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ON] 내일 윤석열 재판 중계 결정...'보석 심문'은 불허

[이슈ON] 내일 윤석열 재판 중계 결정...'보석 심문'은 불허

2025.09.25. 오후 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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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보리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 내일 재판 중계가 결정이 났습니다.

[김광삼]
일단 재판 중계 자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죠. 재판은 촬영과 중계가 있고 이전에 법 조문은 법원조직법에서는 재판장의 허가 없이는 촬영, 중계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에 관한 규칙이 있는데 법정의 촬영 및 중계에 관한, 방송에 관한 규칙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특별한 경우에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계를 하는 건데 내란특검법에 의하면 특검이나 피고인이 신청을 하면 중계를 하도록 돼 있죠.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계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게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이 감안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공판 중계는 허용을 하고 보석 심문에 대한 부분은 불허를 했는데 그래서 반반 중계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왜 뺐을까요, 내일 밝히겠다고 하지만요.

[김광삼]
재판에 관한 중계 자체는 할 수가 있죠, 물론. 그것은 유죄, 무죄에 관한 거랄지 아니면 재판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투명성에 관한 것인데 보석 자체는 혐의 유무를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단지 보석 청구에 대해서 허가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게 보석이에요. 그러면 거기에는 지병이랄지 여러 가지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 거랄지 그런 것에 대해서 판단을 하지 그걸 심리를 하고 증인을 내세운다랄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보석 심문까지 중계를 하고 공개하는 건 저도 적절하지 않다고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석 심문 자체도 재판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말하는 유죄, 무죄를 다루는 그런 공식적인 재판, 그거와는 다르기 때문에 아마 보석 심문에 대해서는 아마 공개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도 보석 심문할 때 그 이유를 밝히겠다고 했는데 아마 그런 이유로 재판부에서 설명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어제 김건희 씨 재판은 일부 법정 촬영이 허가가 됐습니다. 왜 어제는 중계 신청을 안 했을까요?

[김광삼]
지금 특검법이 상당히 복잡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중계 신청 자체는 사실 언론사가 어제는 촬영 신청만 한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정 방청 및 촬영에 대한 대법원 규칙이 있는데 거기에는 촬영을 공판 개시 전에만 촬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특검법과 관련된 것이 어제서야 공포가 됐거든요. 그리고 사실 특검이랄지 그다음에 피고인의 신청이 있어야만이 중계를 할 수 있는데 일단 신청을 하지 않았었고요. 특검이 됐건 피고인이 됐건. 그래서 단지 언론사에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공판 개시 전에만 30초 정도 촬영할 수 있도록 허가한 거죠.

[앵커]
저희가 최근에 헌법재판소 판결 같은 경우는 생중계, 지연중계도 많이 보여드렸습니다마는 과거에 이런 형사 재판이 중계된 적이 있습니까?

[김광삼]
없죠. 2017년도인가 그때 법 규칙이 개정됐어요. 그래서 선고는 생중계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이, 선고에 한해서. 전에는 알 수도 없었고요. 또 법원조직법이랄지 촬영에 관한 규칙에 있어서도 그런 규정이 없었죠. 그리고 생중계를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엄청나게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일단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관련된 부분이 있고 더구나 증인이 나와서 증언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모든 국민이 생중계하는 걸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사실은 진실에 부합하는,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재판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그런 규정이 없었죠. 그런데 이번에 특검법 자체는 이걸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더구나 내란특검법과 다른 특검법이 있는데 특히 내란특검법에 의해서는 재판부가 이걸 거부할 수 없을 정도의 요건을 까다롭게 했죠. 그래서 특검이랄지 피고인이 중계를 요청하는 경우.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내란특검법에서 관련된 피고인들이 중계 요청하지 않겠죠. 그러면 결국 특검이 중계를 요청할 것이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재판부에서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생중계로 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또 하나의 관심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신청한 보석에 관한 겁니다. 재판부가 수용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삼]
수용하지 않을 거예요. 보석이 여러 가지 요건이 있지만 증거인멸과 관련된 부분도 있을 거고 또 경우에 따라서 보석 자체가 병보석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신체적으로 생명이랄지 아니면 특히 구치소 내 교도소에서 수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경우 , 그런 수감할 수 있는 신체상태가 아닌 경우, 그런 경우 감안해서 보석을 해 주는데 제가 볼 때는 신체적인 측면, 질병적인 측면도 윤 전 대통령은 해당이 안 될 뿐 아니라 지금 계속적으로 재판을 거부해 왔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측면. 내란죄인데 전체적으로 범행을 다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참고인, 공동피고인이 굉장히 많죠. 그러면 증거인멸 우려가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아마 보석은 허가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변호인 입장에서도 허가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런데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겠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가 아주 좋지 않기 때문에 보석을 한번 청구해보겠다는 생각으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내란 재판에 계속 불출석을 했습니다. 11번인데 이런 경우가 흔합니까?

[김광삼]
그런 경우가 없죠. 거의 없고 지금 보석 심문 자체는 본인이 출석하겠다고 말잖아요. 그리고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관련된 사건의 첫 재판 때는 피고인이 공판에 나오지 않으면 재판이 개시되지 못하니까 참석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사례가 초유의 사례이고 또 정말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재판을 전략적으로 본인의 유불리를 따져서 출석을 안 하는 것인지, 그건 내부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을 겁니다.

[앵커]
이렇게 계속해서 재판에 불참한 점이 보석 심사에 영향을 줄지도 궁금한데 통상적으로 보석심사에는 어떤 점이 핵심이 될까요?

[김광삼]
보석의 요건이 필요적 보석과 임의적 요건, 그런 것들이 범행에 규정이 돼 있죠. 그런데 법률적인 것을 떠나서 일반적으로 사건 자체가 그렇게 중하지 않다거나 아니면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해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필요성이 있는 경우랄지 그다음에 지병이 너무 심해서 수감할 수 없고 재판에 임할 때도 사실은 굉장히 어렵다랄지 그런 경우에 일반적으로 보석으로 석방을 해 주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죠.

[앵커]
그런데 과거에 구속취소가 될 당시에는 시간 문제 계산이 변수였는데 이번에 다른 변수는 없을까요?

[김광삼]
제가 볼 때는 다른 변수는 그다지 있을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지금 재판도 두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내란재판 따로 있고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관련한 재판이 따로 있고. 또 이것뿐만 아니라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이랄지 또 여러 가지 3대 특검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새로운 범죄에 대해서 인지를 해서 다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석을 내주게 되면 또 그런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아마 특검에서는 그런 부분들까지 다 의견서에 적어내서 보석이 허가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아마 결사적으로 보석을 막으려고 할 것이고 아마 재판부도 보석해 줄 상황이 아니고 요건이 아니다, 그렇게 볼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이번에는 김건희 특검도 살펴보겠습니다. 김건희 씨, 어제 재판에 나왔고요. 오늘은 특검 소환조사를 받는데 뇌물 혐의 피의자로 조사하고 있는 거죠?

[김광삼]
아마 이우환 화백과 관련한 부분을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김상민 전 검사가 창원 쪽에 있는 지역구에서 공천을 받기 위해서 이우환의 그림, 1억 4000만 원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어떤 경로로 전달을 했는지 그 부분을 조사할 거예요. 원래 지금 알려진 것은 김상민 전 검사가 본인의 주장은 자기가 중개 역할을 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김건희 씨의 오빠로부터 부탁을 받고 대신 이걸 사줬고 거기에 대한 대금을 김건희 씨 오빠인 김진우 씨한테 받았다고 하고 있는데 결국 그런 본인의 주장이 하나도 통하지 않았어요, 영장 심사에서. 결국 구속이 됐어요. 그리고 특검 자체는 이것 자체가 중개 역할을 해서 사준 게 아니고 자신의 공천과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그 이후에 공천에서 사실 컷오프됐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에 국정원에 법률특보로 갔잖아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매관매직한 게 아니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우환의 그림은 김건희 씨에게 전달한 건데 이걸 숨기기 위해서 김진우 씨의 장모, 운영하는 요양원에 갖다둔 게 아니냐, 특검은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뇌물죄를 수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앵커]
김건희 씨가 지금 재판 중인 부분은 알선수재에 대한 부분 혐의인데 이번에는 뇌물 혐의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매관매직의 공범이고 그렇다면 연결고리, 공모 관계를 입증하는 게 핵심일 것 같은데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김광삼]
뇌물죄는 신분범이죠. 그래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그런 청탁 목적으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죄가 되지 않고 결과적으로 공무원에게 알선할 목적으로 받았다고 한다면 알선수재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알선수재가 아니고 뇌물죄로 조사를 했다는 것 자체는 남편인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잖아요. 공무원의 신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그림을 받고 김상민의 공천이랄지 국정원 법률특보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윤 전 대통령이 개입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검 자체는 서로 공범관계로 보는 거죠. 그러면 공무원 신분이 아니다 할지라도 공무원과 같이 서로 협의해서 뇌물을 받게 되면 뇌물죄가 공범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뇌물죄로 조사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고 공천개입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국정원의 직위를 맡는 것도 대통령의 지시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이건 매관매직과 관련해서 윤 전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앵커]
윤 전 대통령과 공모 혐의를 입증하려면 윤 전 대통령도 소환을 하겠죠?

[김광삼]
지금 김건희 여사의 알선수재랄지 공천개입이랄지 그다음에 정치자금법 위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윤 전 대통령하고 관련이 있어요. 김건희 여사는 그냥 사적인 어떻게 보면 사인에 불과하잖아요. 그런데 영부인이었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백그라운드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뇌물도 받고 청탁도 받고 했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윤 전 대통령을 공모관계로 특검은 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혐의가 있으면 그것이 관직과 관련된 부분, 공무원 직위와 관련된 부분이 있고 그와 관련해서 뇌물이 오고 갔다고 한다면 그럼 윤 대통령을 향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까지 윤 대통령이 특검 수사를 거부했기 때문에 조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김건희 씨와 관련해서 매관매직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조사가 마쳐지면 그다음 수사는 윤 전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이런 공모 혐의를 받는 부분도 그렇고 김건희 씨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전략적인 부분에 있어서 보자면 김건희 씨는 재판도 나오고 출석도 하면서 오늘 조사까지 받았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재판도 안 나가고 그리고 검찰 조사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다른 전략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김광삼]
그거는 상당히 그렇다고 해서 유리하고 불리하고 그러지는 않은 건데, 윤 전 대통령은 제가 이전에도 YTN에서 얘기했습니다마는 본인의 내란죄 자체가 형량이 굉장히 무겁거든요. 어떻게 보면 극형이거든요.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특수공무집행방해잘리 직권남용이랄지 이런 죄들이 추가로 기소돼서 병합된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보다 더 무거운 형은 받을 수가 없죠. 그리고 재판에 나가게 되면 일일이 특검이랄지 검찰이 이전에 수사했던 증거에 대해서 반박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근거나 명분이 없다랄지, 그리고 이런 것 전체가 결과적으로 유죄가 나올 것이다. 그러면 유죄가 나올 것이 뻔한데 내가 재판 나가서 어떻게 보면 고생하면서까지 재판에 참여를 하고. 또 특검도 마찬가지겠죠. 특검에서 이미 수사를 다 하고 기소가 거의 명확한 상태인데 그걸 막기 위해서 내가 가서 조사받는다고 해서 막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재판은 안 나가고 결과가 나오는 것 그냥 보겠다는 취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재판에 나가서 자기의 변명, 변론하는 이유는 무죄를 받는다랄지 아니면 형량을 감경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거죠, 제로인 거죠. 그러니까 재판이랄지 수사에 소환에 응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 거고, 김건희 씨 측은 아마 이런 면이 있을 거예요. 본인 입장에서 보면 이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 기소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은 자기는 몰랐다고 주장을 할 여지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된 부분, 명태균 씨로부터 58회에 걸쳐서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공천에 개입했다는 건데, 그러면 무상으로 받았다는 여론조사를 경제적 가치로 따질 수 있느냐. 그러면 이게 과연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느냐, 법률적으로 다툴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건진법사와 관련해서 보석, 그라프 목걸이, 샤넬백 있잖아요. 이것 자체도 사실 특검에서 직접적으로 확보를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주장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것은 배달 사고가 났다. 그러면 자기의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 기관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들어주지 않고 기소를 하겠지만 엄격한 법적인 증거에 의하면 해 볼 만하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특검에서 직접적으로 증거를 확보한 것도 없고 이러한 약점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정에서는 끝까지 다퉈서 무죄를 받겠다는 취지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주제를 바꿔서 조희대 대법원장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최근 민주당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데요. 조금 전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한 말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헌법은 재판의 독립을 천명하고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 지금 작심 발언으로 보는 시각이 많아요.

[김광삼]
작심 발언으로 볼 수 있죠. 그런데 원래 신임 법관 임명식에 대법원장도 참여를 하죠. 축사를 하죠. 축사할 때는 거의 사법부 독립, 헌법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기가 민주당이 계속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를 요구하고 있고 탄핵 얘기를 하고 있고 더군나다 한덕수, 정상면 전 총장과 같이 회동을 했던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핍박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우리나라가 헌법상 삼권분립이 되어 있는데 과연 입법부, 거대 여당이 이런 식으로 사법부를 겁박해도 되느냐, 이런 데 대한 불만, 내심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우회적으로 취임사에서 사법부 독립, 그중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재판관, 그러니까 판사는 고난과 시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국민을 바라보고 극복해나가야 한다. 그런 취지의 얘기도 있는 걸 보면 에둘러서 자신에 대한 여러 가지 압박, 이런 것에 대한 발언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오늘 출근길에는 묵묵부답하다가 준비된 멘트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이와 관련해서 법관 대표 회의도 열립니다. 그런데 대법관 증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지, 이 부분도 주목이 되지만 대법원장 사퇴 탄핵 요구에 대한 입장도 나올까요, 이 회의에서?

[김광삼]
원래 사법부가 굉장히 보수적인 그러한 기관입니다. 그런데 아마 이 정도 되면 어떻게 보면 입법부라고 할 수 있는 민주당 측에서 엄청나게 압박을 하고 있잖아요. 사법개혁 얘기를 계속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법관회의에서는 두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겠죠. 한 가지는 지나칠 정도로 사법부에 대한 압박,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헌법 위반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 이런 의견을 가진 판사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전에 판사들의 잘못된 점, 또 경우에 따라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각을 보이는 판사들이 있거든요. 그런 의견이 어떻게 모아질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마 법관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자기가 속해 있는 것이 사법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만장일치로 사법부의 독립이랄지 그다음에 재판의 독립 이런 것은 침해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은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치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과연 법관회의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의견을 모을지는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법관 대표 회의, 오늘 오후 7시부터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어떤 입장 나올지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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