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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4.5 (06:40~06:55, 12:40~12:55, 19:40~19:55)
■ 방송일 : 2025년 9월 19일 (금)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안수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원화 : 인천 대청도 해병부대에서 20대 병장이 머리에 총상을 입고 사망했다는 소식이었는데요. 차량의 운전석에 오르던 중 총기 오발 사고로 숨졌다는 게 군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군대 내 총기 사고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는 점 이건 도대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걸 과연 실수라고만 치부할 수 있을까요? 대구시 수성못 인근에 한 남성이 쓰러져 있다는 시민 신고가 한 통 접수됐습니다. 즉각 출동에 나선 경찰은 현장에서 총상을 입고 숨진 한 남성을 발견했죠. 그리고 그 현장에선 유서와 함께 군용 소총이 발견됐습니다.숨진 채 발견됐던 이 남성은 육군 사관학교에서 근무하던 육군 대위였죠. 의문이 드는 건 이뿐만이 아니었죠. 도대체 왜 육군 대위는 이런 극단적 선택을 했던 걸까요? 숨진 육군 대위의 가족은 고인 유서에 등장한 14명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는데요. 과연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오늘 사건 X파일에서는 대구 총기 사망 사건의 실체적 진실과 최근 잇따르고 있는 군대 내 총기 사고에 대한 이야기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이원화입니다. 오늘은 로엘 법무법인 김연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김연준 :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준 변호사입니다.
□ 이원화 : 불과 한 달 사이에 군대 내에서 벌써 몇 건의 사고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꽤 많았던 것 같은데 먼저 짚어볼 사건은 대구에서 육군 대위가 사망한 채 발견된 사건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 김연준 : 네 어 지난 9월 2일에 대구시 수성구의 수성못 인근 산책로에서 육군 3사관학교 소속의 모 대위가 총상을 입고 사망한 상태로 발견된 것입니다. 최초 발견자인 시민의 신고 이후에 경북경찰청이 육군 군사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서 현재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대위가 사망한 채로 발견된 현장에서 본인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유서가 함께 발견됐습니다. 특이한 것은 이 유서에 담긴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고인이 부대의 상급자와 동료 등 14명을 특정해서 적어 두었는데요. 이들로부터 고인이 군 복무 중에 장기간 그 괴롭힘을 당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유서에 담겨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유서에는 이 이름을 거명한 14명은 조문도 오지 말라라는 그런 식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실제로 고인의 사망 소식에 빈소를 찾았던 육군 3사관 학교장 포함한 일부 간부들은 유가족의 요청에 따라서 조문을 직접 하지 못했다고 하네요.
□ 이원화 : 말씀해 주신 것에 따르면 14명이 가해자로 지목됐다는 건데 유서의 구체적인 시기나 괴롭힘 방식 이런 것도 들어 있었나요?
◆ 김연준 : 아니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고인의 사망과 연관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여러 명의 이름이 거론되긴 했으나 그 아주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적혀 있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다만 사망 현장에서 발견된 앞서 말씀드린 고인의 유서가 괴롭힘 등이 있었다는에 대한 유일한 근거만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이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서 숨진 대위가 실제로 상급자 또는 동료 등 여러 명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이 있다면 해당을 좀 멀리서나마 는 목격한 사람들이 있겠죠 심지어는 가해자로 언급된 14명 개개인의 경우에도 수사 당시에서 피의자뿐만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들의 행위에 대한 목격자 그러니까 증인의 지위를 함께 갖고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평소 주변 인물들에게 사망한 대위가 괴로움을 호소했다면 그러한 얘기를 들었던 사실을 기억하는 제 3자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서 수사를 통해 파악된 내용에 따르면 그 현장에서 사망 현장에서 발견된 유서 외에도 고인이 부대 내 생활 중에 겪었던 일들을 남긴 추가적인 메모나 심지어 전화 통화를 하면서 폭언 등을 들었을 때 그 통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들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 이원화 : 피해자가 사망한 상황이라 재판으로 간다고 했을 때 피해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 정도면 혐의를 입증하기에 충분할까요? 어떨까요?
◆ 김연준 : 특정 가해자로 특정된 사람들 자체가 굉장히 많기도 하고 어떤 사실들이 있었는지와 관련해서는 수사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향후 수사 과정을 통해서 부대 안에서의 근무 환경이 어쩌다가 고인을 극단적인 상황으로 내몰았는지 밝혀지지 않을까 하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군형법이나 또는 일반 형법 등을 위반한 사실이 밝혀진다면 형사적인 책임 또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군형법상의 처벌되는 범죄와 관련해서는 군형법 62조에 직권을 남용하거나 위력을 행사해서 가혹 행위를 한 사실이 있었는지 또는 괴롭힘과 관련해서 명령 복종 관계가 있는 상관이나 는 명령 복종 관계가 없더라도 상위 계급이나 상위 서열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모욕 등을 한 그런 상관 모욕죄가 문제 될 수 있고요. 부하들이 다수 공동해서 죄를 범함을 알면서도 이를 바로잡기 위해 그러니까 진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방법을 다하지 않은 상황이 있는지 그러므로 군형법 93조의 부하 범죄 부진정 등이 문제될 수 있는데 이런 다양한 형태의 군기 위반 범죄가 문제가 될 수 있고 군 형법상의 범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반 형법상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가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 이원화 : 쟁점은 뭐가 될까요? 혹시 걱정스러운 점은 없으세요?
◆ 김연준 : 이 사건에서 가장 좀 문제되는 지점은 피해자가 이미 사망했다는 사실일 겁니다. 맞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이 억울한 일들에 관해서 수사 과정에서 직접 피해자 진술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법정에서 직접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피해자가 이미 세상에 없기 때문에 증언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본인의 직접 진술이나 직접 법정에서 나와서 한 증언이 아니더라도 피해자가 작성했던 메모들이나 이런 녹음 파일 음성 통화를 녹음한 녹음 파일 같은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형사 절차에서의 증거 능력이 아예 부정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 중에 그 아까 그 유서 외에도 군 생활 동안 그 사망한 대위가 직접 작성한 그런 진술서들이나 메모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유서나 메모 등에 한정해서 보면 이것은 형사소송법 제313조에서 일컫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로서 원래 작성한 원 작성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향후 형사재판에서는 같은 법 제314조에 따라서 증거 능력이 있는지가 주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 이원화 :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한 이 사건이 군인과 관련된 이슈라 보통 이런 경우는 군사경찰이나 군사법원에서 사건을 처리하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김연준 : 그런데 결국 군인과 관련된 범죄 수사는 군사 경찰 또는 군 검찰 에서 수사를 하고 군사법원으로 넘기거나 아니면 민간 수사기관으로 이관을 하고 일반 법원에서 재판을 받거나 이런 재판 관할권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우선 이 사건에서 수사나 재판 관할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군사경찰에서 초기 수사를 진행한 이후에 민간 수사 기관 경북경찰청으로 사건을 보냈습니다. 그 이유는 군사법원과 일반 법원 사이에 재판 관할을 어떻게 분담하는지에 대한 문제와 맞닿아 있는데요. 2021년에 개정된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의 각호 1호에서 3호를 보시면 3대 범죄라고 하거든요 입대 전에 범한 범죄로 인해서 사망한 경우 성폭력 범죄 등 이른바 이런 일반 3대 범죄의 경우에는 일반 법원에 재판 관할을 두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이번 대구 그 총상 사망 사건에서는 군형법 적용 대상인 군인이 사망한 경우이고 그 원인으로 군 내 가혹행위나 괴롭힘 등의 범죄가 있었을 것으로 의심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반 법원이 재판 관할을 갖게 되는 것으로 보고 그에 따라서 군사경찰단도 일반 민간 수사 기관으로 사건을 일단 이첩한 것으로 보입니다.
□ 이원화 : 네 유가족이 유서에 특정된 14명을 대상으로 고소를 진행했다는 것 같더라고요.
◆ 김연준 : 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3대 범죄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25년에 개정된 군사법원에 따라서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를 인지한 경우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간 수사 기관에 이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유가족의 고소가 별도로 있었으니까 결국 결론에 있어서는 향후 사건에 대한 수사는 민간 수사 기관에서 진행할 것으로 보이고요.
□ 이원화 : 그런데 이번 사건의 경우 가혹 행위나 괴롭힘도 진상을 밝혀서 대응해야 할 부분입니다만 또 하나 짚어볼 게 총기 문제거든요. 아무리 육군 대위였다고 해도 총기 심지어는 실탄을 임의로 부대 밖으로 가지고 나간다 숨진 대위가 실탄을 소지해야 하는 보직도 아니었다고 하고요. 총기가 없어진 것도 사고 난 후에 점검을 통해 알아냈다라는 건데 이게 총을 들고 위병소를 통과해서 나갔다는 거거든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지 가장 미스터리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 김연준 : 네 지금까지 이 총기와 그 군용 소총과 5.56미리의 실탄 반출 경위에 대해서 육군 수사단이 진짜 집중적인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선 이 사건에 사용된 총기는 그 사망한 대위 본인이 아니라 다른 사관 생도 그러니까 정식 임관하기 전에 생도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총기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조사를 해보니까 그 무기고 총기함 열쇠는 열쇠 보관함 그 통합 열쇠 보관함에 보관하고 야간에는 그 열쇠 보관함의 열쇠를 당직 생도가 보관하고 있었는데 그 사망한 고인이 훈육 담당 장교였거든요. 훈육 담당 장교가 당직 생도한테 열쇠를 달라고 요구하니까 열쇠 보관함의 열쇠를 달라고 하니까 특별한 의심 없이 건네주었다고 하고 그래서 당직 생도로부터 망인이 열쇠 보관함 열쇠를 받고 그리고 거기 열쇠 보관함에서 무기고와 총기함 열쇠를 가지고 접근해서 자기 것도 아닌 생도의 소총을 반출해서 부대 밖으로 나온 것이라고 합니다.
□ 이원화 : 실탄의 출처는 여전히 미궁인 건가요?
◆ 김연준 : 그렇습니다. 그 총기도 총기인데 실탄 출처는 아직 제대로 된 단서조차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부대 내에서 실탄이랑 탄피 재집계해서 전수조사했을 때 실탄이 아니라 탄피 한 발이 없어진 것으로 그 재고를 맞춰보니까 그렇게 확인이 된 것 같아요. 이처럼 군용물인 실탄을 분실하는 경우에는 군형법상 군용물 분실 등의 처벌의 근거가 되는 조항들이 있는데 근데 남자들 군대 얘기할 때 보면 탄피 하나 잃어버렸다고 막 몇 시간씩 걸려서 찾았다 이런 얘기를 저도 막 들었거든요. 그리고 탄알도 한두 발이 아니라 오히려 총의 수보다는 총알의 수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탄약이나 탄피 관리는 총기보다도 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이원화 : 최근 서해 해병대원이 오발 사고로 숨지는 사고도 있었는데 잇따르는 이런 군 내 총기 사고 사고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그게 항상 의문인데 그저 실수 사고였다 봐도 되는 겁니까?
◆ 김연준 : 글쎄요. 실수와 사고가 계속해서 반복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구조적인 제도적 문제에서 기인하고 어떻게 보면 인적인 문제가 제도적 구조적인 문제에 좀 포함된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국방부에서는 전군 총기 관리 시스템에 대한 정밀 진단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장병들의 정신 건강 등 인적 측면의 요소 한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국가안전보장이라는 신성한 의무를 수행하는 군과 군 구성원 개개인이 자기 자신 또한 더 잘 지킬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가 개선이 되길 바랍니다.
□ 이원화 : 사건 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YTN 이양원 (newsfm0945@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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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안수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원화 : 인천 대청도 해병부대에서 20대 병장이 머리에 총상을 입고 사망했다는 소식이었는데요. 차량의 운전석에 오르던 중 총기 오발 사고로 숨졌다는 게 군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군대 내 총기 사고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는 점 이건 도대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걸 과연 실수라고만 치부할 수 있을까요? 대구시 수성못 인근에 한 남성이 쓰러져 있다는 시민 신고가 한 통 접수됐습니다. 즉각 출동에 나선 경찰은 현장에서 총상을 입고 숨진 한 남성을 발견했죠. 그리고 그 현장에선 유서와 함께 군용 소총이 발견됐습니다.숨진 채 발견됐던 이 남성은 육군 사관학교에서 근무하던 육군 대위였죠. 의문이 드는 건 이뿐만이 아니었죠. 도대체 왜 육군 대위는 이런 극단적 선택을 했던 걸까요? 숨진 육군 대위의 가족은 고인 유서에 등장한 14명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는데요. 과연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오늘 사건 X파일에서는 대구 총기 사망 사건의 실체적 진실과 최근 잇따르고 있는 군대 내 총기 사고에 대한 이야기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이원화입니다. 오늘은 로엘 법무법인 김연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김연준 :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준 변호사입니다.
□ 이원화 : 불과 한 달 사이에 군대 내에서 벌써 몇 건의 사고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꽤 많았던 것 같은데 먼저 짚어볼 사건은 대구에서 육군 대위가 사망한 채 발견된 사건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 김연준 : 네 어 지난 9월 2일에 대구시 수성구의 수성못 인근 산책로에서 육군 3사관학교 소속의 모 대위가 총상을 입고 사망한 상태로 발견된 것입니다. 최초 발견자인 시민의 신고 이후에 경북경찰청이 육군 군사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서 현재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대위가 사망한 채로 발견된 현장에서 본인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유서가 함께 발견됐습니다. 특이한 것은 이 유서에 담긴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고인이 부대의 상급자와 동료 등 14명을 특정해서 적어 두었는데요. 이들로부터 고인이 군 복무 중에 장기간 그 괴롭힘을 당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유서에 담겨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유서에는 이 이름을 거명한 14명은 조문도 오지 말라라는 그런 식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실제로 고인의 사망 소식에 빈소를 찾았던 육군 3사관 학교장 포함한 일부 간부들은 유가족의 요청에 따라서 조문을 직접 하지 못했다고 하네요.
□ 이원화 : 말씀해 주신 것에 따르면 14명이 가해자로 지목됐다는 건데 유서의 구체적인 시기나 괴롭힘 방식 이런 것도 들어 있었나요?
◆ 김연준 : 아니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고인의 사망과 연관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여러 명의 이름이 거론되긴 했으나 그 아주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적혀 있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다만 사망 현장에서 발견된 앞서 말씀드린 고인의 유서가 괴롭힘 등이 있었다는에 대한 유일한 근거만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이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서 숨진 대위가 실제로 상급자 또는 동료 등 여러 명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이 있다면 해당을 좀 멀리서나마 는 목격한 사람들이 있겠죠 심지어는 가해자로 언급된 14명 개개인의 경우에도 수사 당시에서 피의자뿐만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들의 행위에 대한 목격자 그러니까 증인의 지위를 함께 갖고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평소 주변 인물들에게 사망한 대위가 괴로움을 호소했다면 그러한 얘기를 들었던 사실을 기억하는 제 3자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서 수사를 통해 파악된 내용에 따르면 그 현장에서 사망 현장에서 발견된 유서 외에도 고인이 부대 내 생활 중에 겪었던 일들을 남긴 추가적인 메모나 심지어 전화 통화를 하면서 폭언 등을 들었을 때 그 통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들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 이원화 : 피해자가 사망한 상황이라 재판으로 간다고 했을 때 피해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 정도면 혐의를 입증하기에 충분할까요? 어떨까요?
◆ 김연준 : 특정 가해자로 특정된 사람들 자체가 굉장히 많기도 하고 어떤 사실들이 있었는지와 관련해서는 수사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향후 수사 과정을 통해서 부대 안에서의 근무 환경이 어쩌다가 고인을 극단적인 상황으로 내몰았는지 밝혀지지 않을까 하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군형법이나 또는 일반 형법 등을 위반한 사실이 밝혀진다면 형사적인 책임 또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군형법상의 처벌되는 범죄와 관련해서는 군형법 62조에 직권을 남용하거나 위력을 행사해서 가혹 행위를 한 사실이 있었는지 또는 괴롭힘과 관련해서 명령 복종 관계가 있는 상관이나 는 명령 복종 관계가 없더라도 상위 계급이나 상위 서열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모욕 등을 한 그런 상관 모욕죄가 문제 될 수 있고요. 부하들이 다수 공동해서 죄를 범함을 알면서도 이를 바로잡기 위해 그러니까 진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방법을 다하지 않은 상황이 있는지 그러므로 군형법 93조의 부하 범죄 부진정 등이 문제될 수 있는데 이런 다양한 형태의 군기 위반 범죄가 문제가 될 수 있고 군 형법상의 범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반 형법상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가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 이원화 : 쟁점은 뭐가 될까요? 혹시 걱정스러운 점은 없으세요?
◆ 김연준 : 이 사건에서 가장 좀 문제되는 지점은 피해자가 이미 사망했다는 사실일 겁니다. 맞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이 억울한 일들에 관해서 수사 과정에서 직접 피해자 진술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법정에서 직접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피해자가 이미 세상에 없기 때문에 증언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본인의 직접 진술이나 직접 법정에서 나와서 한 증언이 아니더라도 피해자가 작성했던 메모들이나 이런 녹음 파일 음성 통화를 녹음한 녹음 파일 같은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형사 절차에서의 증거 능력이 아예 부정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 중에 그 아까 그 유서 외에도 군 생활 동안 그 사망한 대위가 직접 작성한 그런 진술서들이나 메모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유서나 메모 등에 한정해서 보면 이것은 형사소송법 제313조에서 일컫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로서 원래 작성한 원 작성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향후 형사재판에서는 같은 법 제314조에 따라서 증거 능력이 있는지가 주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 이원화 :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한 이 사건이 군인과 관련된 이슈라 보통 이런 경우는 군사경찰이나 군사법원에서 사건을 처리하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김연준 : 그런데 결국 군인과 관련된 범죄 수사는 군사 경찰 또는 군 검찰 에서 수사를 하고 군사법원으로 넘기거나 아니면 민간 수사기관으로 이관을 하고 일반 법원에서 재판을 받거나 이런 재판 관할권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우선 이 사건에서 수사나 재판 관할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군사경찰에서 초기 수사를 진행한 이후에 민간 수사 기관 경북경찰청으로 사건을 보냈습니다. 그 이유는 군사법원과 일반 법원 사이에 재판 관할을 어떻게 분담하는지에 대한 문제와 맞닿아 있는데요. 2021년에 개정된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의 각호 1호에서 3호를 보시면 3대 범죄라고 하거든요 입대 전에 범한 범죄로 인해서 사망한 경우 성폭력 범죄 등 이른바 이런 일반 3대 범죄의 경우에는 일반 법원에 재판 관할을 두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이번 대구 그 총상 사망 사건에서는 군형법 적용 대상인 군인이 사망한 경우이고 그 원인으로 군 내 가혹행위나 괴롭힘 등의 범죄가 있었을 것으로 의심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반 법원이 재판 관할을 갖게 되는 것으로 보고 그에 따라서 군사경찰단도 일반 민간 수사 기관으로 사건을 일단 이첩한 것으로 보입니다.
□ 이원화 : 네 유가족이 유서에 특정된 14명을 대상으로 고소를 진행했다는 것 같더라고요.
◆ 김연준 : 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3대 범죄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25년에 개정된 군사법원에 따라서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를 인지한 경우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간 수사 기관에 이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유가족의 고소가 별도로 있었으니까 결국 결론에 있어서는 향후 사건에 대한 수사는 민간 수사 기관에서 진행할 것으로 보이고요.
□ 이원화 : 그런데 이번 사건의 경우 가혹 행위나 괴롭힘도 진상을 밝혀서 대응해야 할 부분입니다만 또 하나 짚어볼 게 총기 문제거든요. 아무리 육군 대위였다고 해도 총기 심지어는 실탄을 임의로 부대 밖으로 가지고 나간다 숨진 대위가 실탄을 소지해야 하는 보직도 아니었다고 하고요. 총기가 없어진 것도 사고 난 후에 점검을 통해 알아냈다라는 건데 이게 총을 들고 위병소를 통과해서 나갔다는 거거든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지 가장 미스터리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 김연준 : 네 지금까지 이 총기와 그 군용 소총과 5.56미리의 실탄 반출 경위에 대해서 육군 수사단이 진짜 집중적인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선 이 사건에 사용된 총기는 그 사망한 대위 본인이 아니라 다른 사관 생도 그러니까 정식 임관하기 전에 생도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총기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조사를 해보니까 그 무기고 총기함 열쇠는 열쇠 보관함 그 통합 열쇠 보관함에 보관하고 야간에는 그 열쇠 보관함의 열쇠를 당직 생도가 보관하고 있었는데 그 사망한 고인이 훈육 담당 장교였거든요. 훈육 담당 장교가 당직 생도한테 열쇠를 달라고 요구하니까 열쇠 보관함의 열쇠를 달라고 하니까 특별한 의심 없이 건네주었다고 하고 그래서 당직 생도로부터 망인이 열쇠 보관함 열쇠를 받고 그리고 거기 열쇠 보관함에서 무기고와 총기함 열쇠를 가지고 접근해서 자기 것도 아닌 생도의 소총을 반출해서 부대 밖으로 나온 것이라고 합니다.
□ 이원화 : 실탄의 출처는 여전히 미궁인 건가요?
◆ 김연준 : 그렇습니다. 그 총기도 총기인데 실탄 출처는 아직 제대로 된 단서조차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부대 내에서 실탄이랑 탄피 재집계해서 전수조사했을 때 실탄이 아니라 탄피 한 발이 없어진 것으로 그 재고를 맞춰보니까 그렇게 확인이 된 것 같아요. 이처럼 군용물인 실탄을 분실하는 경우에는 군형법상 군용물 분실 등의 처벌의 근거가 되는 조항들이 있는데 근데 남자들 군대 얘기할 때 보면 탄피 하나 잃어버렸다고 막 몇 시간씩 걸려서 찾았다 이런 얘기를 저도 막 들었거든요. 그리고 탄알도 한두 발이 아니라 오히려 총의 수보다는 총알의 수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탄약이나 탄피 관리는 총기보다도 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이원화 : 최근 서해 해병대원이 오발 사고로 숨지는 사고도 있었는데 잇따르는 이런 군 내 총기 사고 사고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그게 항상 의문인데 그저 실수 사고였다 봐도 되는 겁니까?
◆ 김연준 : 글쎄요. 실수와 사고가 계속해서 반복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구조적인 제도적 문제에서 기인하고 어떻게 보면 인적인 문제가 제도적 구조적인 문제에 좀 포함된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국방부에서는 전군 총기 관리 시스템에 대한 정밀 진단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장병들의 정신 건강 등 인적 측면의 요소 한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국가안전보장이라는 신성한 의무를 수행하는 군과 군 구성원 개개인이 자기 자신 또한 더 잘 지킬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가 개선이 되길 바랍니다.
□ 이원화 : 사건 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YTN 이양원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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