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행적 상소에 자살시도까지 '형제복지원'..정부, 상소 취하로 '국가배상' 길 열리나

관행적 상소에 자살시도까지 '형제복지원'..정부, 상소 취하로 '국가배상' 길 열리나

2025.09.16. 오전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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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4.5 (06:40~06:55, 12:40~12:55, 19:40~19:55)
■ 방송일 : 2025년 9월 16일 (화)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안수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원화 변호사(이하 이원화) : 그곳에서 몇 명의 희생자가 나왔는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지금까지도, 아니 아마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그저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망자만 667명 명분은 그저 길거리 청소, 부랑인 선도였습니다. 당시 그들은 길거리의 노숙자, 고아는 물론 그저 길을 잃은 어린아이 버젓이 가족이 있는 일반 시민까지도 무차별적으로 끌고 간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들이 사람들을 끌고 간 곳 바로 형제복지원이었습니다. 한국판 아우슈비츠로 불리는 그곳에선 강제 노역은 물론 구타, 성폭행 같은 끔찍한 범죄가 벌어졌죠. 정말이지 천인공노할 범죄가 벌어진 기간만 12년. 그런데 국가 보조금까지 받는 이른바 복지 단체에서 이 같은 범죄가 벌어지는데 어떻게 12년이 넘도록 건재할 수 있었을까요? 정말 아무도 이 사태를 몰랐던 걸까요? 최근 형제복지원 사건을 다룬 다큐멘터리가 재조명되며 많은 분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무려 70,80년대에 발생했던 최악의 인권 유린 사태. 하지만 놀랍게도요.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과 진상 규명은 몇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끝나지 않았다고 하죠. 오늘 사건X파일에서 이 사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X파일 이원화입니다. 오늘도 로엘 법무법인 안수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안수진 변호사(이하 안수진) :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 안수진 변호사입니다.

◆ 이원화 : 최악의 인권 유린 사태로 워낙에 잘 알려진 사건입니다만 최근 관련 다큐멘터리가 공개되면서 다시 한 번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관심을 갖게 된 것 같거든요.

◇ 안수진 : 네 그렇습니다. 최근 다큐멘터리 ‘나는 생존자다’의 공개로 인하여 다시 주목받고 있는 사건인데요. 형제복지원 사건은 한국 현대사에서 최악의 인권 유린 사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복지원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무고한 시민들과 아이들, 장애인들까지 강제로 끌려가 감금, 노역, 폭행, 성범죄 등을 당했습니다.

◆ 이원화 : 이름에는 복지원이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는데 실상은 복지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그런 시설이었나 보죠?

◇ 안수진 : 네 한국판 아우슈비츠라는 평가까지 있는데요. 당시에는 단순히 길을 잃었거나 주민등록증을 지니고 있지 않다라는 이유만으로도 경찰 등에 의해서 끌려갔습니다. 당시 복지원이 소재하였던 부산시 공직사회 전체가 사건에 가담하였다라는 증언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 이원화 : 만약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면 징역 몇 년 감 이렇게 좀 한번 볼 수 있을까요?

◇ 안수진 : 그렇죠. 만일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살인, 감금, 강간, 미성년자 약취 유인, 아동 학대, 시체 유기 등 수많은 죄명들이 경합해서 가담 정도에 따라 수십 년의 징역 최대 무기징역도 선고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이원화 : 하지만 그때는 단 한 명이라도 더 붙잡아 오려고 혈안이 돼 있었던 때였으니까요. 아무튼 앞서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사람들을 불법 감금했다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이게 이제 왜 이렇게 된 거 하니 국가에서는 부랑인들을 선도하고 좀 깨끗한 거리를 만드는 그런 이제 목적이 있었고 이 복지원 측에서는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가둬서 노역시키고 하면 자기들이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고 어떤 이제 보조금도 취득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이해관계가 서로 합치가 된 결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는데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마치 감옥에서 생활하듯 살았다는 이야기인데 그냥 가둬 놨던 겁니까?

◇ 안수진 : 아니요. 단순히 가둬두는 것에 그치지는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강제 노역이 이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저항하면 구타를 하거나 굶기는 것도 다반사였고 성폭행이나 살인도 빈번하게 이루어졌습니다.

◆ 이원화 : 왜 안 도망쳤을까 그런 의문이 들기는 하는데 도망치기는 쉽지 않았던 모양이죠?

◇ 안수진 : 네 도망치다가 적발되면 무자비한 폭행으로 죽는 경우도 잦았고 잘 때는 발목에 사슬을 묶었다라는 증언도 있었습니다.

◆ 이원화 : 감옥보다 더 하네요.

◇ 안수진 : 예 그리고 병에 걸리거나 일을 하다가 다치는 경우가 있어도 안에서 치료 자체를 받지를 못해서 도망치기 전에 도망치려는 시도를 하기도 전에 사망하는 경우도 빈번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정신과 약물을 과다 투약해서 화학적으로도 구속한 정황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더욱 끔찍한 사실은 피해자들이 사망한 이후에도 암매장되거나 의대에 팔려 나가서 시신조차 찾기 어려웠다는 겁니다.

◆ 이원화 : 정말 끔찍한데요. 그런데 앞서 한 개인이 아닌 공직사회까지 똘똘 뭉쳐서 만들어낸 최악의 사태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짚어보죠. 어느 정도까지 공조가 됐었던 건지 단지 눈 감아주는 수준이었는지 아니면 부추기는 정도였는지 어땠습니까?

◇ 안수진 :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좀 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부추기는 것에 가까웠다라고 보입니다. 당시 야당이었던 신민당 조사에 의하면 수용자 3948명 중 3755명 거의 대부분에 가까운 숫자인데요. 이 사람들은 경찰에 의해서 끌려온 것으로 나타났고 수사가 개시가 되어도 청탁을 통해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관리 감독 기관인 부산시도 수용자들의 신원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의료 관계자들이 부검 서류를 위조한다라는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 이원화 : 이런 만행이 어느 정도 계속 된 거죠?

◇ 안수진 :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무려 12년간 지속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이원화 : 정말 뭐라 할 말이 떠오르질 않는데 그러면 이렇게 철저하게 민관이 합동을 해서 은폐했던 이런 범행들이 이런 만행들이 어떻게 세간에 알려지게 된 겁니까?

◇ 안수진 : 이 사건 당시 한 검사가 복지원이 위치했던 산 중턱에 마련되어 있던 작업장에서 감금된 수영자들을 우연히 목격하고 조사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그중 수용자 35명이 목숨을 걸고 탈출한 것이 본격적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 이원화 :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건요 사태가 밝혀진 그 이후일 것 같거든요. 절대 있어선 안 될 일이었지만 과거를 바꿀 수는 없으니까요. 이런 만행을 저지른 사람들을 제대로 처벌받게 하는 것 그게 관건이다 싶은데 어땠습니까?

◇ 안수진 : 당시 박 모 원장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었으나 재판은 수차례에 걸쳐서 파기환송을 거듭하였고, 박 원장이 이 사건 복지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누렸던 막대한 권력이나 불황은 달리 그에 맞는 처벌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 이원화 : 이게 원심에서 판결이 여러 차례 났다가 상고심에서 파기환송이 또 여러 차례 났던 걸로 알고 있는데 도대체 이 사건의 파기환송이 몇 번이나 있었던 건지 그 경과를 좀 설명을 해 주시죠.

◇ 안수진 : 무려 두 차례나 파기환송이 있었는데요.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은 1심에서 박 원장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약 7억여 원을 선고를 했고, 대구고등법원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는데요. 대법원은 이를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이후 대구고등법원은 제1차 파기환송심에서 박 원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였으나 대법원이 이를 재차 파기환송을 하였고, 제2차 파기환송심에서는 박 원장에 대해 벌금형이 없이 단순히 징역 2년 6개월 만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검사가 상고를 하였으나 또 기각이 되어서 전국적으로는 제2차 파기환송심의 형량이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민간인인 박 원장이 당시 내무부 훈령에 따라 형제복지원을 운영하였기 때문에 감금의 고의가 없어서 특수감금 부분은 무죄라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는데,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복지원에서 발생한 살인, 시신 유기, 폭행, 강간 등 중한 죄목들은 기소조차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점입니다.

◆ 이원화 : 네 이 재판이 이루어진 게 1980년대라고 하셨죠? 지금이었으면 절대 이렇게 안 됐을 것 같거든요. 거의 범죄 백화점이라고 할 수 있는 수준인데 혐의라든지 형량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을 다시 법정에 세울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없습니까?

◇ 안수진 : 쉽지 않아 보입니다. 2018년 이 사건에 대한 비상상고가 신청되었다가 기각된 적이 있는데요.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서 확정된 사실관계를 다시 살피는 재심 제도와는 달리 비상상고는 확정판결의 심리나 재판의 법령 위반이 있는 경우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 제도라서 단심제로 종결됩니다. 실질적으로 국가 보조금 쪽으로 들어간 돈이랑 불법적으로 발생한 수익들은 제대로 환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이원화 :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사태에 대한 진상 규명은 제대로 이루어졌습니까?

◇ 안수진 : 대법원이 검찰의 비상상고를 기각하면서도 이 사건은 헌법의 최고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했다라고 해석하였고,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도 늦게나마 일부 이루어지고는 있었으나 피해자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또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패소 부분에 대한 관행적 상소인데요.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그만큼 권리 구제가 지연되는 것은 물론이고 일부 승소했던 부분조차 결과가 뒤바뀌어 버릴 수 있다라는 불안감에 이를 또 다른 폭력 행사로 느낄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실제로 일부 피해자는 항소심에서 승소를 한 다음 법무부가 상고를 했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곤 자살 시도를 하는 경우도 있었고, 고령으로 인해서 확정판결을 받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결국 법무부에서는 이 사건 관련한 상소를 전격 취하하기로 결정했는데 2025년 8월 5일로 비교적 최근의 일입니다.

◇ 안수진 : 이후 피해자들에 대한 승소 확정판결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고, 형제복지원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가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 이원화 : 네 사건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YTN 김양원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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