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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건희 특검이 공천개입 의혹으로 연루된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2시에는한덕수 전 국무총리가서희건설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할 예정인데요. 관련 내용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짚어봅니다. 김건희 특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불러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 공천개입 연루 의혹과 관련한 건데 조사 어떻게 이뤄질까요?
[서정빈]
일단 김상민 전 검사 같은 경우에 받고 있는 의혹은 20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경남 의창지역구 국민의힘 후보로 공천을 받기 위해서 김건희 씨에게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천에 대해서 요구를 한 사실이 있는지, 또 관련해서 대가로 금품을 전달한 사실이 있는지. 특히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전달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선 집중적으로 조사를 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만약 이우환 화백의 그림이 전달된 이유가 청탁이 아닌 다른 이유가 있다고 변론을 한다면 그 내용 역시도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서 오늘 상당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한편으로는 당시 김건희 씨가 김상민 전 검사에 대해서 도와달라는 요청을 했었다는 명태균 씨의 진술이라든가 혹은 김영선 전 의원의 진술들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런 확보된 진술과 오늘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주장이 어느 정도 불일치하는지, 또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지 이 부분을 대조해 가면서 조사를 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특검은 김 전 검사가 이우환 작가의 작품을 공천 대가로 건넸다, 이렇게 보는 건데 그런데 이 작품이 위작이다, 이런 논란이 있어요.
[서정빈]
해당 작품이 진품이냐 가품이냐 여기에 대해서 전문기관의 의견이 조금 갈리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우선 한국미술품감정센터에서는 그림이 진품이다라고 판정을 한 바가 있기는 한데 최근에 한국화랑협회에서는 이 작품에 대해서 위작으로 판정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들기도 했었지만 그중에서 또 가장 의심스러운 사정이 이 작품의 경우에는 대만에서 처음 경매에 나왔는데 그 경매 시작가가22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이후에 금액들이 계속 올라간 그런 사정들이 상당히 부자연스럽다. 그래서 가품을 진품으로 둔갑을 시켜서 가격이 부풀려진 사기성 거래일 가능성. 그래서 위작일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그림이 진품이냐 가품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논란이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만약에 이 그림이 가품일 경우에는 뇌물 혐의가 어떻게 추산될까요?
[서정빈]
일단 진품인 경우, 가품인 경우로 나눠서 생각해 보자면 결국 뇌물 산정을 정할 때 정할 때는 경제적 가치를 따져보는 것이고 일반적으로는 매매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품이라고 한다면 실제 거래가를 기준으로 해서 뇌물혐의를 산정할 건데 최소한 구매 대금 수준, 그러니까 1억 원 이상 정도의 가액을 산정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만약 지금 나오고 있는 가품 의혹이 사실이다. 이 작품이 가짜라고 하면 현저히 그 가격이 떨어질 것은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고 가품이라 하더라도 아예 경제적인 가치가 없다고 볼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감정한다는 방식으로 산정을 다시 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술적 가치는 없다 하더라도 경제적 가치는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뇌물죄 성립 여부에는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보여지기는 한데 이렇게 뇌물죄가 진품, 가품 상관없이 성립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적용 법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뇌물의 가액이 3000만 원 이상이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때는 특가법이 적용돼서 훨씬 중하게 처벌을 받게 되는데 만약 3000만 원 이하로 판정된다, 가품이기 때문에 그 금액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하면 이런 특가법상 규정을 적용할 수 없게 되고 특검에서는 일반적인 뇌물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게 되는. 그래서 추후에 기소가 된다고 한다면 처벌에 있어서도 상당히 차이가 발생하는 그런 차이점이 존재하게 됩니다.
[앵커]
실제 구매가와는 상관 없는 겁니까?
[서정빈]
일단 실제 구매가도 물론 고려 대상이 될 수 있긴 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뇌물가액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는 결국에는 구체적인 객관적인 가액으로 산정할 수밖에 없고 혹여라도 논란이 있다고 한다면 결국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그런 판단을 해 줄 수밖에 없는 것이 법구조이기는 합니다. 따라서 실제 금액이 1억이 넘는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실제 구매금액이 1억이 넘는다 하더라도 객관적인 가치에 따라서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특검의 입장, 이후 재판부의 입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잠시 후에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도 서희건설의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해서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하게 되는데요. 어떤 내용에 대한 수사 이루어질까요?
[서정빈]
일단 지금 서희건설 측의 일종의 매관매직 의혹에 관해서도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조사가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보여지는데 이 내용은 이봉관 회장의 고가의 그런 장신구 등 금품을 김건희 씨에게 전달하고 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에 대한 인사를 청탁했다는 그 사건에 대해서 조사가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당시 박성근 변호사가 임명이 됐던 자리가 국무총리 비서실장 자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덕수 전 총리가 당시 인사 과정에서 어느 정도 결정적인 기능을 했는지, 그렇지 않다면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고 그럼에도 어떠한 사실들을 경험하거나 혹은 들은 바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하는 것이 오늘 조사에서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한 전 총리 같은 경우 당시에도 비서실장의 인선에 대해서 자신이 직접 별도로 추천할 만한 그런 사람이 없는 상황이었고 대통령실에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맡겼다라는 입장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인사 결정 과정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지, 다른 사안들과 비교했을 때 그런 인사의 과정이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볼 것인지, 또 한덕수 전 총리과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받은 사실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조사가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관측이 됩니다.
[앵커]
당초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의 자수서에 목걸이와 브로치, 귀걸이. 그러니까 이른바 나토 3종을 구매해서 건넸다, 이렇게 적었는데 특검이 압수수색을 해봤더니 이외에도 지금 장신구 7점을 구입한 내역을 확인했다고 하더라고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자수서에 나와 있는 고가의 장신구들 외에도 추가적인 명품 장신구를 2022년 그리고 2023년 사이에 일괄적으로 구입한 내역을 특검에서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총 7점의 장신구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특검에서는 당시 구매했던 이 장신구들 중에서 실제로 김건희 씨에게 전달된 것이 3점이 맞는지,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 4점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전달이 있었는지 이 부분 역시도 수사할 내용이다라고 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이런 다른 장신구들 역시도 추가적인 로비에 활용된 것이 아닌지 당연히 의심을 하고 있을 것이고 이와 관련해서 특검의 조사는 추가적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이어서 내란 특검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내란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올해 12월 내로 심리를 마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이렇게 밝힌 이유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서정빈]
우선은 실질적으로 12월까지 재판을 끝낼 수 있다고 판단을 할 만한 사항인 것이라고는 일단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17차 공판 정도까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 속도라고 한다면 올해 말까지는 결국 내란과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 특히 윤 전 대통령의 사건에 있어서는 충분히 결론을 내릴 만한 시간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대부분의 공판기일에서는 결국 증인신문들이 진행되고 있는 거고 초기에 중요한 증인들의 신문이 이루어지고 또 결국 후반부로 갈수록 중요도가 떨어지는 증인들의 신문이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 흐름들을 본다면 결국 이 사안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12월까지 갔을 때는 중요한 내용들 또 필요한 내용들은 충분히 재판이 진행될 것이다라고 이미 예측을 할 수 있는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 역시도 당연히 고려는 했을 것이고 한편으로는 워낙 사회적인 파장이 큰 사건이기도 하고 이 재판부에 대한 일부 여론이나 혹은 일부 의견들에 의하면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도 많이 나오고 있는 사안이다 보니까 재판이 길어지는 것에 대해서도 부담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입니다. 특히 일부 의견에 의하면 특별재판부를 만들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만큼 현재 사법부라든가 재판부에 대한 신뢰도 상당히 의심을 받고 있는 그런 목소리도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이상 장기화가 돼서는 재판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시간적인 문제 역시도 충분히 고려가 된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윤 전 대통령 측이 내란특검법에 대해 위헌성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 그리고 헌재에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는데 이 부분, 승산이 좀 있을까요?
[서정빈]
개인적으로는 승산이 매우 낮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위헌법률심판 같은 경우에는 제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법원에서 이것이 타당한지를 일단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는 것인데. 우선 지금 재판이 쭉 이어져오고 있는 상황이고 법원에서 별도로 특검법과 관련된 그런 법률들에 대해서 위헌성이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지 않나. 그리고 사실 과거에도 이런 특검법들에 대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이라든가 헌법소원 청구들이 있었기는 했는데 대부분 거기에 대해서는 위헌성이 인정되지 않는, 그래서 기각되는 사례들이 거의 전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나 혹은 지금까지 흘러온 상황들을 봤을 때, 그리고 실제 특검법을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본다 하더라도 물론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서 조금 이견이 있을 수는 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과연 헌법을 위반했다고 볼 만한 그런 내용들이 있는가라고 한다면 상당히 의문이 있는 주장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런 신청이라든가 혹은 청구들이 인용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특검 수사 상황 지금까지 서정빈 변호사와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정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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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건희 특검이 공천개입 의혹으로 연루된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2시에는한덕수 전 국무총리가서희건설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할 예정인데요. 관련 내용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짚어봅니다. 김건희 특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불러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 공천개입 연루 의혹과 관련한 건데 조사 어떻게 이뤄질까요?
[서정빈]
일단 김상민 전 검사 같은 경우에 받고 있는 의혹은 20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경남 의창지역구 국민의힘 후보로 공천을 받기 위해서 김건희 씨에게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천에 대해서 요구를 한 사실이 있는지, 또 관련해서 대가로 금품을 전달한 사실이 있는지. 특히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전달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선 집중적으로 조사를 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만약 이우환 화백의 그림이 전달된 이유가 청탁이 아닌 다른 이유가 있다고 변론을 한다면 그 내용 역시도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서 오늘 상당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한편으로는 당시 김건희 씨가 김상민 전 검사에 대해서 도와달라는 요청을 했었다는 명태균 씨의 진술이라든가 혹은 김영선 전 의원의 진술들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런 확보된 진술과 오늘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주장이 어느 정도 불일치하는지, 또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지 이 부분을 대조해 가면서 조사를 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특검은 김 전 검사가 이우환 작가의 작품을 공천 대가로 건넸다, 이렇게 보는 건데 그런데 이 작품이 위작이다, 이런 논란이 있어요.
[서정빈]
해당 작품이 진품이냐 가품이냐 여기에 대해서 전문기관의 의견이 조금 갈리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우선 한국미술품감정센터에서는 그림이 진품이다라고 판정을 한 바가 있기는 한데 최근에 한국화랑협회에서는 이 작품에 대해서 위작으로 판정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들기도 했었지만 그중에서 또 가장 의심스러운 사정이 이 작품의 경우에는 대만에서 처음 경매에 나왔는데 그 경매 시작가가22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이후에 금액들이 계속 올라간 그런 사정들이 상당히 부자연스럽다. 그래서 가품을 진품으로 둔갑을 시켜서 가격이 부풀려진 사기성 거래일 가능성. 그래서 위작일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그림이 진품이냐 가품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논란이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만약에 이 그림이 가품일 경우에는 뇌물 혐의가 어떻게 추산될까요?
[서정빈]
일단 진품인 경우, 가품인 경우로 나눠서 생각해 보자면 결국 뇌물 산정을 정할 때 정할 때는 경제적 가치를 따져보는 것이고 일반적으로는 매매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품이라고 한다면 실제 거래가를 기준으로 해서 뇌물혐의를 산정할 건데 최소한 구매 대금 수준, 그러니까 1억 원 이상 정도의 가액을 산정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만약 지금 나오고 있는 가품 의혹이 사실이다. 이 작품이 가짜라고 하면 현저히 그 가격이 떨어질 것은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고 가품이라 하더라도 아예 경제적인 가치가 없다고 볼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감정한다는 방식으로 산정을 다시 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술적 가치는 없다 하더라도 경제적 가치는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뇌물죄 성립 여부에는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보여지기는 한데 이렇게 뇌물죄가 진품, 가품 상관없이 성립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적용 법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뇌물의 가액이 3000만 원 이상이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때는 특가법이 적용돼서 훨씬 중하게 처벌을 받게 되는데 만약 3000만 원 이하로 판정된다, 가품이기 때문에 그 금액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하면 이런 특가법상 규정을 적용할 수 없게 되고 특검에서는 일반적인 뇌물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게 되는. 그래서 추후에 기소가 된다고 한다면 처벌에 있어서도 상당히 차이가 발생하는 그런 차이점이 존재하게 됩니다.
[앵커]
실제 구매가와는 상관 없는 겁니까?
[서정빈]
일단 실제 구매가도 물론 고려 대상이 될 수 있긴 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뇌물가액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는 결국에는 구체적인 객관적인 가액으로 산정할 수밖에 없고 혹여라도 논란이 있다고 한다면 결국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그런 판단을 해 줄 수밖에 없는 것이 법구조이기는 합니다. 따라서 실제 금액이 1억이 넘는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실제 구매금액이 1억이 넘는다 하더라도 객관적인 가치에 따라서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특검의 입장, 이후 재판부의 입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잠시 후에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도 서희건설의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해서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하게 되는데요. 어떤 내용에 대한 수사 이루어질까요?
[서정빈]
일단 지금 서희건설 측의 일종의 매관매직 의혹에 관해서도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조사가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보여지는데 이 내용은 이봉관 회장의 고가의 그런 장신구 등 금품을 김건희 씨에게 전달하고 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에 대한 인사를 청탁했다는 그 사건에 대해서 조사가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당시 박성근 변호사가 임명이 됐던 자리가 국무총리 비서실장 자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덕수 전 총리가 당시 인사 과정에서 어느 정도 결정적인 기능을 했는지, 그렇지 않다면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고 그럼에도 어떠한 사실들을 경험하거나 혹은 들은 바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하는 것이 오늘 조사에서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한 전 총리 같은 경우 당시에도 비서실장의 인선에 대해서 자신이 직접 별도로 추천할 만한 그런 사람이 없는 상황이었고 대통령실에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맡겼다라는 입장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인사 결정 과정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지, 다른 사안들과 비교했을 때 그런 인사의 과정이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볼 것인지, 또 한덕수 전 총리과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받은 사실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조사가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관측이 됩니다.
[앵커]
당초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의 자수서에 목걸이와 브로치, 귀걸이. 그러니까 이른바 나토 3종을 구매해서 건넸다, 이렇게 적었는데 특검이 압수수색을 해봤더니 이외에도 지금 장신구 7점을 구입한 내역을 확인했다고 하더라고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자수서에 나와 있는 고가의 장신구들 외에도 추가적인 명품 장신구를 2022년 그리고 2023년 사이에 일괄적으로 구입한 내역을 특검에서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총 7점의 장신구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특검에서는 당시 구매했던 이 장신구들 중에서 실제로 김건희 씨에게 전달된 것이 3점이 맞는지,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 4점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전달이 있었는지 이 부분 역시도 수사할 내용이다라고 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이런 다른 장신구들 역시도 추가적인 로비에 활용된 것이 아닌지 당연히 의심을 하고 있을 것이고 이와 관련해서 특검의 조사는 추가적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이어서 내란 특검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내란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올해 12월 내로 심리를 마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이렇게 밝힌 이유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서정빈]
우선은 실질적으로 12월까지 재판을 끝낼 수 있다고 판단을 할 만한 사항인 것이라고는 일단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17차 공판 정도까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 속도라고 한다면 올해 말까지는 결국 내란과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 특히 윤 전 대통령의 사건에 있어서는 충분히 결론을 내릴 만한 시간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대부분의 공판기일에서는 결국 증인신문들이 진행되고 있는 거고 초기에 중요한 증인들의 신문이 이루어지고 또 결국 후반부로 갈수록 중요도가 떨어지는 증인들의 신문이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 흐름들을 본다면 결국 이 사안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12월까지 갔을 때는 중요한 내용들 또 필요한 내용들은 충분히 재판이 진행될 것이다라고 이미 예측을 할 수 있는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 역시도 당연히 고려는 했을 것이고 한편으로는 워낙 사회적인 파장이 큰 사건이기도 하고 이 재판부에 대한 일부 여론이나 혹은 일부 의견들에 의하면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도 많이 나오고 있는 사안이다 보니까 재판이 길어지는 것에 대해서도 부담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입니다. 특히 일부 의견에 의하면 특별재판부를 만들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만큼 현재 사법부라든가 재판부에 대한 신뢰도 상당히 의심을 받고 있는 그런 목소리도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이상 장기화가 돼서는 재판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시간적인 문제 역시도 충분히 고려가 된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윤 전 대통령 측이 내란특검법에 대해 위헌성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 그리고 헌재에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는데 이 부분, 승산이 좀 있을까요?
[서정빈]
개인적으로는 승산이 매우 낮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위헌법률심판 같은 경우에는 제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법원에서 이것이 타당한지를 일단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는 것인데. 우선 지금 재판이 쭉 이어져오고 있는 상황이고 법원에서 별도로 특검법과 관련된 그런 법률들에 대해서 위헌성이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지 않나. 그리고 사실 과거에도 이런 특검법들에 대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이라든가 헌법소원 청구들이 있었기는 했는데 대부분 거기에 대해서는 위헌성이 인정되지 않는, 그래서 기각되는 사례들이 거의 전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나 혹은 지금까지 흘러온 상황들을 봤을 때, 그리고 실제 특검법을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본다 하더라도 물론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서 조금 이견이 있을 수는 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과연 헌법을 위반했다고 볼 만한 그런 내용들이 있는가라고 한다면 상당히 의문이 있는 주장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런 신청이라든가 혹은 청구들이 인용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특검 수사 상황 지금까지 서정빈 변호사와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정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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