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를 너무 안 닮은 아이, 아내 서랍 사진에서 발견한 남자와는 닮아…유전자검사 했더니“

”나를 너무 안 닮은 아이, 아내 서랍 사진에서 발견한 남자와는 닮아…유전자검사 했더니“

2025.09.11. 오전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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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9월 11일 (목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우진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우진서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 우진서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우진서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 사연자 : 저는 소개팅으로 지금의 아내를 만났습니다. 연애한 지 1년쯤 됐을 무렵, 아내가 임신 4개월에 접어든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고민할 것도 없이 곧바로 청혼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결혼식 전에 혼인신고부터 마쳤죠. 아기가 태어났고, 저는 말로 표현 못할 정도로 행복했습니다. 좋은 아빠가 되고 싶었습니다. 주변에서 “아이가 아빠를 안 닮았다”는 얘기를 들어도, 아내를 닮은 거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아직 첫돌도 지나지 않았으니 얼굴이 변할 거라 생각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이의 사진을 정리하다가 아내의 옛날 사진첩 속에서 낯선 남자의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남자의 얼굴은 제 아이와 너무나도 닮아있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봤다면 제 아이의 아버지라고 믿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아니길 바라는 마음으로, 저와 아이의 친자검사를 했습니다. 결과는 불일치였습니다. 저는 반년 동안 혼자 끙끙 앓다가, 결국, 아내에게 사진을 보여주면서 진실을 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사과 한마디 없이, 왜 친자검사를 했느냐며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그 순간, 아내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저는 결국 이혼을 결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제 아이인 줄 알고결혼을 결심했고, 혼인신고까지 했습니다. 이런 경우, 혼인 무효가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내의 잘못으로 혼인이 파탄 났는데도 재산분할을 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내 아이인 줄 알고 키워왔는데, 뒤늦게 친부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분의 사연이었습니다. 사연자분은 아내의 옛 사진첩에서 우연히 아이 친부의 사진을 보고 알게 된 경우였지만요, 실제로는 아이가 자신을 닮지 않았다는 이유로유전자 검사를 의뢰하는 경우도 적지 않죠?

◆ 우진서 : 네, 근래 들어서 친자 검사를 의뢰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친자 여부를 확인하실 수는 있지만 그 결과가 나 또는 상대방에게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된다는 점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사연자분의 말씀만 들어도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우선 살펴볼 것이 혼인무효인데, 가능할까요?

◆ 우진서 : 혼인무효는 민법 815조에서 혼인의 합의가 없었을 때나 근친혼일 때는 혼인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제한적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혼인의 합의는 일반적으로 부부로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생활공동체를 형성할 의사라고 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상대방과 부부로서 살아가겠다는 의사가 있었냐를 보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같이 주민등록지를 같이 하고 살았는지, 공동생활의 상황이 있었는지, 결혼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아 판단하고 있습니다.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만으로는 무효소송은 힘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 조인섭 : 그런데 아내가 임신 사실을 속여 결혼한 것이니까, ‘사기 결혼’을 이유로 혼인을 취소할 수 있나요?

◆ 우진서 : 혼인취소사유의 사기에 해당하려면 혼인을 성립시킬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허위 사실을 알리거나 알렸어야 하는 사정을 알리지 않음으로서 착오를 일으키고 그 착오를 이용하여 혼인에 이르게 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즉, 상대방이 친자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알고 숨긴 것이라면 취소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혼인취소소송의 경우 취소사유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유전자 검사일에는 취소사유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 같고,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나 취소소송을 제기하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 조인섭 : 아이와 함께 보낸 시간이 있기 때문에 곧바로 대응하기 쉽지 않고 고민을 하다가사연자 분처럼 제척기간이 지나버린 경우도 많을 것 같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결혼을 이어가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이혼은 할 수 있을 텐데요.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자료와 그동안 아이에게 들어간 양육비는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우진서 : 네,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가능해보입니다. 아내가 정확하게 친자가 아니라는 점에 대해선 인식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남편 외의 제3자와 비슷한 시기에 성관계를 함으로 인하여 남편의 아이가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선 인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아이에게 들어간 비용인 출산비용이나 양육비 등은 조금 복잡합니다. 원칙적으로는 혼인 중에 지출한 생활비나 양육비를 부부공동생활을 위한 통상비용으로 보기에 해당 비용을 보상받기는 어렵습니다.

◇ 조인섭 : 이혼을 한다면 아이와의 법적 관계도 자동으로 정리되나요?

◆ 우진서 :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법에서 친생추정제도를 두고 있어 혼인 중에 태어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보기 때문에 유전자검사에서 불일치하는 결과만으로는 친자관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에 아이와의 친자관계가 아니라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가족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 조인섭 : 사연자분은 이혼할 때 재산분할을 하고 싶어 하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아내의 잘못이 너무나도 크고, 사연자분은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데,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 우진서 : 아내의 잘못으로 이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 자체를 배제하여 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재산분할은 잘못과는 상관없이 혼인 중에 형성된 재산을 청산하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혼인생활이 그리 길지 않으신 것 같아 단기간의 파탄에 준하여 각자 가지고 온 것을 각자 가져가는 형태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 조인섭 :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면 아이가 친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는 혼인을 무효로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아내가 친자가 아닌 걸 알고도 속였다면, 혼인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하지만 혼인 취소 소송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제기해야 하는데, 이미 6개월이 지난 지금은 어렵습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받을 수 있지만, 그동안 아이에게 들어간 양육비 등은 부부 공동 생활비로 간주되어 돌려받긴 어렵습니다. 이혼만으로는 친자 관계가 자동으로 정리되지 않고, ‘친생부인의 소’라는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아내의 잘못으로 이혼하더라도 재산분할은 해줘야 하지만, 혼인 기간이 짧은 만큼 각자 가져온 재산을 그대로 돌려받는 쪽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우진서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우진서 :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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