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총기 살해' 60대 첫 공판...살인미수 혐의 부인

'아들 총기 살해' 60대 첫 공판...살인미수 혐의 부인

2025.09.19. 오후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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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지원을 중단한 전 부인에게 앙심을 품고 생일상을 차려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첫 재판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19일) 아들을 살해하고, 며느리와 손자 등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60대 남성 조 모 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조 씨 측은 살인과 허가받지 않은 사제총기를 사용한 혐의는 인정했지만, 며느리 등 4명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서울 쌍문동 자택에 사제 폭발물을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방화 준비 사실은 인정하지만, 점화 등 실행에 착수하지 않았으므로 미수가 아닌 예비죄로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 측과 조 씨 측 모두 재판 내용이 구체적으로 공개되면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며 재판을 비공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유족의 정신적 충격 등을 짐작할 수 있다면서도 판례 검토 결과 이번 사건이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답변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7월 20일 밤 9시 반쯤 인천 송도동에 있는 아파트에서 사제 총기로 산탄 2발을 발사해 자신의 생일잔치를 열어준 아들을 살해하고, 도봉구 자택에 불을 저지르려고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조 씨는 유튜브 영상 등을 바탕으로 범행 약 1년 전부터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해 사제총기 파이프와 손잡이 등을 구매한 뒤 총기 격발이나 폭발물 제조 실험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표정우 (pyojw03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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