17개 시스템이 여전히 중단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산업안전 감독과 신고 사건을 수기로 처리해야 해서 민원인이 신고를 접수하거나 관련 서류를 제출하려면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를 이용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지급과 고용24, 고용·산재보험서비스 등 6개 주요 시스템은 정상 운영 중이지만, 소득정보와 연계되거나 행정전자서명(GPKI)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는 제한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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