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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일주일 뒤 뇌출혈로 숨진 시민의 유족에게 정부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숨진 A 씨의 배우자가 예방접종 피해 보상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사망과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이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또 재판부는 다른 전염병 백신과 달리 예외적 긴급절차에 따라 승인·허가가 이뤄졌다며 백신 접종 후 어떤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지금까지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21년 12월 28일 화이자 백신을 접종받고 2시간 뒤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에 옮겨졌다가 두개내출혈 진단을 받고 일주일 뒤인 이듬해 1월 4일 사망했습니다.
A 씨는 백신 접종 이전에 뇌혈관 질환을 진단받은 적이 없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유족은 이후 피해보상을 신청했으나 질병관리청은 A 씨의 직접 사인은 두개내출혈로 예방접종과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고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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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재판부는 다른 전염병 백신과 달리 예외적 긴급절차에 따라 승인·허가가 이뤄졌다며 백신 접종 후 어떤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지금까지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21년 12월 28일 화이자 백신을 접종받고 2시간 뒤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에 옮겨졌다가 두개내출혈 진단을 받고 일주일 뒤인 이듬해 1월 4일 사망했습니다.
A 씨는 백신 접종 이전에 뇌혈관 질환을 진단받은 적이 없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유족은 이후 피해보상을 신청했으나 질병관리청은 A 씨의 직접 사인은 두개내출혈로 예방접종과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고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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