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 성매매' 얼마나 했길래...주라오스 대사관 금지 당부

'원정 성매매' 얼마나 했길래...주라오스 대사관 금지 당부

2025.09.23. 오후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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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 성매매' 얼마나 했길래...주라오스 대사관 금지 당부
주라오스 대한민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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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라오스 대한민국 대사관이 라오스를 방문하는 우리나라 국민에게 성매매를 금지해달라고 당부했다.

대사관은 18일 공지문에서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이 증가하며 일부 여행객들이 성매매에 연루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언론에 보도됐다"며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성매매는 라오스 법에 따라 엄격히 처벌되는 범죄로, 여행객들은 절대 연루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라오스 성범죄 관련 형법 조항에 따르면, 성매매 종사자뿐 아니라 이를 방조하거나 성적 서비스를 구매한 사람도 최대 1년의 구금과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인신매매 피해자와의 성매매를 할 경우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인신매매로 간주돼 최대 10년의 징역형과 재산 몰수형을 받게 된다.

미성년자 상대 범죄는 더욱 엄격해, 18세 미만 아동을 간음했을 경우 최대 15년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

한국은 ‘속인주의’를 적용하고 있어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한 성매매도 처벌 대상이다. 여성가족부의 2022년 보고서에 따르면, 성매매 경험이 있는 이들 중 약 4분의 1이 해외에서 성매매를 한 적이 있다고 답했지만 이를 국내 처벌 대상으로 인지한 비율은 43.3%에 불과했다.

앞서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에 라오스 원정 성매매 후기 글이 올라와 논란이 일었다. 작성자는 철창으로 된 방에 여성 5~7명이 자고 있었다며, 대부분 12살에서 19살으로 보였다고 밝혀 미성년 성매매를 암시했다.

또 여성신문은 '아동 성착취 추척기' 연속 보도를 통해 8월 기준 라오스의 수도 비엔티안에만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 업소가 최소 14곳이 존재한다고 보도했다.



YTN digital 정윤주 (younju@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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