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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건희 특검이 통일교 한학자 총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앞서 한 총재는 권성동 의원에게 소액의 세뱃돈을 줬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집니다. 특검은 또,김건희 씨 친오빠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는데요.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건희 특검이 권성동 의원에게 전달된 통일교 정치자금 일부가 윤 전 대통령에게 흘러간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데요. 글자 '왕(王)'이 새겨진 관봉권 이야기 까지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보시죠. 권성동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 최근 특검 조사에서 권 의원에게 '세뱃돈'으로 100만 원을 줬다고만 인정했는데요.
하지만 특검은 권 의원에게 1억 원이 건네졌다는 혐의를 계속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권성동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자금과 관련해 특이한 내용이 알려졌습니다. '관봉권' 형태의 현금 1억 원 가운데,절반이 각각 다른 비단으로 포장돼 있었고. 하나는 한문 '왕(王)'자가 새겨져 있었다고합니다. 이 포장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연관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왕'자는 과거 대선 과정에서도 등장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로 토론회에 참여했던 당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왼쪽 손바닥의 '왕'자가 여러차례 포착돼 논란이 일기도 했죠. 윤영호 전 본부장은 특검 조사에서"대선에 도움을 주기 위해 금품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학자 총재는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구속영장이 청구돼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통일교 사이정치적 연결 고리를 추적 중이지만 한 총재는 금품 수수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있습니다. 특검이 한학자 총재가 자진출석해 조사받은 지 하루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영장실질심사가 다음 주 월요일에 있앨 예정인데 일단 그 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혐의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거죠?
[김광삼]
혐의가 상당히 많죠. 첫 번째, 정치자금법 위반. 이건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 전달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중간에서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했던 윤영호 씨가 전달한 거죠. 그러면 한학자 씨의 지시에 의해서 전달이 되었다, 이렇게 특검은 보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청탁금지법 위반인데 이것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서 항상 논란이 돼 있던 그라프 목걸이, 그리고 샤넬 백, 이것이 청탁의 목적으로 전달됐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업무상 횡령, 이것은 정치자금이 됐든 어떤 목걸이를 전달했을 때는 통일교 자금이 쓰여졌잖아요. 통일교 자금이지 개인의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건 업무상 횡령했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다음에 한학자 총재하고 통일교의 임원들이 미국에서 원정도박을 했다, 그런 의혹이 있었죠. 그거 관련해서 증거인멸 교사를 했다. 그래서 증거인멸교사. 이 네 가지 혐의가 영장에 포함이 된 겁니다.
[앵커]
지금 권성동 의원도 그렇고 윤영호 전 본부장도 그렇고 관련돼서 거론되는 인물들이 다들 구속이 된 상태인데 지금 한 총재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이 구속의 핵심이 될까요?
[김광삼]
그런데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정치자금법 위반하고 청탁금지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은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전달한 거고요. 그다음에 건진법사 통해서 목걸이와 샤넬백을 김건희 씨에게 전달한 거잖아요. 그런데 1억 원을 받은 권성동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지금 구속이 돼 있는 거고 또 그라프 목걸이하고 보석을 전달했던 중간 매개자였던 건진법사 전성배 씨도 구속돼 있잖아요. 그리고 한학자 씨의 지시를 받아서 전달했다고 하는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 씨가 구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관련된 사람이 한학자 총재와 관련된 혐의와 다 관련이 되어 있는데 그 밑에서 어떻게 보면 하부에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구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학자 총재에 대한 영장 발부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1억을 받았다는 것으로 의심되는 권성동 의원,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사실 구속됐을 당시에 휴대폰을 교체했다거나 이런 부분 때문에 증거인멸 혐의가 있다, 이 부분이 인정된 것 같은데요. 지금 한학자 총재는 나 1억 준 적 없다, 다만 소량의 세뱃돈을 줬을 뿐이다, 이런 진술을 했다고 전해져요.
[김광삼]
일단 권성동 의원에게 건너간 1억 자체를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전달한 거잖아요. 자기는 시킨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통일교에서는 윤영호를 상대로 사기, 횡령으로 고소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세뱃돈을 줬다는 얘기 자체는 권성동의 1억 원과 나는 상관이 없다. 그런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권성동 의원이 가평에 있는 통일교 건물 찾아가서 절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가 1월 5일일 거예요. 그러니까 새해죠. 그래서 절을 했다고 하고 뭔가 쇼핑백에 돈을 받아 왔다, 그런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본인 자체는 권성동 의원에게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전달한 1억 원에 대해서는 전혀 개입한 바가 없고 절을 한 바가 있는데 새해 인사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때 돈을 준 것은 세뱃돈이다. 세뱃돈을 얼마 줬는지 모르겠어요. 100만 원 줬다고 했는데 100만 원을 쇼핑백에 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100만 원이면 5만 원짜리로 따지면 20장밖에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이 믿고 있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수사 과정을 보니까 아직 특검에서는 한학자 총재가 직접 쇼핑백에 돈을 준 것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영장 범죄사실에 들어가지 않았고 권성동 의원의 영장 범죄사실에도 그 내용은 안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특검에서 지금 추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건진법사 압수수색 과정에서도 관봉권이 등장해서 언급이 됐었는데 이번에도 또 관봉권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앞서서 설명을 드렸지만 이 관봉권, 1억 원 정도 중 절반에 왕 자가 포장에 쓰여 있다라는 부분이 지금 관심을 끌고 있거든요.
[김광삼]
일반적으로 뇌물이나 정치자금은 현금으로 많이 거래가 되죠. 그런데 현금으로 거래가 될 때도 정치자금이랄지 뇌물을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새돈을 주는 것이 훨씬 더 모양새가 좋거든요. 그러니까 관봉권을 굉장히 선호하죠. 관봉권은 띠지로 되어 있는 거고. 그런데 이번에 약간 특이한 점은 1억을 줬다는 거 아니에요. 다 현금 5000만 원, 5000만 원. 이렇게 5000만 원은 5만 원짜리 100장씩 10묶음이에요. 두 개 다 10묶음인데 묶음 하나에는 그게 포장이 돼 있는데 포장에 왕 자가 써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왕 자의 의미가 도대체 뭐냐. 그런데 아까 앵커께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왕 자와 관련된 것은 우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통일교로부터 돈을 받는다랄지 아니면 협력하는 것으로, 아니면 통일교에서 왕 자와 관련된 어떠한 요구를 한 것이 아니냐. 그런 우리가 의심을 해볼 수 있는 사안인데 아직까지 관련된 건 없어요. 그런데 왜 돈에 왕 자가 새겨진 포장지로 돈을 포장했을까. 그러다 보니까 세간에 윤 전 대통령의 손바닥에 있는 왕 자와 연관시키는 그런 언론기사랄지 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관봉권이 민간인 사이에서 교류된 것도 특이한데 또 비단 포장지로 포장이 되어 있고 그 포장지에 임금 왕 자가 새겨져 있다, 모든 것이 특이한 정황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특검 수사를 향해 망신주기다, 이런 주장도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신동욱 의원은 이게 용두사미로 끝날 수 있다, 좀 특검이 가십성으로 발표를 하고 있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김광삼]
그러니까 아까 제가 하는 말하고 거기에 연관이 돼 있는 건데, 지금 1억짜리 돈은 전달된 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증거상 명백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나오는 정황이 권성동 의원이 추가적으로 한학자 총재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건 특검에서는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신동욱 의원 얘기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1억 받은 것이 거의 확정시 됐는데, 증거에 의해서. 그러면 1억 현금으로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하는데 왜 포장지에 왕 자가 쓰여져 있는 것까지, 이건 아무런 범죄혐의와 상관없는데 외부로 이걸 노출을 시키느냐. 이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망신주려고 하는 것이고 또 옛날에 손에 왕 자를 썼기 때문에 이거와 연관시켜서 일종의 프레임을 만드는 게 아니냐, 그게 아마 신동욱 의원이 그런 생각을 하고 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왕 자가 새겨진 비단 포장지로 쌌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마 통일교 내에 왕 자가 그려진 비단 포장지나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갑자기 만들 수는 없겠죠.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물건, 그다음에 외부에 주는 선물, 이런 거에 썼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 지금 통일교와 관련된 부분이 여러 가지 국민의힘이랄지 윤 전 대통령과 관련돼 있는 그런 사실들이 속속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더군다나 지금 국민의힘 당원에 통일교인이 몇 명이나 가입돼 있냐. 그런데 이번에 서버 압수수색했단 말이에요. 국민의힘 당원 명단 관리하는 데. 그중 11만 명 정도가 국민의힘에 가입돼 있더라. 이게 특검에서 확인했다, 그런 언론보도가 있어요. 그러면 통일교와 연관성에 있어서 과연 지금까지 나온 권성동 1억만 있는 것이냐, 아니면 추가적으로 통일교 자체에서 뭔가 윤 전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들고 자신들의 현안이랄지 아니면 정치와 종교의 결합이랄지 이런 것들을 의도한 것이 아니냐. 그걸 특검이 그런 시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향후에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더 밝혀질 수도 있고 아니면 신동욱 의원 말대로 용두사미로 끝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연결고리 의혹이랄지 대가성일지 수사를 지켜봐야겠습니다. 통일교 이야기 나눠봤고요. 또 김건희 특검이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총선 공천을 위해 그림을 전달받았단의혹을 받고 있는 김건희 씨 친오빠김진우 씨를 불러 현재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브리핑 들어보시죠. 이우환 화백의 그림이 진품이냐 가품이냐, 말이 많았는데 결국 특검은 진품으로 봐서 1억 4000만 원의 가치를 범죄액으로 산정해서 결국 김상민 전 검사를 구속시켰잖아요. 오늘 친오빠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친오빠 집에서 발견된 그림이니까요.
[김광삼]
그림뿐만 아니라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는 많은 혐의와 관련돼 있어요. 그런데 이번 조사 내용은 이우환 그림과 관련된 부분이 중점을 이룰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김상민 전 검사는 지금 자신이 대리로 구입해 줬다는 거잖아요. 직접 나서면 가격이 뛰고 또 신분이 들통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림을 대신 구입해줬다고 하면 돈의 출처는 바로 김건희 씨 오빠 김진우 씨로부터 나와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1억 4000이나 되고 또 정당하게 그림을 산다고 한다면 현금으로 줄 리가 없겠죠. 그래서 계좌로 받았다고 한다면 김상민 전 검사의 말이 맞겠죠. 그런데 김상민 전 검사가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이 됐잖아요. 그러면 김상민 전 검사의 말이 신빙성이 없다, 이런 증거를 특검이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김진우 씨에 대한 조사 자체는 첫 번째가 이우환 씨 그림의 이동 경로가 어떻게 되느냐.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전달이 됐고, 더군다나 그것이 왜 장모의 집, 거기서 발견됐느냐. 그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림이 전달됐다고 하면 이건 대가성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러면 공천과 관련된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공천에서 결국 탈락을 했잖아요. 공천 못 받았어요. 그런데 어디 갔죠? 국가정보원에 법률특보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법률특보로 가는 데 있어서 이 그림과 관련해 대가성이 있는 것인지, 쉽게 말하면 매관매직, 우리가 말하는. 그런 것이 있는 부분들을 아마 추궁을 할 것입니다.
[앵커]
결국은 추궁을 하고 입증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그 연결고리를 확실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어떤 것들이 도움이 될지.
[김광삼]
제일 중요한 것은 돈의 출처가 되겠죠. 그래서 돈을 정말로 김상민 전 검사에게 김진우 씨가 정말 돈을 전달하고 대신 구입한 것이냐.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사실 지금 새로 나온 언론 보도에 의하면 김상민 전 검사가 선거 차량에 선거에 관련된 비용이랄지 아니면 제3자의 법인카드를 썼다는 거잖아요.
그게 코인 관련한 사기 혐의가 있는 사업적으로 썼다는 거고 그런데 그 사람을 특검에서 조사하다가 또 어떤 내용이 나왔냐 하면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으로부터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구입하는 데 사용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것 자체는 어렵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1억 4000이라고 하면 1억 4000이라는 돈의 출처가 어디 있느냐. 김진우 씨가 자기가 지급했다고 한다면, 예를 든다면. 그런데 김상민 전 검사가 구속된 것을 보면 김상민 전 검사가 사서 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 관련된 증거를 특검이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김건희 씨 오빠 이야기 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김건희 씨가 구속 수감 중 처음으로 외부 진료를 받은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영상으로 확인해보시죠. 지금 보시는 화면은 지난 6월 휠체어를 탄 채 아산병원에서 퇴원하던 김건희 씨 모습인데요. 그런데 최근 서울 동작구의 대형 병원에서 김 씨가 휠체어를 타고 진료실로 이동하는 모습이 한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당시 김 씨는 파란 환자복 차림에 마스크와 안경을 쓰고,왼쪽 발목에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는데요. 수감자가 외부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는 전자발찌 착용이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윤 전 대통령이 건강을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어서 김 씨 또한 같은 방식으로 재판 출석을 회피하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데요. 다만 김 씨 측은 "건강 상태와 관계없이 재판에는 반드시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속수감 중인 김건희 씨, 지금 외부 병원 진료를 받았는데 손목에는 수갑, 발목에는 전자발찌를 착용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죠?
[김광삼]
원칙적인 규정상 외부에 병원에 진료받으러 가면 교도관들이 따라가지만 도주 염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규정에는 당연히 수갑 차고 전자발찌를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고 예외적인 경우가 물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김건희 씨도 수갑 차고 전자발찌까지 찼죠. 그런데 아마 제 기억으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그러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것은 일단 국민의 여론이랄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전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전 대통령의 부인이라 할지라도 이걸 적용을 한 것으로 보여요.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는 규정이 달라진 거죠?
[김광삼]
그때도 아마 당연히 그런 규정은 있었을 것이고 예외적으로 안 할 수 있는 그런 단서조항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적용하느냐 적용하지 않느냐의 문제인데 원칙적으로 매뉴얼대로, 규정에 의해서 수갑 차고 전자발찌를 채워서 외부로 진료를 받으러 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은 10회 연속 재판에 나오지 않고 있는데 김 씨 측은 아파도 계속 재판에는 출석하겠다는 것으로 밝혔거든요. 전략일까요?
[김광삼]
본인 자체는 아파도 출석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병이라는 것이 아무리 아파도 출석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의식불명이랄지 아니면 호흡곤란이랄지 아주 위험한 상태가 아니면 출석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김건희 씨도 사실은 휠체어를 탔지만 거동하는 데는 휠체어에 의해서는 문제가 없고 인지기능 이런 것들이 정상이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출석하는 게 맞고요. 여러 가지로 건강 상태는 굉장히 안 좋은 건 맞는 것 같아요. 출석하겠다고 하고 있는 거고. 또 윤 전 대통령은 조금 다르죠. 윤 전 대통령은 지병이 있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출석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면 출석으로 인해서 자기가 얻는 그런 것이 전혀 없으니까 출석하지 않는 것이 스스로 이것이 자기에게는 유리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결정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건희 씨의 외부진료 소식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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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건희 특검이 통일교 한학자 총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앞서 한 총재는 권성동 의원에게 소액의 세뱃돈을 줬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집니다. 특검은 또,김건희 씨 친오빠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는데요.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건희 특검이 권성동 의원에게 전달된 통일교 정치자금 일부가 윤 전 대통령에게 흘러간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데요. 글자 '왕(王)'이 새겨진 관봉권 이야기 까지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보시죠. 권성동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 최근 특검 조사에서 권 의원에게 '세뱃돈'으로 100만 원을 줬다고만 인정했는데요.
하지만 특검은 권 의원에게 1억 원이 건네졌다는 혐의를 계속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권성동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자금과 관련해 특이한 내용이 알려졌습니다. '관봉권' 형태의 현금 1억 원 가운데,절반이 각각 다른 비단으로 포장돼 있었고. 하나는 한문 '왕(王)'자가 새겨져 있었다고합니다. 이 포장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연관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왕'자는 과거 대선 과정에서도 등장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로 토론회에 참여했던 당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왼쪽 손바닥의 '왕'자가 여러차례 포착돼 논란이 일기도 했죠. 윤영호 전 본부장은 특검 조사에서"대선에 도움을 주기 위해 금품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학자 총재는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구속영장이 청구돼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통일교 사이정치적 연결 고리를 추적 중이지만 한 총재는 금품 수수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있습니다. 특검이 한학자 총재가 자진출석해 조사받은 지 하루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영장실질심사가 다음 주 월요일에 있앨 예정인데 일단 그 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혐의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거죠?
[김광삼]
혐의가 상당히 많죠. 첫 번째, 정치자금법 위반. 이건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 전달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중간에서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했던 윤영호 씨가 전달한 거죠. 그러면 한학자 씨의 지시에 의해서 전달이 되었다, 이렇게 특검은 보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청탁금지법 위반인데 이것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서 항상 논란이 돼 있던 그라프 목걸이, 그리고 샤넬 백, 이것이 청탁의 목적으로 전달됐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업무상 횡령, 이것은 정치자금이 됐든 어떤 목걸이를 전달했을 때는 통일교 자금이 쓰여졌잖아요. 통일교 자금이지 개인의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건 업무상 횡령했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다음에 한학자 총재하고 통일교의 임원들이 미국에서 원정도박을 했다, 그런 의혹이 있었죠. 그거 관련해서 증거인멸 교사를 했다. 그래서 증거인멸교사. 이 네 가지 혐의가 영장에 포함이 된 겁니다.
[앵커]
지금 권성동 의원도 그렇고 윤영호 전 본부장도 그렇고 관련돼서 거론되는 인물들이 다들 구속이 된 상태인데 지금 한 총재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이 구속의 핵심이 될까요?
[김광삼]
그런데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정치자금법 위반하고 청탁금지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은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전달한 거고요. 그다음에 건진법사 통해서 목걸이와 샤넬백을 김건희 씨에게 전달한 거잖아요. 그런데 1억 원을 받은 권성동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지금 구속이 돼 있는 거고 또 그라프 목걸이하고 보석을 전달했던 중간 매개자였던 건진법사 전성배 씨도 구속돼 있잖아요. 그리고 한학자 씨의 지시를 받아서 전달했다고 하는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 씨가 구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관련된 사람이 한학자 총재와 관련된 혐의와 다 관련이 되어 있는데 그 밑에서 어떻게 보면 하부에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구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학자 총재에 대한 영장 발부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1억을 받았다는 것으로 의심되는 권성동 의원,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사실 구속됐을 당시에 휴대폰을 교체했다거나 이런 부분 때문에 증거인멸 혐의가 있다, 이 부분이 인정된 것 같은데요. 지금 한학자 총재는 나 1억 준 적 없다, 다만 소량의 세뱃돈을 줬을 뿐이다, 이런 진술을 했다고 전해져요.
[김광삼]
일단 권성동 의원에게 건너간 1억 자체를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전달한 거잖아요. 자기는 시킨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통일교에서는 윤영호를 상대로 사기, 횡령으로 고소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세뱃돈을 줬다는 얘기 자체는 권성동의 1억 원과 나는 상관이 없다. 그런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권성동 의원이 가평에 있는 통일교 건물 찾아가서 절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가 1월 5일일 거예요. 그러니까 새해죠. 그래서 절을 했다고 하고 뭔가 쇼핑백에 돈을 받아 왔다, 그런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본인 자체는 권성동 의원에게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전달한 1억 원에 대해서는 전혀 개입한 바가 없고 절을 한 바가 있는데 새해 인사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때 돈을 준 것은 세뱃돈이다. 세뱃돈을 얼마 줬는지 모르겠어요. 100만 원 줬다고 했는데 100만 원을 쇼핑백에 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100만 원이면 5만 원짜리로 따지면 20장밖에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이 믿고 있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수사 과정을 보니까 아직 특검에서는 한학자 총재가 직접 쇼핑백에 돈을 준 것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영장 범죄사실에 들어가지 않았고 권성동 의원의 영장 범죄사실에도 그 내용은 안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특검에서 지금 추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건진법사 압수수색 과정에서도 관봉권이 등장해서 언급이 됐었는데 이번에도 또 관봉권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앞서서 설명을 드렸지만 이 관봉권, 1억 원 정도 중 절반에 왕 자가 포장에 쓰여 있다라는 부분이 지금 관심을 끌고 있거든요.
[김광삼]
일반적으로 뇌물이나 정치자금은 현금으로 많이 거래가 되죠. 그런데 현금으로 거래가 될 때도 정치자금이랄지 뇌물을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새돈을 주는 것이 훨씬 더 모양새가 좋거든요. 그러니까 관봉권을 굉장히 선호하죠. 관봉권은 띠지로 되어 있는 거고. 그런데 이번에 약간 특이한 점은 1억을 줬다는 거 아니에요. 다 현금 5000만 원, 5000만 원. 이렇게 5000만 원은 5만 원짜리 100장씩 10묶음이에요. 두 개 다 10묶음인데 묶음 하나에는 그게 포장이 돼 있는데 포장에 왕 자가 써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왕 자의 의미가 도대체 뭐냐. 그런데 아까 앵커께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왕 자와 관련된 것은 우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통일교로부터 돈을 받는다랄지 아니면 협력하는 것으로, 아니면 통일교에서 왕 자와 관련된 어떠한 요구를 한 것이 아니냐. 그런 우리가 의심을 해볼 수 있는 사안인데 아직까지 관련된 건 없어요. 그런데 왜 돈에 왕 자가 새겨진 포장지로 돈을 포장했을까. 그러다 보니까 세간에 윤 전 대통령의 손바닥에 있는 왕 자와 연관시키는 그런 언론기사랄지 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관봉권이 민간인 사이에서 교류된 것도 특이한데 또 비단 포장지로 포장이 되어 있고 그 포장지에 임금 왕 자가 새겨져 있다, 모든 것이 특이한 정황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특검 수사를 향해 망신주기다, 이런 주장도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신동욱 의원은 이게 용두사미로 끝날 수 있다, 좀 특검이 가십성으로 발표를 하고 있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김광삼]
그러니까 아까 제가 하는 말하고 거기에 연관이 돼 있는 건데, 지금 1억짜리 돈은 전달된 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증거상 명백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나오는 정황이 권성동 의원이 추가적으로 한학자 총재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건 특검에서는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신동욱 의원 얘기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1억 받은 것이 거의 확정시 됐는데, 증거에 의해서. 그러면 1억 현금으로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하는데 왜 포장지에 왕 자가 쓰여져 있는 것까지, 이건 아무런 범죄혐의와 상관없는데 외부로 이걸 노출을 시키느냐. 이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망신주려고 하는 것이고 또 옛날에 손에 왕 자를 썼기 때문에 이거와 연관시켜서 일종의 프레임을 만드는 게 아니냐, 그게 아마 신동욱 의원이 그런 생각을 하고 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왕 자가 새겨진 비단 포장지로 쌌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마 통일교 내에 왕 자가 그려진 비단 포장지나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갑자기 만들 수는 없겠죠.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물건, 그다음에 외부에 주는 선물, 이런 거에 썼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 지금 통일교와 관련된 부분이 여러 가지 국민의힘이랄지 윤 전 대통령과 관련돼 있는 그런 사실들이 속속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더군다나 지금 국민의힘 당원에 통일교인이 몇 명이나 가입돼 있냐. 그런데 이번에 서버 압수수색했단 말이에요. 국민의힘 당원 명단 관리하는 데. 그중 11만 명 정도가 국민의힘에 가입돼 있더라. 이게 특검에서 확인했다, 그런 언론보도가 있어요. 그러면 통일교와 연관성에 있어서 과연 지금까지 나온 권성동 1억만 있는 것이냐, 아니면 추가적으로 통일교 자체에서 뭔가 윤 전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들고 자신들의 현안이랄지 아니면 정치와 종교의 결합이랄지 이런 것들을 의도한 것이 아니냐. 그걸 특검이 그런 시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향후에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더 밝혀질 수도 있고 아니면 신동욱 의원 말대로 용두사미로 끝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연결고리 의혹이랄지 대가성일지 수사를 지켜봐야겠습니다. 통일교 이야기 나눠봤고요. 또 김건희 특검이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총선 공천을 위해 그림을 전달받았단의혹을 받고 있는 김건희 씨 친오빠김진우 씨를 불러 현재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브리핑 들어보시죠. 이우환 화백의 그림이 진품이냐 가품이냐, 말이 많았는데 결국 특검은 진품으로 봐서 1억 4000만 원의 가치를 범죄액으로 산정해서 결국 김상민 전 검사를 구속시켰잖아요. 오늘 친오빠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친오빠 집에서 발견된 그림이니까요.
[김광삼]
그림뿐만 아니라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는 많은 혐의와 관련돼 있어요. 그런데 이번 조사 내용은 이우환 그림과 관련된 부분이 중점을 이룰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김상민 전 검사는 지금 자신이 대리로 구입해 줬다는 거잖아요. 직접 나서면 가격이 뛰고 또 신분이 들통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림을 대신 구입해줬다고 하면 돈의 출처는 바로 김건희 씨 오빠 김진우 씨로부터 나와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1억 4000이나 되고 또 정당하게 그림을 산다고 한다면 현금으로 줄 리가 없겠죠. 그래서 계좌로 받았다고 한다면 김상민 전 검사의 말이 맞겠죠. 그런데 김상민 전 검사가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이 됐잖아요. 그러면 김상민 전 검사의 말이 신빙성이 없다, 이런 증거를 특검이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김진우 씨에 대한 조사 자체는 첫 번째가 이우환 씨 그림의 이동 경로가 어떻게 되느냐.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전달이 됐고, 더군다나 그것이 왜 장모의 집, 거기서 발견됐느냐. 그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림이 전달됐다고 하면 이건 대가성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러면 공천과 관련된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공천에서 결국 탈락을 했잖아요. 공천 못 받았어요. 그런데 어디 갔죠? 국가정보원에 법률특보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법률특보로 가는 데 있어서 이 그림과 관련해 대가성이 있는 것인지, 쉽게 말하면 매관매직, 우리가 말하는. 그런 것이 있는 부분들을 아마 추궁을 할 것입니다.
[앵커]
결국은 추궁을 하고 입증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그 연결고리를 확실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어떤 것들이 도움이 될지.
[김광삼]
제일 중요한 것은 돈의 출처가 되겠죠. 그래서 돈을 정말로 김상민 전 검사에게 김진우 씨가 정말 돈을 전달하고 대신 구입한 것이냐.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사실 지금 새로 나온 언론 보도에 의하면 김상민 전 검사가 선거 차량에 선거에 관련된 비용이랄지 아니면 제3자의 법인카드를 썼다는 거잖아요.
그게 코인 관련한 사기 혐의가 있는 사업적으로 썼다는 거고 그런데 그 사람을 특검에서 조사하다가 또 어떤 내용이 나왔냐 하면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으로부터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구입하는 데 사용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것 자체는 어렵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1억 4000이라고 하면 1억 4000이라는 돈의 출처가 어디 있느냐. 김진우 씨가 자기가 지급했다고 한다면, 예를 든다면. 그런데 김상민 전 검사가 구속된 것을 보면 김상민 전 검사가 사서 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 관련된 증거를 특검이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김건희 씨 오빠 이야기 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김건희 씨가 구속 수감 중 처음으로 외부 진료를 받은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영상으로 확인해보시죠. 지금 보시는 화면은 지난 6월 휠체어를 탄 채 아산병원에서 퇴원하던 김건희 씨 모습인데요. 그런데 최근 서울 동작구의 대형 병원에서 김 씨가 휠체어를 타고 진료실로 이동하는 모습이 한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당시 김 씨는 파란 환자복 차림에 마스크와 안경을 쓰고,왼쪽 발목에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는데요. 수감자가 외부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는 전자발찌 착용이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윤 전 대통령이 건강을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어서 김 씨 또한 같은 방식으로 재판 출석을 회피하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데요. 다만 김 씨 측은 "건강 상태와 관계없이 재판에는 반드시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속수감 중인 김건희 씨, 지금 외부 병원 진료를 받았는데 손목에는 수갑, 발목에는 전자발찌를 착용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죠?
[김광삼]
원칙적인 규정상 외부에 병원에 진료받으러 가면 교도관들이 따라가지만 도주 염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규정에는 당연히 수갑 차고 전자발찌를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고 예외적인 경우가 물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김건희 씨도 수갑 차고 전자발찌까지 찼죠. 그런데 아마 제 기억으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그러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것은 일단 국민의 여론이랄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전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전 대통령의 부인이라 할지라도 이걸 적용을 한 것으로 보여요.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는 규정이 달라진 거죠?
[김광삼]
그때도 아마 당연히 그런 규정은 있었을 것이고 예외적으로 안 할 수 있는 그런 단서조항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적용하느냐 적용하지 않느냐의 문제인데 원칙적으로 매뉴얼대로, 규정에 의해서 수갑 차고 전자발찌를 채워서 외부로 진료를 받으러 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은 10회 연속 재판에 나오지 않고 있는데 김 씨 측은 아파도 계속 재판에는 출석하겠다는 것으로 밝혔거든요. 전략일까요?
[김광삼]
본인 자체는 아파도 출석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병이라는 것이 아무리 아파도 출석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의식불명이랄지 아니면 호흡곤란이랄지 아주 위험한 상태가 아니면 출석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김건희 씨도 사실은 휠체어를 탔지만 거동하는 데는 휠체어에 의해서는 문제가 없고 인지기능 이런 것들이 정상이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출석하는 게 맞고요. 여러 가지로 건강 상태는 굉장히 안 좋은 건 맞는 것 같아요. 출석하겠다고 하고 있는 거고. 또 윤 전 대통령은 조금 다르죠. 윤 전 대통령은 지병이 있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출석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면 출석으로 인해서 자기가 얻는 그런 것이 전혀 없으니까 출석하지 않는 것이 스스로 이것이 자기에게는 유리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결정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건희 씨의 외부진료 소식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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