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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노동조합법 2·3조,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내년 3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개정 노동조합법 2·3조'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늘(9일) 공포됐다고 밝혔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원청의 사용자성과 노동쟁의 범위 확대, 손해배상 책임비율 제한 등을 담고 있습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6개월 준비 기간에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교섭 표준모델' 등 구체적인 지침을 정교하게 만들어 '상생의 교섭'을 촉진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노사관계 당사자인 경영계와 노동계를 향해서도, 참여와 협조를 통해 새로운 노사관계가 정착될 수 있게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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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은 원청의 사용자성과 노동쟁의 범위 확대, 손해배상 책임비율 제한 등을 담고 있습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6개월 준비 기간에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교섭 표준모델' 등 구체적인 지침을 정교하게 만들어 '상생의 교섭'을 촉진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노사관계 당사자인 경영계와 노동계를 향해서도, 참여와 협조를 통해 새로운 노사관계가 정착될 수 있게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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