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 보기

JTBC 사건반장
AD
지자체에서 파견한 정부지원 아이돌보미가 생후 8개월 아이를 침대에 던지는 등 학대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9일 대구경찰청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60대 아이돌보미 A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후 대구 수성구 한 가정집에서 자신이 돌보던 생후 8개월된 아이의 팔을 잡아당기고 침대로 던진 혐의를 받는다.
피해 아동의 부모는 방에 설치해 둔 폐쇄회로(CC)TV로 영상을 확인하고, A씨가 소속된 수성구가족센터에 민원을 접수했다.
JTBC 사건반장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 A씨는 아이가 자지 않자 팔을 거칠게 들어 올리고 매트리스 바닥으로 던지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모습이 담겼다. 피해 아동 부모는 곧바로 A씨를 집에서 내보낸 뒤 센터와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센터 측에 "아이가 잘 자지 않아서 감정이 올라와 그런 행동을 했다", "생각이 잘 나지 않는다" 등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게는 자격정지 6개월의 처분이 내려졌다. 그러나 피해 아동 부모는 "자격 취소도 아니고 6개월 정지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CCTV 카메라를 켜자마자 본 상황인데, 지난 2개월간 내가 안 봤을 때는 어떤 일이 있었을지 끔찍하다"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센터는 돌보미가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이 있고, 센터에서도 10년 넘게 일을 해 전문성을 갖췄다고 소개했다.
피해 아동 부모는 "병원에서 확인된 아기 외상은 없지만, 해당 돌보미를 고용한 이후 잠을 잘 자지 못하고 분리불안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최초 신고를 받은 수성경찰서는 A씨에 대해 피해 아동에게 접근금지 조치를 하는 등 초동 조치를 한 뒤 만 5세 이하 아동학대 사건임에 따라 대구경찰청으로 이송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YTN digital 정윤주 (younju@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9일 대구경찰청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60대 아이돌보미 A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후 대구 수성구 한 가정집에서 자신이 돌보던 생후 8개월된 아이의 팔을 잡아당기고 침대로 던진 혐의를 받는다.
피해 아동의 부모는 방에 설치해 둔 폐쇄회로(CC)TV로 영상을 확인하고, A씨가 소속된 수성구가족센터에 민원을 접수했다.
JTBC 사건반장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 A씨는 아이가 자지 않자 팔을 거칠게 들어 올리고 매트리스 바닥으로 던지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모습이 담겼다. 피해 아동 부모는 곧바로 A씨를 집에서 내보낸 뒤 센터와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센터 측에 "아이가 잘 자지 않아서 감정이 올라와 그런 행동을 했다", "생각이 잘 나지 않는다" 등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게는 자격정지 6개월의 처분이 내려졌다. 그러나 피해 아동 부모는 "자격 취소도 아니고 6개월 정지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CCTV 카메라를 켜자마자 본 상황인데, 지난 2개월간 내가 안 봤을 때는 어떤 일이 있었을지 끔찍하다"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센터는 돌보미가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이 있고, 센터에서도 10년 넘게 일을 해 전문성을 갖췄다고 소개했다.
피해 아동 부모는 "병원에서 확인된 아기 외상은 없지만, 해당 돌보미를 고용한 이후 잠을 잘 자지 못하고 분리불안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최초 신고를 받은 수성경찰서는 A씨에 대해 피해 아동에게 접근금지 조치를 하는 등 초동 조치를 한 뒤 만 5세 이하 아동학대 사건임에 따라 대구경찰청으로 이송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YTN digital 정윤주 (younju@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