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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법원, 위메프 회생절차 폐지 결정…파산 수순
"청산 시 가치가 사업 계속할 때 가치보다 크다"
"법원이 정한 기한 내 회생계획안 제출 없어"
◇ 자세한 뉴스는 곧 이어집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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