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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 보석 심사가 1시간 20여 분 만에 끝났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에 출석해 재판과 특검 조사에 대해 불만을 쏟아냈는데요. 임주혜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보석심사가 1시간 20분 정도 진행이 됐는데요. 이 정도면 오래 걸린 건가요?
[임주혜]
사실 보석심사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서 좀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좀 더 간략하게 끝나는 경우도 있는데 1시간 20분 정도가 소요가 됐다고 보면 특검 측도 그렇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도 그렇고 충분히 보석의 필요성, 한쪽은 보석이 허가되면 안 된다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할 시간을 부여받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부분이 구속이 된 이후에 사정변경이 있었는가. 그리고 보석 상태에서도 재판과 수사를 충실하게 받을 것인가. 이 부분이 대립된 만큼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모두 들어주었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앵커]
방어권을 보장했다라는 해석이신데 결과가 궁금한데 어느 정도쯤 나올까요?
[임주혜]
보석 같은 경우에는 형사소송 규칙에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7일 이내에, 7일 정도의 기간 내에 판단을 하도록 규정은 돼 있습니다. 다만 다른 사정들이 있으면 그 이상의 기간을 들여서 심사를 해도 무리가 없기 때문에 보통 한 달 정도가 걸리기도 하고요. 판단을 내리기까지의 기간이 대중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사실상 예측이 어려운 게 사안의 중대성이라든가 높은 국민들의 관심도를 고려해서 재판부가 오히려 빠르게 정리를 하고 갈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워낙 여러 재판들과 수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심사숙고를 하고 결론을 내릴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오전에 진행된 1차 공판은 공개가 됐는데 보석심문은 비공개로 진행이 됐습니다. 저희가 거기서 나왔던 이야기들을 그래픽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함께 보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재판장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동안 재판에 왜 이렇게 불출석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이후에 1. 8평 방 안에서 생존이 힘들다. 변호인 접견도 하나의 운동이다라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임주혜]
일단 왜 불출석했느냐에 대한 질문은 불출석했기 때문에 사실상 제대로 재판에 협조하지 않은 것이고 수사에도 협조가 안 됐으면 보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한 것인데 이에 대한 답변이 구속 이후로 계속해서 구치소 안의 생활이 힘들었다. 생존이 힘들 정도로 건강상의 문제가 있었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변호인 접견도 하나의 운동이다라고 답한 부분은 조금 선회해서 해석을 보자면 변호인 접견은 계속해서 하면서 수사에는 응하지 않고 재판에는 출석하지 않는 것이 어찌 보면 모순될 수 있는 부분인데 적어도 구치소 안에서 내가 운동을 하려고 변호인 접견에 최소한으로 응하고 있는 것이었고, 수사나 재판은 워낙 오랜 구치소 생활 때문에 몸이 약해져서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방어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피고인 입장에서 방어권을 행사하는 측면에서는 주장할 수 있는 사유나, 이것을 재판부가 봤을 때 수사와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은 것으로 충분한 사유가 될지 이 부분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주장이 아니었나 평가가 됩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 보석심문 과정에 대해서 분석해보고 있었는데요. 지금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
강유정 대변인입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이재명 대통령의 초청으로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1박 2일간 한국을 방문합니다. 양정상은 부산에서 한일 정상회담 및 만찬 등 일정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번 이시바 총리의 방한은 지난 8월 재개된 셔틀외교에 따라 양 정상이 조만간 한국에서 만나기로 한 데 따른 것입니다.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이 아닌 지방에서 회동할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일본 총리가 양자 방한을 계기로 서울 이외의 도시를 방문하는 것은 2004년 고이즈미 일본 총리가 제주도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한일 정상회담을 가진 이후 21년 만입니다. 이번 회담을 통해 한일 정상은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의 발판을 더욱 공고히 하고 영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일, 한미일 공조 강화 방안, 그리고 지역 및 글로벌 차원의 양국 공동 관심사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앵커]
대통령실 대변인의 목소리 들어보고 오셨고요. 저희는 임주혜 변호사와의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있었던 1차 공판기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육성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관]
다음으로 인정신문 하겠습니다. 피고인 성명이 어떻게 되시죠?
[윤석열]
윤석열입니다.
[재판관]
피고인, 국민참여재판에 관해서는 희망하지 않는 것 맞으신가요? 앉으십시오.
[윤석열]
12월 7일에 서명을 받으러 왔길래 사후 부서 문서라고 해도 이건 국방부에서 담당자가 작성해서 장관, 총리, 대통령, 이렇게 올려야지 부속실장인 자네가 이걸 왜 하느냐라고 제가 좀 나무랐는데 일단 그냥 갖고만 있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한덕수 총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저한테는 물어보지 않아도 당연히 동의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 하지 않았나 하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을 오랜만에 보게 됐는데 목소리가 굉장히 쉬었습니다. 기본적인 질문에 답변을 하는 과정 그리고 본인의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지금 보석심문, 석방과 관련해서 자신의 지병이 조금 심각하다라는 주장을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임주혜]
그렇죠. 사실 구속 이후로 수사와 재판에 임하고 있지 않으면서 오랜만에 언론을 통해 모습이 공개가 됐는데 한눈에 보더라도 살이 많이 빠진 모습, 수척해진 모습이 보였습니다. 구치소 수감 생활이 길어지면서 건강에 문제가 발생한 점 이런 부분을 오늘 보석심사에서도 충분히 주장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구체적인 병명 같은 부분은 사실상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보석과 관련된 부분이 재판이 녹화로 공개가 안 된 건 워낙 내밀한 영역을 다루고 있기 때문도 맞닿아 있습니다. 어떤 자료들, 건강과 관련해서 어떤 부분이 좋지 않다는 구체적인 어떤 진단 자료 등을 제출했는지는 알 길이 없겠지만 일단 보석 사유로써 지금 건강이 좋지 못하다는 부분, 특히 시력이 좋지 못하다는 부분이라든가 평소에 앓고 있던 지병과 관련된 자료들은 충분히 제출을 했으리라고 보고요. 다만 단순히 건강상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보석이 인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히 구치소 내에서도 약물로써 조절이 가능하다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진료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보기에 과연 보석 상태에서 충실하게 재판에 임하겠는가, 이 부분을 일단 1차적으로 판단의 근거로 삼게 되고요. 부수적으로 건강 부분에 대한 논의도 할 수는 있겠으나 지금 현 상황이 결정적으로 보석을 인용할 만한 그런 건강상의 부분이 발생했다고는 바로 연결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목소리도 많이 쉰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지금 윤 전 대통령 측에서 가장 크게 주장하는 것이 당뇨로 인해서 실명 위험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특검 측에서는 서울구치소 안에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상황이다, 이렇게 맞받고 있습니다. 또 오늘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특검 측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지지층이, 지지세력이 여전히 존재하고 만약에 석방이 될 경우에 이 지지세력을 이용해서 사건 관계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요.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오히려 보석이 안 되면 지지층들이 분노해서 위해를 가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맞받았다고 합니다.
[임주혜]
이건 사실 너무나도 위험한 그런 논리들을 양측에서 다 제공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상 사법부의 신뢰라는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는 당사자일 겁니다. 오랜 기간 검찰에 몸을 담았기 때문에 이렇게 사법부의 불신이라든가 어떤 결론이 내려졌을 때 이것이 국민들이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오히려 무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주장이고요. 우리가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서도 그 위험성을 한번 확인하 바가 있습니다. 내란 특검에서도 이와 유사한 주장을 했습니다. 사건 관계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은 법적인 논리로 따지기보다는 인정에 호소하는, 아니면 국민의 여론을 의식하는 그런 주장을 양측이 다 한 것이라고 보고요. 물론 법적으로 보자면 한쪽은 이것을 방어해야 되고 한쪽은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게 되기 때문에 나온 주장이라고는 보이지만 다소 위험한 부분이 아니었나 평가가 됩니다.
[앵커]
그리고 구속에서는 증거인멸이라든지 도주 우려 같은 것들이 판단이 되는데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데 도망을 가겠나라는 주장인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임주혜]
전직 대통령이 어딜 도망가겠느냐, 이런 취지의 주장인데요. 이 역시도 지금 피고인의 상황에서 변호인이 할 수 있는 주장은 맞습니다. 다만 아주 유명한 사람이라고 해서 구속이 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동일하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일단 우리나라 법에 따르면 대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면 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이어갑니다. 일단 사법부의 판단은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 범죄 혐의점이 상당 부분 소명되었다. 관련자들이 모두 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이어간다는 판단 때문에 일단 구속이 된 것이고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내가 아주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도망갈 수 없어서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라는 주장 이것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주장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결국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라는 이 주장을 계속해온 건데 조금 전에 들려드렸던 육성을 보면 계엄 사후문건에 관련해서 강의구 부속실장을 자신이 질책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결국은 자신의 혐의는 모두 부인한 거죠?
[임주혜]
그렇죠. 지금 문제가 된 쟁점들, 내란죄 형사재판과 별도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결국 비상계엄을 해제하는 과정에서도 해제를 막은 부분. 해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라든가 특히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무력을 사용해서 저지했던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먼저 언급된 그 부분은 한덕수 전 총리와 더불어서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사후에라도 획득하기 위해서 관련된 문서 같은 것을 작성한 부분. 이와 관련해서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은 본인의 그런 사항을 지시한 바도 없고 관여한 바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결국 오늘 있었던 공판에서도 문제되고 있는 모든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그런 전략을 취했다고 보고요. 사실상 내란죄 형사재판도 동일하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전의 논리와 동일합니다.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권한으로 적법하게 비상계엄이 선포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형사책임을 지는 것은 부당하다는 논리가 지금 내란죄 형사재판과 더불어서 오늘 있었던 공판에서도 동일한 논조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이렇게 특검이 수사하고 있는 혐의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부인을 하면서도 또 특검 조사 자체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내비쳤는데 특검 질문이랑 답변이 이상하고 조서 수정도 안 해 준다는 주장이에요. 소환을 또 응하게 되면 얼마나 부를지 모르겠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임주혜]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은 특검의 수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부당한 수사다. 결론을 내놓고 짜깁기 수사이기 때문에 응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보석이 돼도 수사를 하는 주체 그리고 재판을 이끌어가는 쪽이 특검인데 그렇다면 보석이 되면 부당한 특검이지만 그 수사에 임하겠다는 것인가, 이 부분은 사실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지금 이런 주장이 나온 것은 재판이라든가 수사 자체의 부당성을 강조하기 위한 취지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주장인데 이 주장이 보석이 인용되는 데 도움이 될까는 미지수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같은 날, 혐의를 부인하면서 나는 풀어달라, 불구속 재판을 받겠다라는 주장이 어떻게 연관이 될 것인가 이 부분이 궁금한데 공소 기각돼야 된다 이런 주장까지 했더라고요.
[임주혜]
그렇죠. 그 부분은 이미 내란죄 형사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결국 내란죄 형사재판도 그렇고 오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 이것은 공무집행방해라는 부분이라든가 직권남용이 문제 된 부분은 12. 3 비상계엄 선포의 전후 과정에서 일어난 동일한 사실관계를 대상으로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미 비상계엄의 부당성을 다루는 내란죄 형사재판에서 다른 부분들도 다 논의가 되는 것인데 이것을 쪼개서 별도로 또 기소를 한 것이 문제가 있다. 이것은 공소기각돼야 된다는 주장을 한 것이고요. 다만 하나는 비상계엄 선포 자체의 문제점, 그리고 오늘 있었던 재판은 그 이후의 과정에서 체포영장 집행 저지라든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사후에 문서 작성과 관련한 권한 남용 등을 문제 삼고 있어서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운 주장으로 평가됩니다.
[앵커]
재판부에서 1심을 6개월 안에 마무리하겠다. 그러니까 주에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재판을 하겠다라고 밝혔는데 굉장히 속도를 내는 것 같습니다.
[임주혜]
그렇습니다.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워낙 사실관계도 방대하고 수사 자료도 많기 때문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재판을 진행해서 관련 법규정들에 따라서 6개월 내에는 1심 결론을 내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후에 과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석의 인용 여부에 관여 없이 재판에 참여할 것인가도 속도에 영향을 미쳐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형사재판은 기본적으로 비고인의 출석이 원칙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불출석한다면 일부 지연이 될 여지는 있어서 이 부분은 추후에 피고인이 어떤 태도로 재판에 임하는지도 함께 연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주 1회, 금요일에 재판이 진행될 것이고요.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종일 재판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부부가 만날 수도 있는 걸까요?
[임주혜]
일부 동선이 겹쳐질 가능성은 있지만 이와 같은 경우 보안상의 문제라든가 안전상의 문제를 들어서 내부에서 법원 내부적으로 충분히 정리가 가능하고 동선은 분리될 수 있어보입니다. 물론 같은 날, 같은 시간대에 재판이 진행되어서 인근에 서로가 위치할 가능성은 있겠지만 맞닥뜨린다거나 하는 부분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고, 초유의 사태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하루에 다른 재판을 받는 모습이 공개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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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 보석 심사가 1시간 20여 분 만에 끝났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에 출석해 재판과 특검 조사에 대해 불만을 쏟아냈는데요. 임주혜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보석심사가 1시간 20분 정도 진행이 됐는데요. 이 정도면 오래 걸린 건가요?
[임주혜]
사실 보석심사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서 좀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좀 더 간략하게 끝나는 경우도 있는데 1시간 20분 정도가 소요가 됐다고 보면 특검 측도 그렇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도 그렇고 충분히 보석의 필요성, 한쪽은 보석이 허가되면 안 된다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할 시간을 부여받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부분이 구속이 된 이후에 사정변경이 있었는가. 그리고 보석 상태에서도 재판과 수사를 충실하게 받을 것인가. 이 부분이 대립된 만큼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모두 들어주었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앵커]
방어권을 보장했다라는 해석이신데 결과가 궁금한데 어느 정도쯤 나올까요?
[임주혜]
보석 같은 경우에는 형사소송 규칙에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7일 이내에, 7일 정도의 기간 내에 판단을 하도록 규정은 돼 있습니다. 다만 다른 사정들이 있으면 그 이상의 기간을 들여서 심사를 해도 무리가 없기 때문에 보통 한 달 정도가 걸리기도 하고요. 판단을 내리기까지의 기간이 대중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사실상 예측이 어려운 게 사안의 중대성이라든가 높은 국민들의 관심도를 고려해서 재판부가 오히려 빠르게 정리를 하고 갈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워낙 여러 재판들과 수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심사숙고를 하고 결론을 내릴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오전에 진행된 1차 공판은 공개가 됐는데 보석심문은 비공개로 진행이 됐습니다. 저희가 거기서 나왔던 이야기들을 그래픽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함께 보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재판장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동안 재판에 왜 이렇게 불출석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이후에 1. 8평 방 안에서 생존이 힘들다. 변호인 접견도 하나의 운동이다라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임주혜]
일단 왜 불출석했느냐에 대한 질문은 불출석했기 때문에 사실상 제대로 재판에 협조하지 않은 것이고 수사에도 협조가 안 됐으면 보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한 것인데 이에 대한 답변이 구속 이후로 계속해서 구치소 안의 생활이 힘들었다. 생존이 힘들 정도로 건강상의 문제가 있었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변호인 접견도 하나의 운동이다라고 답한 부분은 조금 선회해서 해석을 보자면 변호인 접견은 계속해서 하면서 수사에는 응하지 않고 재판에는 출석하지 않는 것이 어찌 보면 모순될 수 있는 부분인데 적어도 구치소 안에서 내가 운동을 하려고 변호인 접견에 최소한으로 응하고 있는 것이었고, 수사나 재판은 워낙 오랜 구치소 생활 때문에 몸이 약해져서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방어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피고인 입장에서 방어권을 행사하는 측면에서는 주장할 수 있는 사유나, 이것을 재판부가 봤을 때 수사와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은 것으로 충분한 사유가 될지 이 부분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주장이 아니었나 평가가 됩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 보석심문 과정에 대해서 분석해보고 있었는데요. 지금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
강유정 대변인입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이재명 대통령의 초청으로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1박 2일간 한국을 방문합니다. 양정상은 부산에서 한일 정상회담 및 만찬 등 일정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번 이시바 총리의 방한은 지난 8월 재개된 셔틀외교에 따라 양 정상이 조만간 한국에서 만나기로 한 데 따른 것입니다.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이 아닌 지방에서 회동할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일본 총리가 양자 방한을 계기로 서울 이외의 도시를 방문하는 것은 2004년 고이즈미 일본 총리가 제주도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한일 정상회담을 가진 이후 21년 만입니다. 이번 회담을 통해 한일 정상은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의 발판을 더욱 공고히 하고 영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일, 한미일 공조 강화 방안, 그리고 지역 및 글로벌 차원의 양국 공동 관심사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앵커]
대통령실 대변인의 목소리 들어보고 오셨고요. 저희는 임주혜 변호사와의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있었던 1차 공판기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육성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관]
다음으로 인정신문 하겠습니다. 피고인 성명이 어떻게 되시죠?
[윤석열]
윤석열입니다.
[재판관]
피고인, 국민참여재판에 관해서는 희망하지 않는 것 맞으신가요? 앉으십시오.
[윤석열]
12월 7일에 서명을 받으러 왔길래 사후 부서 문서라고 해도 이건 국방부에서 담당자가 작성해서 장관, 총리, 대통령, 이렇게 올려야지 부속실장인 자네가 이걸 왜 하느냐라고 제가 좀 나무랐는데 일단 그냥 갖고만 있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한덕수 총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저한테는 물어보지 않아도 당연히 동의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 하지 않았나 하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을 오랜만에 보게 됐는데 목소리가 굉장히 쉬었습니다. 기본적인 질문에 답변을 하는 과정 그리고 본인의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지금 보석심문, 석방과 관련해서 자신의 지병이 조금 심각하다라는 주장을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임주혜]
그렇죠. 사실 구속 이후로 수사와 재판에 임하고 있지 않으면서 오랜만에 언론을 통해 모습이 공개가 됐는데 한눈에 보더라도 살이 많이 빠진 모습, 수척해진 모습이 보였습니다. 구치소 수감 생활이 길어지면서 건강에 문제가 발생한 점 이런 부분을 오늘 보석심사에서도 충분히 주장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구체적인 병명 같은 부분은 사실상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보석과 관련된 부분이 재판이 녹화로 공개가 안 된 건 워낙 내밀한 영역을 다루고 있기 때문도 맞닿아 있습니다. 어떤 자료들, 건강과 관련해서 어떤 부분이 좋지 않다는 구체적인 어떤 진단 자료 등을 제출했는지는 알 길이 없겠지만 일단 보석 사유로써 지금 건강이 좋지 못하다는 부분, 특히 시력이 좋지 못하다는 부분이라든가 평소에 앓고 있던 지병과 관련된 자료들은 충분히 제출을 했으리라고 보고요. 다만 단순히 건강상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보석이 인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히 구치소 내에서도 약물로써 조절이 가능하다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진료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보기에 과연 보석 상태에서 충실하게 재판에 임하겠는가, 이 부분을 일단 1차적으로 판단의 근거로 삼게 되고요. 부수적으로 건강 부분에 대한 논의도 할 수는 있겠으나 지금 현 상황이 결정적으로 보석을 인용할 만한 그런 건강상의 부분이 발생했다고는 바로 연결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목소리도 많이 쉰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지금 윤 전 대통령 측에서 가장 크게 주장하는 것이 당뇨로 인해서 실명 위험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특검 측에서는 서울구치소 안에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상황이다, 이렇게 맞받고 있습니다. 또 오늘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특검 측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지지층이, 지지세력이 여전히 존재하고 만약에 석방이 될 경우에 이 지지세력을 이용해서 사건 관계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요.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오히려 보석이 안 되면 지지층들이 분노해서 위해를 가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맞받았다고 합니다.
[임주혜]
이건 사실 너무나도 위험한 그런 논리들을 양측에서 다 제공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상 사법부의 신뢰라는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는 당사자일 겁니다. 오랜 기간 검찰에 몸을 담았기 때문에 이렇게 사법부의 불신이라든가 어떤 결론이 내려졌을 때 이것이 국민들이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오히려 무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주장이고요. 우리가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서도 그 위험성을 한번 확인하 바가 있습니다. 내란 특검에서도 이와 유사한 주장을 했습니다. 사건 관계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은 법적인 논리로 따지기보다는 인정에 호소하는, 아니면 국민의 여론을 의식하는 그런 주장을 양측이 다 한 것이라고 보고요. 물론 법적으로 보자면 한쪽은 이것을 방어해야 되고 한쪽은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게 되기 때문에 나온 주장이라고는 보이지만 다소 위험한 부분이 아니었나 평가가 됩니다.
[앵커]
그리고 구속에서는 증거인멸이라든지 도주 우려 같은 것들이 판단이 되는데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데 도망을 가겠나라는 주장인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임주혜]
전직 대통령이 어딜 도망가겠느냐, 이런 취지의 주장인데요. 이 역시도 지금 피고인의 상황에서 변호인이 할 수 있는 주장은 맞습니다. 다만 아주 유명한 사람이라고 해서 구속이 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동일하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일단 우리나라 법에 따르면 대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면 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이어갑니다. 일단 사법부의 판단은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 범죄 혐의점이 상당 부분 소명되었다. 관련자들이 모두 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이어간다는 판단 때문에 일단 구속이 된 것이고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내가 아주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도망갈 수 없어서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라는 주장 이것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주장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결국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라는 이 주장을 계속해온 건데 조금 전에 들려드렸던 육성을 보면 계엄 사후문건에 관련해서 강의구 부속실장을 자신이 질책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결국은 자신의 혐의는 모두 부인한 거죠?
[임주혜]
그렇죠. 지금 문제가 된 쟁점들, 내란죄 형사재판과 별도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결국 비상계엄을 해제하는 과정에서도 해제를 막은 부분. 해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라든가 특히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무력을 사용해서 저지했던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먼저 언급된 그 부분은 한덕수 전 총리와 더불어서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사후에라도 획득하기 위해서 관련된 문서 같은 것을 작성한 부분. 이와 관련해서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은 본인의 그런 사항을 지시한 바도 없고 관여한 바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결국 오늘 있었던 공판에서도 문제되고 있는 모든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그런 전략을 취했다고 보고요. 사실상 내란죄 형사재판도 동일하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전의 논리와 동일합니다.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권한으로 적법하게 비상계엄이 선포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형사책임을 지는 것은 부당하다는 논리가 지금 내란죄 형사재판과 더불어서 오늘 있었던 공판에서도 동일한 논조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이렇게 특검이 수사하고 있는 혐의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부인을 하면서도 또 특검 조사 자체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내비쳤는데 특검 질문이랑 답변이 이상하고 조서 수정도 안 해 준다는 주장이에요. 소환을 또 응하게 되면 얼마나 부를지 모르겠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임주혜]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은 특검의 수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부당한 수사다. 결론을 내놓고 짜깁기 수사이기 때문에 응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보석이 돼도 수사를 하는 주체 그리고 재판을 이끌어가는 쪽이 특검인데 그렇다면 보석이 되면 부당한 특검이지만 그 수사에 임하겠다는 것인가, 이 부분은 사실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지금 이런 주장이 나온 것은 재판이라든가 수사 자체의 부당성을 강조하기 위한 취지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주장인데 이 주장이 보석이 인용되는 데 도움이 될까는 미지수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같은 날, 혐의를 부인하면서 나는 풀어달라, 불구속 재판을 받겠다라는 주장이 어떻게 연관이 될 것인가 이 부분이 궁금한데 공소 기각돼야 된다 이런 주장까지 했더라고요.
[임주혜]
그렇죠. 그 부분은 이미 내란죄 형사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결국 내란죄 형사재판도 그렇고 오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 이것은 공무집행방해라는 부분이라든가 직권남용이 문제 된 부분은 12. 3 비상계엄 선포의 전후 과정에서 일어난 동일한 사실관계를 대상으로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미 비상계엄의 부당성을 다루는 내란죄 형사재판에서 다른 부분들도 다 논의가 되는 것인데 이것을 쪼개서 별도로 또 기소를 한 것이 문제가 있다. 이것은 공소기각돼야 된다는 주장을 한 것이고요. 다만 하나는 비상계엄 선포 자체의 문제점, 그리고 오늘 있었던 재판은 그 이후의 과정에서 체포영장 집행 저지라든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사후에 문서 작성과 관련한 권한 남용 등을 문제 삼고 있어서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운 주장으로 평가됩니다.
[앵커]
재판부에서 1심을 6개월 안에 마무리하겠다. 그러니까 주에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재판을 하겠다라고 밝혔는데 굉장히 속도를 내는 것 같습니다.
[임주혜]
그렇습니다.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워낙 사실관계도 방대하고 수사 자료도 많기 때문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재판을 진행해서 관련 법규정들에 따라서 6개월 내에는 1심 결론을 내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후에 과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석의 인용 여부에 관여 없이 재판에 참여할 것인가도 속도에 영향을 미쳐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형사재판은 기본적으로 비고인의 출석이 원칙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불출석한다면 일부 지연이 될 여지는 있어서 이 부분은 추후에 피고인이 어떤 태도로 재판에 임하는지도 함께 연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주 1회, 금요일에 재판이 진행될 것이고요.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종일 재판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부부가 만날 수도 있는 걸까요?
[임주혜]
일부 동선이 겹쳐질 가능성은 있지만 이와 같은 경우 보안상의 문제라든가 안전상의 문제를 들어서 내부에서 법원 내부적으로 충분히 정리가 가능하고 동선은 분리될 수 있어보입니다. 물론 같은 날, 같은 시간대에 재판이 진행되어서 인근에 서로가 위치할 가능성은 있겠지만 맞닥뜨린다거나 하는 부분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고, 초유의 사태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하루에 다른 재판을 받는 모습이 공개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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