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 말에 승합차 돌진…여친 '좌반신 마비' 평생 장애

"헤어지자" 말에 승합차 돌진…여친 '좌반신 마비' 평생 장애

2025.09.15. 오전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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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 말에 승합차 돌진…여친 '좌반신 마비' 평생 장애
자료화면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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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자친구를 차량으로 들이받아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민달기)는 14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카니발 승합차를 몰고 걸어가던 여자친구 B씨(30대)를 급가속해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차 안에서 "헤어지지 말자"며 설득했지만 거부당하자 극도로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차량 충격으로 약 13.7m를 날아가 도로에 떨어지면서 두개골 골절 등 중상을 입었고, 현재까지 심각한 인지기능 저하와 좌반신 마비 장애를 겪고 있다.

A씨는 법정에서 "고의가 없었고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그가 피해자를 향해 차량을 돌려 급가속한 사실, 당시 음주량과 정황을 명확히 기억하는 점 등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충돌 직전 시속 50㎞에 달하는 속도로 급가속해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들이받아 살해하려 했다"며 "피해자가 생명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될 정도로 다쳤고 현재도 증상이 심각한 점, 아직 별다른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YTN digital 류청희 (chee09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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