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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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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초코파이 재판'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400원짜리 초코파이와 650원짜리 커스터드, 합쳐서 1,050원어치를 회사 냉장고에서 꺼내 먹은 혐의로 보안업체 직원에게 1심에서 벌금 5만원이 선고된 사건이 항소심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지난해 1월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사무실에서 15년째 근무해 온 A(41)씨는 새벽 근무 중 배가 고파 냉장고에서 간식을 꺼내 먹었다. 그러나 회사 측은 이를 절도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고, 사건은 형사재판으로 이어졌다. 1심 법원은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절도죄가 확정되면 직장을 잃을 수 있어 A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핵심 쟁점은 사무실 냉장고의 이용이 관행이었는지 여부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달 18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변호인 측은 "이 사건은 평소 다들(물류회사 직원, 보안요원, 탁송 기사 등) 비슷하게 과자를 갖다 먹은 게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심 증인신문에 문제가 있었다"며 사무실 사정을 잘 아는 새로운 증인 2명의 채택을 요청했다.
변호인은 "(증인인) 보안업체 직원은 1심 증언 도중 검사가 '그럼 당신도 과자를 먹었느냐'고 묻자, 자기에게도 괜히 불똥이 튈까 봐 방어하는 식으로 대답했다"고 설명했다. 이 증인은 앞선 신문에서 "사무실에 보이는 간식을 먹은 적은 있지만, 사무실에 냉장고가 있는 줄 몰랐고 거기서 간식을 꺼내 먹지는 않았다"는 모호한 증언을 남기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증언 등을 근거로 A씨가 사무실 직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간식을 훔치기 위해 냉장고를 연 것으로 판단했다.
변호인은 "항소심 증인으로 요청한 2명은 1심 때와 다른 인물"이라며 "제가 증언을 부탁한 과정이 왜곡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 통화 내용을 녹음했다"고 밝히며 증인들과의 녹취록을 제출했다.
다음 달 30일 열리는 증인신문에서도 사무실 냉장고에 있는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허락 맡고' 먹는 게 당연한지를 따져보는 과정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절도죄는 권리자(피해자)의 승낙이 있으면 처벌할 수 없다고 보는데, 여기서 승낙은 사회 통념상 허용된 범위라면 묵시적 승낙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대법원도 과거 동거인이 지갑에서 현금 6만 원을 꺼내간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현장에서 피고인을 만류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의사가 있었다고 본다"면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따라서 항소심에서 원청인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를 하청인 보안업체 직원과 탁송 기사 등도 관행적으로 썼다는 증언이 확보되면, 원심 판단이 뒤집힐 가능성도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냉장고를 하청 직원 중 오직 피고인만 쓴 게 아니라면 혐의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는 사안"이라며 "그보다 이게 재판까지 갈 사안인지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
항소심 첫 재판에서 재판부 역시 "각박한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며 허탈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사건 기록을 살펴보던 부장판사는 헛웃음을 짓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사건의 다음 재판은 다음 달(10월) 30일 열릴 예정이다.
YTN digital 류청희 (chee0909@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400원짜리 초코파이와 650원짜리 커스터드, 합쳐서 1,050원어치를 회사 냉장고에서 꺼내 먹은 혐의로 보안업체 직원에게 1심에서 벌금 5만원이 선고된 사건이 항소심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지난해 1월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사무실에서 15년째 근무해 온 A(41)씨는 새벽 근무 중 배가 고파 냉장고에서 간식을 꺼내 먹었다. 그러나 회사 측은 이를 절도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고, 사건은 형사재판으로 이어졌다. 1심 법원은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절도죄가 확정되면 직장을 잃을 수 있어 A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핵심 쟁점은 사무실 냉장고의 이용이 관행이었는지 여부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달 18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변호인 측은 "이 사건은 평소 다들(물류회사 직원, 보안요원, 탁송 기사 등) 비슷하게 과자를 갖다 먹은 게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심 증인신문에 문제가 있었다"며 사무실 사정을 잘 아는 새로운 증인 2명의 채택을 요청했다.
변호인은 "(증인인) 보안업체 직원은 1심 증언 도중 검사가 '그럼 당신도 과자를 먹었느냐'고 묻자, 자기에게도 괜히 불똥이 튈까 봐 방어하는 식으로 대답했다"고 설명했다. 이 증인은 앞선 신문에서 "사무실에 보이는 간식을 먹은 적은 있지만, 사무실에 냉장고가 있는 줄 몰랐고 거기서 간식을 꺼내 먹지는 않았다"는 모호한 증언을 남기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증언 등을 근거로 A씨가 사무실 직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간식을 훔치기 위해 냉장고를 연 것으로 판단했다.
변호인은 "항소심 증인으로 요청한 2명은 1심 때와 다른 인물"이라며 "제가 증언을 부탁한 과정이 왜곡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 통화 내용을 녹음했다"고 밝히며 증인들과의 녹취록을 제출했다.
다음 달 30일 열리는 증인신문에서도 사무실 냉장고에 있는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허락 맡고' 먹는 게 당연한지를 따져보는 과정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절도죄는 권리자(피해자)의 승낙이 있으면 처벌할 수 없다고 보는데, 여기서 승낙은 사회 통념상 허용된 범위라면 묵시적 승낙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대법원도 과거 동거인이 지갑에서 현금 6만 원을 꺼내간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현장에서 피고인을 만류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의사가 있었다고 본다"면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따라서 항소심에서 원청인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를 하청인 보안업체 직원과 탁송 기사 등도 관행적으로 썼다는 증언이 확보되면, 원심 판단이 뒤집힐 가능성도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냉장고를 하청 직원 중 오직 피고인만 쓴 게 아니라면 혐의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는 사안"이라며 "그보다 이게 재판까지 갈 사안인지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
항소심 첫 재판에서 재판부 역시 "각박한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며 허탈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사건 기록을 살펴보던 부장판사는 헛웃음을 짓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사건의 다음 재판은 다음 달(10월) 30일 열릴 예정이다.
YTN digital 류청희 (chee09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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