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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미수 혐의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하루 만에 다시 불을 낸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과거 자신이 살던 건물에 불을 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도 없이 불을 낸 만큼 죄책이 무겁고, 누범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23일 새벽 경기 의정부시에 있는 오피스텔 1층 필로티 주차장에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된 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화재로 주민들이 대피하는 과정에서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20명이 연기를 들이마시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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