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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발생한 임금체불 사건 네 건 가운데 세 건은 사업주에 대한 사법처리 없이 종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7월까지 접수된 임금체불 신고 11만5천여 건 가운데 22.5%만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습니다.
네 건 중 세 건이 처분 없이 종결된 것으로 노동자가 원하지 않으면 사업주를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 조항'의 영향이 컸습니다.
실제 전체 신고의 41%가 처벌 불원서 제출로 종결됐는데, 사업주가 사정이 어려운 노동자에게 밀린 임금의 일부를 주는 대신 처벌 불원서를 요구하는 악용 사례가 많습니다.
김위상 의원은 정부의 노력에도 임금체불이 근절되기는커녕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기라고 지적했습니다.
YTN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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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전체 신고의 41%가 처벌 불원서 제출로 종결됐는데, 사업주가 사정이 어려운 노동자에게 밀린 임금의 일부를 주는 대신 처벌 불원서를 요구하는 악용 사례가 많습니다.
김위상 의원은 정부의 노력에도 임금체불이 근절되기는커녕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기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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