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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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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객들이 이용하는 산 전망대 데크를 캠핑족이 점령해 공분을 사고 있다.
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춘천시 대룡산 전망대 차지한 민폐 캠퍼들’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 A씨는 "일요일 아침 6시 20분 대룡산 전망대 데크 모습이다. 오토 캠핑장을 방불케한다"며 여러 장의 사진을 올렸다.
사진 속 데크 위에는 여러 개의 텐트가 발 디딜 곳 없이 펼쳐져 있고 안에 사람이 있는 듯 텐트 지퍼도 끝까지 잠겨 있다.
A씨는 "매너 있는 백패커들은 일출 전에 철수를 마치는데 이분들은 임도로 차 타고 온 사람들이라 그런지 오캠(오토 캠핑장) 모드로 푹 주무시고 계신다"고 지적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멀쩡한 등산객들에 피해주네", "데크는 등산객들이 쉬었다 가는 곳인데 텐트를 치냐", "저러니 멧돼지가 민가로 내려오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산 정상부 데크에 텐트를 설치하는 민폐 캠핑족들을 둘러싼 논란은 꾸준히 이어져 왔다.
지난해 6월에는 서산 팔봉산 안전 데크에 텐트가 잇따라 설치돼 온라인상에서 비판을 받았고, 지난 3월에는 데크를 점령한 텐트에 분개한 한 남성이 화성 태행산 정상에 폐오일을 뿌리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자연공원법에 따르면 국·도·군립공원 및 지질공원 등 자연공원에서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 야영 및 취사 행위를 할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자연환경보전법에서는 누구든지 생태·경관 보전지역 안에서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환경부 장관이 지정하는 장소 외에서 취사 또는 야영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춘천시 대룡산 전망대 차지한 민폐 캠퍼들’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 A씨는 "일요일 아침 6시 20분 대룡산 전망대 데크 모습이다. 오토 캠핑장을 방불케한다"며 여러 장의 사진을 올렸다.
사진 속 데크 위에는 여러 개의 텐트가 발 디딜 곳 없이 펼쳐져 있고 안에 사람이 있는 듯 텐트 지퍼도 끝까지 잠겨 있다.
A씨는 "매너 있는 백패커들은 일출 전에 철수를 마치는데 이분들은 임도로 차 타고 온 사람들이라 그런지 오캠(오토 캠핑장) 모드로 푹 주무시고 계신다"고 지적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멀쩡한 등산객들에 피해주네", "데크는 등산객들이 쉬었다 가는 곳인데 텐트를 치냐", "저러니 멧돼지가 민가로 내려오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산 정상부 데크에 텐트를 설치하는 민폐 캠핑족들을 둘러싼 논란은 꾸준히 이어져 왔다.
지난해 6월에는 서산 팔봉산 안전 데크에 텐트가 잇따라 설치돼 온라인상에서 비판을 받았고, 지난 3월에는 데크를 점령한 텐트에 분개한 한 남성이 화성 태행산 정상에 폐오일을 뿌리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자연공원법에 따르면 국·도·군립공원 및 지질공원 등 자연공원에서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 야영 및 취사 행위를 할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자연환경보전법에서는 누구든지 생태·경관 보전지역 안에서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환경부 장관이 지정하는 장소 외에서 취사 또는 야영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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