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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구속될 상황이 되자, 독을 마시고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경기 남양주 남부경찰서는 지난 5일 저녁 7시쯤 50대 남성 A 씨가 남양주시 호평동에 있는 주택에서 쓰러진 뒤 병원에 이송됐지만 숨졌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검찰 수사관들이 구속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집에 오자, 문을 열어주지 않고 안에서 독을 마셨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다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전해졌는데, 피고인이 숨지면서 재판부는 공소기각 결정을 내릴 전망입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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